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상건 , 우측 견관절/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 좌측 견관절/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42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견관절,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8. 21.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프레임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4년간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7.05.~2021.07.30.(12회) ○, 회전근개 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6년부터 약 34년간 프레스2부, 프레임 적재 작업을 수행함. 반복 동작(700~800회), 하중물 취급(0.5kg~1kg),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 기준 만 62세(신장 171cm/체중 82㎏/왼손잡이) 남성으로, 1986. 8. 20.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4년 4개월간 프레스2부에서 프레임 적재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제조업 관련 프레임 적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프레임 적재 작업(비중 80%) - 대형 프레스에서 생산되어 컨베이어라인으로 나오는 철제 프레임을 양손으로 들어서 바로 옆 파레트 거치대에 끼워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1조당 3명의 작업자가 작업하며, 각종 도어(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후드인라, 트렁크 도어) 및 휀다 등의 제품을 담당하며, 1명이 20분간 작업을 하고 2명은 대기하는 로테이션으로 작업을 수행함. - 각종 제품 무게는 도어(0.5kg), 휀다(0.5kg), 후드인라(1kg), 트렁크 인라(1kg) - 적재할 파레트 1개당 도어는 80개~100개, 휀다 14개, 후드인라 250개~300개씩 끼워서 적재함. - 일일 작업량은 1인 작업시 40분 근무, 20분 휴식으로 로테이션 작업하고, 2인 작업시 60분 근무, 20분 휴식으로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함. - 일일 작업량은 1인 휀다(330개)-매일, 도어(200개)-2일에 1번 정도, 후드인라(500~600개)-2일에 1번 정도의 빈도로 프레스 적재 작업을 수행함. 2) 프레임 검수 작업(1일 40분, 비중-20%) - 적재 작업이 완료된 각종 도어 및 휀더의 불량 상태 등을 검수하고 불량 제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려 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자세 -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 4)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프레임 적재 작업(비중-80%) / 프레임 적재 작업(비중-20%) - 취급 중량물 : 각종 도어(0.5kg), 휀다(0.5kg), 후드인라(1kg) - 작업 공구 : 특별히 없음. 5) 신체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자동차 프레임 적재 작업을 매일 오랜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제품(도어 및 휀다 등)을 들어올리거나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보니 어깨에 신체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함. 대형 프레스에서 생산되어 컨베이어라인으로 나오는 철제 도어의 경우 직접 손으로 들어서 파레트에 실을 때 어깨에 부담이 많이되며, 휀다의 경우에는 도어보다는 크기가 작어서 파레트에 2층으로 적재하게 때문에 어깨를 위로 올려 팔을 뻗은 자세로 적재하면서 어깨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1992. 4. 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수 인지 신전건 파열 - 요양기간 : 1992. 4. 3.~1992. 8. 3. (통원 68일 / 총 6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견관절,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프레임 적재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프레임을 거치하는 작업 등에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업무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