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45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 7. 9. 18시 50분경 □□□ △△△△△ 객실 선반 청소를 위하여 의자 시트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손잡이 잡고 오른손엔 걸레로 닦으며 옆으로 이동 중 의자 시트 위에 놓여있던 청소 도구 등 대마포 자루에 걸려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상시 전동차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소요되며, 전동차 문을 열고 고정하기 위해 어깨로 문을 밀어 고정하여 충격이 자주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현재 본원에서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2021. 7. 1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회전근개 손상은 퇴행성 병변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 그 외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을 만족함. 신청인은 1998년 10월 16일~2021년 7월 9일까지 총 직력 약 20년 10개월의 장기간의 근무기간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에서 엔드도어(43kg)를 여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의 상당한 수준의 근력을 요구하며, 때때로 어깨를 접촉하여 밀치는 등 어깨에 잦은 충격이 확인됨. 평일 ○○ □□□의 앤드도어 여는 빈도를 계산하였을 때, 평일 기준 평균 158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조사 동영상에서 앤드도어의 손잡이를 잡고 한 측 어깨가 굴곡된 상태에서 외전하며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고, 반대 측 어깨는 굴곡된 상태에서 내전하며 강하게 미는 것이 인지됨. 이런 자세를 일 158회에 이르게 수행한 점은 신청인의 해당 상병에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신청인의 경우 2001년-2014년 사이 무료 신문 등을 선반에서 꺼내 청소한 사실이 확인됨. 이때, 정확한 수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신청인의 주장(사업주 확인함)은 다음과 같음.
(1일 취급 기준) 1량당 신문 200부 X 6량 =1,200부 X 158회
1일 기준 최소 2시간 많은 경우 3시간 정도 수행. 다만 이는 정확하지 않은 산술적인 계산으로,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였을 때, 신청인 이외에 상당한 동료의 조력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다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의 작은 신장 대비 어깨 거상은 매우 잦았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상병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이외에 기본적인 청소 작업 등은 상기의 근무 환경과 더불어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 높음.
- 결론: ‘S4600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 S4600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의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9.) 기준 만 64세(신장 155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1.4.1. ㈜○○○○○에 입사하여 전동차 청소 업무 약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8.10.16.~2000.11.15.(2년1개월) □□□□□/ 청소원,전동차 청소
- 2002.9.30.~2017.3.1.(14년 5개월) ○○○○○/ 청소원,전동차 청소
- 2017.3.1.~2021.4.1.(4년1개월) ○○○○○ ○○/ 청소원,전동차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청소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복 청소: 4시간 (42.11%)
가) 작업내용
- ○○ □□□ 양쪽 종착역(○○, □□)에서 10분간 전동차 내부를 청소하는 반복 청소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앞으로 가면서 대걸레로 좌우로 전동차 바닥을 닦거나, 허리를 굽혀 빗자루로 이물질을 쓸어내는 작업
- 좌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25°~35°), 외회전(80°~90°), 내회전(40°~50°) 자세로 반복하여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45°~65°), 외전(20°~35°), 내전(15°~20°) 자세로 반복하여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 엔드도어(43kg)를 여는 과정에서 강한 힘이 요구되어 손으로 밀거나 당겨서 문을 고정하기 어려워 어깨로 체중을 실어서 밀어 고정하는 작업 자세가 요구됨.
다) 사용도구
- □□ : 대걸레, ○○ : 빗자루, 기타 손걸레, 스프레이 세제등
2) 신문수거: 2시간 30분(26.32%)
-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객실 선반 신문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 (신청인, 사업주 관계자 주장)
- 1일 취급 기준 1량당 신문 200부 정도로 6량 기준 1,200부의 신문을 10분간 수거하는 작업을 1일 기준 최소 2시간 많은 경우 3시간 정도 수행하였음을 주장
- 작업 자세의 경우 양측 견관절 굴곡(100°~125°) 자세로 반복하여 선반 내 신문을 수거하는 자세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사업주 확인서상 재해 사실은 인정하나, 보고받은 재해경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전동차 청소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중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극상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