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48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 6. 1.~2021. 2. 18. 기간 중 총 36년 6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사상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어깨,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및 ○○○○○ 협력업체에서 사상공으로 업무 수행 시 1m 이하의 탱크 내부를 기어 다니며 작업을 수행하여 목, 어깨, 허리, 무릎 등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견관절 부위>
- 2020. 3. 13.~2020. 3. 20. (6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전문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나) 신경외과 전문 : 영상자료 검토 결과,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78년부터 2021. 2. 18.(중간에 2010~2013년 6월까지 휴직)까지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어깨 및 경추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 기준 만 70세(신장 164cm, 체중 56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을 비롯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36년(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8. 6. 1.~2009. 12. 31. (약 29년_산재요양기간 제외) ○○○○○(주)
- 2013년 6월~2013년 11월. (총 근로일수 54일) 유한회사 ○○
- 2014년 2월~2014년 8월. (약 7개월) ㈜□□
- 2014년 9월~2017년 11월. (약 3년 2개월) ㈜□□(급여이체내역 확인)
- 2019. 6. 24.~2019. 6. 26. (총 근로일수 3일) △△
- 2018. 3. 6.~2021. 2. 19. (약 2년 11개월) 주식회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그라인더 작업
- 벽체와 바닥으로 구분하여 벽체는 주로 서서 양 팔과 양 어깨를 이용하여 벽체의 녹막과 잘못 시공된 도장을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
- 무릎을 꿇는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팔을 들고 머리와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 4인치 그라인더(1.7kg), 7인치 그라인더(5.7kg)
2) 오물 인양 작업
- 선체 내부 탱크 등의 사상 작업을 한 후 내부에 있는 쓰레기 및 오물을 1일 평균 7~8자루를 30m 정도의 높이에서 끌어 올려 처리하는 작업
- 쓰레기 및 오물 약 20~30kg
3) 스프레이 작업
- 선체에 컴프레셔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도색하는 작업
- 양 팔과 양 어깨를 이용함
4) 특이사항
- 사상 작업의 경우 70%가 작업면과 송기마스크(1.5kg)를 착용하고 이루어지는 내부 작업으로, 공간이 협소해 동작이 제한되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이용해 기어 다니는 작업을 반복함
-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경우, 송기마스크의 호스 및 에어건의 호스 40m를 잡아당기며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신체의 각 부분에 꾸준하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작업의 대부분이 4인치(1.7kg), 7인치(5.7kg)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작업이므로 손목, 팔꿈치, 어깨에 상당히 부담되며, 특히 팔을 들고 머리와 허리를 뒤로 젖혀 윗부분 작업 시 목, 어깨,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조선업종 원청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정년퇴직하여 사내 협력업체에서도 근무하였으며, 본 회사에서는 3년 정도 근무함
- 본 회사에서는 재해 현황을 판단하기 힘듦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 재해 일자 : 1999. 10. 19.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8. 10. 19.~2001. 5. 25.(약 2년 7개월)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6년(산재요양기간 제외) 이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뻗거나 거상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