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43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등에서 조리 업무 등을 약 18년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어깨 사용 등으로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2.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년 3월 27일~2013년 11월 20일 ○○ [S3350] 요추 염좌 및 긴장/ [M759]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 2013년 4월 21일 □□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부분 - 2018년 11월 9일~2019년 7월 9일 △△ [M7918] 기타 근통 어깨 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본원 영상 자료(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대증 치료 중이며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우측 견관절부 증상 지속 또는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수상부위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발견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상병의 고찰 - 신청 상병에서 ‘M751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본원에서 확인한 MRI 상 우측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아닌 극상건염으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 해부학적 위치, 병태생리, 국내외 지침에 따라 확인상병 ‘M753 우측 어깨의 극상건염’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함. - 신청 상병은 국내외 지침을 충족함. 나) 본론 :양-반응 관계(인정)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을 만족함. 신청인은 2001년 8월 1일~2020년 12월 16일까지 약 17년 1개월의 장기간의 근무기간 확인됨. 일반적으로 대형 급식업의 조리사의 업무는 주방 도구의 일반적 크기로 인하여 우측 어깨의 사용 부담이 잦고, 특히 신청인의 업무인 육고기(제육) 등의 조리작업 시, 대량의 식재료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대형 주걱 등의 잦은 사용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주)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1일 기준 2,000명~3,000명의 식수 인원을 담당하였으며, 이 때, 상당한 양의 음식물을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하기 위해 어깨 부담 자세를 동반한 반복사용 빈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임. 현재 사업장인 ㈜○○○○○의 업무는 이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조리사 경력이 ○○○○○(주) 계열(17년 1개월)에서 이루어 졌던 점과 이들 사업장 근무 시점에서 유사상병으로 치료한 이력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다) 결론: ‘M751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업무관련성 낮음(상병 미확인), ‘M753 우측 어깨의 극상건염(추가 확인 유사상병)’의 업무관련성 높음. ①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나, 유사상병이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국내외 지침을 충족함.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4세(신장 176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1. 10.부터 2021. 5. 30.까지 ㈜○○○○○에서 약 5개월간 조리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21년 5월 3일~2021년 5월 9일(일용근무 일수 : 7일) /(사업명 생략)/ 전기설비 보조(자재 운반, 청소) - 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일용근무 일수 : 26일)/ (사업명 생략)/ 전기설비 보조(자재 운반, 청소) - 2021년 3월 2일~2021년 3월 31일(일용근무 일수 : 23일)/ (사업명 생략)/ 전기설비 보조(자재 운반, 청소) - 2020년 1월 6일~2020년 12월 27일(일용근무 일수 : 137일)/ ㈜○○○○○/ 주방장 및 조리사(조리 보조) - 2020년 10월 5일~2020년 11월 18일(일용근무 일수 : 14일)/ (사업명 생략)/ 전기설비 보조(자재 운반, 청소) - 2020년 1월 2일~2020년 3월 8일(일용근무 일수 : 20일)/ (사업명 생략)(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보조(자재 운반, 청소) - 2019년 11월 1일~2019년 12월 7일(일용근무 일수 : 14일)/ (사업명 생략)(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보조(자재 운반, 청소) - 2019년 7월 8일~2019년 11월 9일(일용근무 일수 : 52)/ ㈜○○○○○/ 주방장 및 조리사(조리 보조) - 2013년 12월 1일~2018년 9월 1일(근무 기간 : 약 4년 9개월)/ ○○○○○(주)/ 주방장 및 조리사(조리 보조) - 2001년 8월 1일~2013년 12월 1일(근무 기간 : 약 12년 4개월)/ ○○○○○(주)유통사업부 ○○○○○(주) ○○○○○(주)/ 주방장 및 조리사(조리 보조) - 2000년 6월 5일~2001년 8월 1일(근무 기간 : 약 1년 2개월)/ ㈜◇◇◇◇(급식사업) ※ 신청인의 직력을 4대보험 취득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기초하여 조사한 결과, 주방장 및 조리사로 약 17년 1개월, 일용근무 일수 183일의 직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식기류 정리 가) 작업내용 - 마른행주로 사업장 내 식기류의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20°~25°), 외전(20°~25°) 자세로 반복하여 식기류의 물기를 제거 다) 사용 도구 - 마른행주, 식기류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일 취급 기준 150장의 식판 취급 - 전체 식수 인원수 550명, 식기 검수 인원 11명 - 2시간 내외 2) 도시락 검수, 전달 및 회수 가) 작업내용 - 조리된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검수 후 사업장 내 동료 직원에게 전달, 식사 후 도시락을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신청인의 경우 도시락 포장기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40°~50°), 외전(20°~35°) 자세로 반복하여 도시락을 검수 후 적재하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도시락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회 기준 매끼당 30개의 도시락을 취급, 1일 기준 90개의 도시락 취급 - 도시락 평균 무게 : 1kg 이내 - 조리 보조(보조 기사)의 경우 출입증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도시락 전달의 경우 배송 기사가 주로 전달함. - 2시간 내외 3) 조리작업 가) 작업내용 - 사업장 내 조식, 중식, 석식을 위하여 식자재 전처리 및 반찬, 국 등을 조리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50°~75°), 외전(25°~35°) 자세로 반복하여 조리용 칼과 조리용 삽으로 조리하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조리용 칼, 조리 삽 등 조리도구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일 평균 식수 인원수 : 2,000명~3,000명 × 세끼 (조식, 중식, 석식) - 식수 인원의 경우 매달 근무 인원에 따라 변경됨. - 6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동의하지 않음. - 저희 사업장 내에서 세척이 다 된 그릇을 마른행주로 닦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량물을 들거나 어깨에 무리가 갈만한 작업을 하지 않았음. - 한 달에 10일 정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8년간 조리 및 주방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팔을 뻗은 상태로 힘이 가해지는 작업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