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위증 L5-S1/추간공 협착증 L5-S1/척추관 협착증 L4-5/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47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위증 L5-S1, 추간공 협착증 L5-S1, 척추관 협착증 L4-5’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선박용 블록 철골제작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장시간 허리를 숙이는 작업동작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허리와 하지의 통증과 저림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여성 근로자로 장기간 조선 블록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장시간 숙이는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0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4.07.~2012.04.09.(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4.29.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6.05.16.~2016.06.20.(5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9.05. ○○ /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2018.01.17. △△△△ / 요통 요천부
- 2019.02.25.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0.11.20.~2020.12.15.(6회)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요통 요추부
- 2020.12.01.~2020.12.15.(7회) ◇◇◇ /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흉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양측 엉치, 하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에서 병명 확인됨. 이에 2020. 12. 29. 전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 요추5번-천추1번간, 후방 감압술 요추4번-요추5번간 시행 후 술 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입니다. 환자분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작업 및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위증 L5-S1, 추간공 협착증 L5-S1, 척추관 협착증 L4-5, 추간판탈출증 L4-5이 인지되며 전방경유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감압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됨. 수술은 타당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철판용접(아래보기)을 자동 및 수동으로 약 7년 5개월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허리 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다고 판단됨. 수진내역 상 업무 이전에도 진료기록이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6.) 기준 만 48세 여성(신장 163cm/체중 57㎏/오른손잡이)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9년이상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8. 8. 1.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7년 5개월간 선박용 블록 자동 및 수동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03.14.~2020.11.30.(약 3년 9개월) ○○○○○(주) /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 2017.01.01.~2017.03.13.(약 2개월) □□□□□주식회사 /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 2015.12.01.~2015.12.31.(1개월) ㈜△△△△△ /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 2015.01.01.~2015.11.30.(11개월) ○○ /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 2012.11.02.~2014.12.31.(약 2년 2개월) ◇◇◇◇◇ /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 2012.10.11.~2012.10.25.(일용근로 10일) / ○○○○○(주)
- 2008.11.01.~2009.01.05.(약 2개월) 주식회사☆☆☆☆☆ /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 2008.08.01.~2008.09.29.(약 2개월) ○○○○○ /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블록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용접(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40~60%)
- 작업형태: 주작업(정형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작업수행 시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아래로 깊숙히 숙여 용접을 수행합니다. 1포인트 당 2~3분정도 자세를 유지하면서 용접합니다.
- 작업도구: 용접피더기, 수동용접기, 홀더, 건, 용접마스크, 장갑, 망치 등
- 작업내용: 1포인트 작업 시 3~4분 가량 작업자세가 유지되는데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허리를 바닥까지 깊이 숙여 용접을 합니다. 용접작업 높이가 평균 20cm(발목이나 종아리 아래)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계속 수행합니다. 인접부위 작업 시 10~20분 이상 고정된 자세로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다분합니다. 1포인트의 작업 길이는 몇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으나 보통 수동용접 시 15cm ~ 20cm 가량 길이를 작업해야 되며, 1일 수동용접 시 평균 1.5~2개의 와이어를(1와이어당 1.2mm기준 2,000m)사용합니다.(잔업시 3개 와이어 사용, 총 작업 시 와이어 사용 길이 3,000m ~ 5,000m)
2) 자동용접(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40~60%)
- 작업형태: 주작업(정형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작업수행 시 바닥면에 붙어 있는 자동용접기, 피더기를 옮겨 다니며 허리를 20˚~ 90˚ 가량 지속적으로 숙였다 올리거나 쭈그려 앉아서 조절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수시로 옮겨 다니며 허리 숙여 조절 및 확인해야 함.
- 작업도구: 용접피더기, 자동용접기, 홀더, 건, 용접마스크, 장갑, 망치 등
- 작업량 : 70cm ~ 150cm 가량 길이를 작업하며, 1일 자동용접 시 평균 3.5~3개의 와이어(총 작업길이 7,000m ~ 8,000m), 잔업 시 5~6개의 와이어(10,000m ~ 12,000m)
- 작업내용: 1~2개의 자동용접기를 운용하며 용접피더기, 자동용접기, 전선, 호스를 각각 이동시켜 작업부위에 셋팅하고 용접을 수행함. 용접수행 시 각각의 자동용접기의 용접정도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마스크를 들고 있는 상태로 이동하며 수시로 허리를 숙여 확인해야 함. 허리는 거의 20˚~ 90˚로 숙여진 상태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며, 자동용접기는 1포인트당 작업이 보통 2~3분 내외 소요됨.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작업 도구 일체를 들어 옮겨가며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5’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7년 5개월가량 선박 블록 자동 및 수동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 수행기간의 연속성 및 기간 등을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업무내용상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고 업무 수행기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위증 L5-S1, 추간공 협착증 L5-S1, 척추관 협착증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위증 L5-S1, 추간공 협착증 L5-S1, 척추관 협착증 L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