요추 3/4 추간판 전위/요추3 ,4번 협착증/우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요추4/5 추간판 전위/요추5/천추 추간판 전위/요추4 ,5번 협착증/요추5번 , 천추 1번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40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요추 3/4 추간판 전위, 요추3,4번 협착증, 우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 요추4/5 추간판 전위, 요추5/천추 추간판 전위, 요추4,5번 협착증, 요추5번, 천추 1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부터 8시간 이상 서서 매장에서 진열 및 판매 반복하는 작업으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0년 4월부터는 다리 부위의 통증이 더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협착증을 진단받아 2014년 7월 10일 15시 40분 시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9. 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재해신청일 까지 대형마트의 물품 입·출고 및 진열,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1. 7. 15.~2011. 9. 7. (12회) ○○○ / 경추상완증후군, 척추의여러부위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4. 9.~2013. 4. 16. (3회) ○○○ / 경추상완증후군, 척추의여러부위
- 2014. 7. 2.~2014. 12. 23. (7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5. 1. 2.~2015. 1. 23. (3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6. 8. 22.~2016. 12. 21. (9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 척추협착, 요천부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0. 30.~2017. 11. 27. (4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 1. 11.~2018. 11. 29. (10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통, 척추여러부위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여러부위
☆☆☆ / 요통, 요추부
- 2019. 3. 29.~2019. 12. 31. (19회) ○○○ / 요통, 요추부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기타추간판장애
△△ / 요추의염좌및긴장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1. 6.~2020. 6. 29. (15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 요추의염좌및긴장
○○○ / 척추협착, 요추부
2) 무릎 부위
- 2012. 9. 14.~2012. 9. 21.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2. 13.~2014. 12. 23.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 2.~2015. 1. 23.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7. 18.~2016. 12. 23.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 25.~2017. 10. 26. (19회)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상세불명의관절, 아래다리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4. 2.~2018. 12. 15. (17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 1. 3.~2019. 12. 5. (19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상세불명관절증, 아래다리
- 2020. 1. 10.~2020. 7. 15. (12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3/4, 4/5, 5/천추 1번간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보임
- 우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으로 2020. 7. 24. 본원에서 관절경하 반월판 연골 제거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신경외과
- 2014년 07월 28일과 2020년 06월 29일 시행한 요추부 MRI 비교하였음
- 두 사진 모두에서 요추4-5번간 미만성 수핵의 팽륜 인지되나
- 요추3-4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수핵의 탈출 또는 팽륜 소견 인지되지 않았으며 요추3-4번간, 요추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 소견 없었음
- 2014년 07월 28일 시행한 MRI에 비해 2020년 06월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0. 6. 26.) 기준 만 60세 여성(157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2003. 1. 2. (주)○○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6년 6개월간 판촉, 상품입출고, 상품진열,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근무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1. 2.~2007. 12. 31. (약 5년) ㈜ ○○○○
- 2008. 1. 1.~2008. 12. 31. (약 1년) ㈜○○
- 2010. 1. 1.~재해일 (약 10년 6개월) ㈜○○
※ 순회 판촉직 근무이력
- 2003. 1. 2.~2014. 11. 30. (약 5년) ○○○○○ / ○○○○○
- 2013. 11. 1.~2014. 6. 30. (약 8개월) ○○(주)○○
○○
- 2014. 7. 1.~2014. 11. 30. (약 4개월) ○○(주)○○
□□ / ○○(주)○○
△△
- 2014. 12. 1.~2020. 6. 26. (약 5년 7개월) ㈜○○□
◇◇◇
※ 신청인은 2001년 11월 26일 주식회사 ○○에 판촉여사원으로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였으나 2005년 ◇◇◇◇ 인수합병 과정에서 근무이력 누락된 거 같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물품 출입고, 물품진열, 고객응대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물품 출입고 및 진열 업무
- 작업자세 : 선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구부린 자세, 물품 진열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도구 : 물건을 담아 나를 수 있는 바퀴달린 카트 또는 많은 물건을 실을 땐 긴 철로 된 바퀴달린 도구, 사다리(100~140cm)
- 취급 물품의 중량물 : 약 10kg~20kg
※ □ 지점장 및 ○○관계자 진술
- 출장 영상촬영 된 업무환경은 리뉴얼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진열도 수월해진 것이라 진술함
- 과거 대형마트 업무환경은 열악하고 여직원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편이였고, 매장마다 창고에서 매장으로 물건 옮기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물건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함
※ 신청인 진술
- ○○○○○ 근무 당시, 1층에서 3층 창고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제품을 들어내고 다시 넣는 작업이 빈번하였다고 진술함
- (이하 주소 생략) △△ 근무 당시, 지하에 마트가 있어서 탑차에서 물건을 지하로 내리지 못하고 사람이 일일이 옮기고, 업무분업화가 되어 있지 않아 마트 전반 업무를 모두 처했다고 진술함
- ○○ ○○ 근무 당시, 1층 매장-3층 입출고 창고에서 파레트로 옮길 때 쟈키로 이동시키는데 쟈키 뜨고 내리는데 신체 부담이 발생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불인정’의견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부 원발성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의 마트 물품 출고 및 진열 업무에서 부분적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 낮은 사다리 오르는 작업 확인되나, 해당 작업비중 및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는 무릎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3/4 추간판 전위, 요추3,4번 협착증, 요추4/5 추간판 전위, 요추5/천추 추간판 전위, 요추4,5번 협착증, 요추5번, 천추 1번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입출고 및 진열 작업 시 간헐적으로 사다리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다소간 허리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허리 부위에 협착증이나 추간판전위증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