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46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3. 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구 불출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터빈공구실 공구적치대에서 무거운 ARBOR를 꺼내려는 작업 중 ARBOR는 자체 무게로 인해 적치대에 고착되어 있어 적치대 1층에 올라서서 흔들면서 꺼내려다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경부통 및 좌측 팔저림 등 증세 호전되지 않아 2021. 6.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TM생산기술팀에서 동일업무만을 반복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수작업이 많아 목, 허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6.05. ○○○○ 초진기록 - C.C : 좌측 어깨 및 팔 통증 - P.I : 3개월 전에 좌측 어깨가 아파서 □□에서 인대손상이라고 하면서 주사를 맞고 약간 호전 -> 이후로 좌측 팔 및 손까지 저리고 아프다. □□에서 C-MRI(2018년)검사를 하고 주사를 맞고 일시적으로 호전. 3개월 전에는 좌측 팔 및 손 힘이 떨어져 있었다: 지금은 힘이 약간 늘었고 통증이 약간 줄었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23.~2018.03.13.(15회) △△ 외 다수 의료기관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척추증 요천부, 요통 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경추통 경부,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경추통 및 좌측 어깨, 팔 통증을 주소로 2021년 06월 05일 본원 입원하여 실시한 경추부 정밀검사(전 척추 포함) 결과상 상기병명 진단받고, 안정가료 중인 자로, 증상호전을 위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투약, 물리치료(통증도수),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퇴행성 동반 상태로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4년 동안 ♤♤♤공장에서 Tool 관리, 기계가공에 적용되는 절삭공구의 분출, 반납, 재고관리를 수행한 자로, 1일 중량물(5~20KG)취급 중량물 반복횟수는 1일 50~100회 정도이며 공구대출시 치수확인을 위해 확대경으로 확인하는 작업시 목을 숙이고 적치대에 공구 올리고 내리는 반복동작 수행시 앞으로 굽히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목과 허리부담업무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5.) 기준 만 52세(신장 169cm/체중 65㎏/양손잡이)의 남성으로, 1987. 3. 6. ○○○○○(주)에 입사하여 절삭공구 불출 및 재고관리 업무를 약 34년 3개월간(노조활동기간 제외 시 약 28년 8개월)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노동조합 파견기간(약 5년 7개월) : 2006.02.07.~2007.10.08./ 2011.10.26.~2015.10.01.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공구 불출 및 재고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이 Tool 관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터빈공장에서 가공기계의 절삭 공구 대출 요청이 오면 Tool적치대(보관대)에서 Tool을 내려 운반수레(카트)에 담아 현장에 대출해주는 업무와 가공기계 Tool사용이 끝나고 반납해주면 적치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가) 공구 대출 및 반납 - Tool대출 및 반납 업무 수행시 취급하는 중량물(일반공구, heavy Tool, 절삭공구 tip)무게는 보통 5~20kg의 중량물이 대부분으로 1일 최대 100개의 Tool을 취급하며 Tool을 적치대에 상하차시 소요되는 시간은 1회 작업시 1~5분이며 Tool적치대에 상부에 놓을 경우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한팔을 어깨 높이 또는 머리 위로 올려 놓으며, Tool하부 적치대에 놓을 경우에는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에성 팔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나) 재고관리 - 작업횟수 : 월 2회 (2020년 10월~12월 기준)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내용 : Tool 재고 확인시 Tool 적치대의 상부는 사다리를 이용하며 한팔을 머리위로 올려 Tip을 꺼냄. Tool 적치대 하부의 경우 허리 숙임, 무릎 굽힘, 목 숙임 등의 자세로 Tip을 확인함. Tool 적치대 1개의 수납공간이 약 72개이며 Tool 적치대 수량은 32개이므로 2,304회의 반복작업을 수행함. 2) 취급하는 중량물 종류 및 무게 - 4종류(Face cutter, side cutter, cutter Arbor류) - 무게 : 5~10kg 이내, 10~20kg 이내, 20kg 이상 - 취급방법 : 5kg 이내는 수작업, 5~10kg는 Tool 카트에 적치하여 이동하며, 10~20kg 이상은 공구실 내 크레인 이용함. 3) 현장 출장 확인(2021.10.25.) [참석자 : 신청인, 부서총괄 ○○○차장, □□□근골위원, 산재담당] - 공구대출시 치수확인을 위해 확대경으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구반납시에는 대부분의 공구를 확인해야 함. 확대경 사용시 대부분의 자세가 어깨, 목, 허리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는 불안정한 자세임. - 또한 고소작업시 현재는 사다리로 작업을 하나 사다리를 구입한 시기가 몇년 되지 않아 그 이전에는 양쪽 적치대의 중간층에 발을 올려 딛고서는 위험한 자세로 적치를 하였음. - 중량물도 과거에는 30~70kg 정도의 공구도 매우 많았으며 중량물 적치시에도 과거에는 크레인이 에어발란스라서 용량이 작고 유격이 많아 위험하여 잘 사용하지 않고 2인1조 또는 혼자서 무리하게 올리는 작업이 많았음. - 작업대 높이 : 1,000cm (10m) - 공구종류는 1만1천개 이상이며 신청인과 동일작업 수행 근로자는 5년 전까지는 5명이 수행하였으나 정년퇴직 등으로 현재는 2명이서 작업 수행함. - 무게가 무거운 것을 맨 밑단에 위치하도록 하는데 이때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며 신규 Tool을 진열 및 재배치, 정리하는 경우 더 힘이 들며 공구실 구조상 크레인체결이 안되어 크레인을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70~80% 정도라 수작업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전산관리는 작업비중이 약 10% 정도 해당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의 주요업무는 Tool관리를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기계가공에 적용되는 절삭공구의 대출(40%) -> 절삭공구 반납(40%) -> 재고관리(20%)업무를 실시하였음. - 신청자가 Tool관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터빈공장에서 가공기계의 절삭 공구 대출 요청이 오면 Tool적치대(보관대)에서 Tool을 내려 운반수레(카트)에 담아 현장에 대출해주는 업무와 가공기계 Tool사용이 끝나고 반납해주면 적치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Tool의 중량물 무게는 보통 5~20kg의 중량물이 대부분이나 특정 Tool무게가 최대 28~30kg 정도일 경우가 일부(현장 확인결과 36ea중 28kg-3ea, 19~24kg-4ea 정도임) 있으며 Tool현장 이동은 cart에 싣고 현장 사용 위치에 cart를 이동시키는 업무를 실시하였고 2020년 기준 Tool 대출수량 2,000개/월 정도임. - 신청인이 수행한 중량물 취급 반복횟수는 보통 50~100회 정도이며 신청인의 신장과 Tool보관 적치대 선반의 위치가 조절이 되지 않아 일부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될 수 있으나 25kg 이상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인 중량물 취급횟수는 수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Tool 취급업무가 연속작업이 아니므로 상병명과 연관성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공단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4)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 골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7. 3. 6. ○○○○○(주)에 입사하여 공구 불출 및 재고관리 업무를 약 34년 3개월간(노조활동기간 제외 시 약 28년 8개월)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작업내용에서 목 부위 부담 작업의 비중이나 빈도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