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49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11월부터 ○○○○○(주)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컨 조립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최근 작업 중 어깨 쪽에서 실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통증과 완성품 렉에 허리를 숙이고 올려놓고 일어서다 렉에 어깨를 부딪치면서 눈물이 날 정도의 극심한 통증 발생 이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11월부터 ○○○○○라는 자동차부품조립회사에 다니면서 서서히 목과 어깨에 근육통을 느끼게 되었고, 최근 들어 1차 조립작업 중 호스에 힘을 주며 끼워 넣고 볼트를 조립하던 중에 어깨 쪽에서 실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통증을 받았으며, 어느 날 1차 조립작업 2차 작업까지 마치고 완성품 렉에 허리를 숙이고 올려놓고 일어서다 렉에 어깨를 부딪치면서 눈물이 날 정도의 극심한 통증으로 한동안 꼼짝도 못한 이후로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 1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4. 3. 15.∼2014. 5. 24. 이두근힘줄염(어깨) / ○○○ (7회) - 2014. 7. 19.∼2014. 12. 6.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수증, 경부 / □□ (11회) - 2015. 8. 5.∼2015. 8. 6. 기타근통, 어깨부분 / ○○ (2회) - 2015. 9. 5.∼2015. 9. 19.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3회) - 2016. 5. 28.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 - 2021. 3. 19.∼2021. 3. 2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2회) - 2021. 4. 9.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 2021. 5. 1.∼2021. 6. 8.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8.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Rt shoulder pain 7~8개월. 묵직하다 잘 안 올라간다. 예전 오십견 치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어깨 및 경추부 통증으로 타병원(△△△△△- ○○)에서 보존적치료 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2021. 7. 9.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 관절낭 해리술 및 견봉성형술, 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후 가료중인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치료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자문의: MR확인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및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인지됨. 나) 신경외과 자문의 1: 경추 MR 영상에서 단순 추간판 변성 이외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 다) 신경외과 자문의 2: 경추 5/6, 6/7간 팽윤증만 인지되며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2년부터 약 8년 5개월간 자동차 엔진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 앞으로 올리기, 반복동작, 진동공구 사용 등 어깨부담 작업이 있어 어깨부위는 업무관련성 높음. 목 부위의 경우 숙이기, 좌우 회전이 있으나 부담 정도가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견관절-높음, 경추-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9세 여성(163cm, 56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3.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1개월간 자동차엔진/배기냉각장치 부품조립(♤♤♤♤♤)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11. 21.∼2013. 6. 1. ㈜○○○○○ / ○○○○○에서 근무 (약 6개월) - 2010. 10. 1.∼2011. 10. 29. ㈜△△△ / 참치육포 포장 작업 (약 1년 1개월) - 1997. 8. 1.∼1998. 7. 14. ◇◇◇◇◇(유) / 화장품회사 매니저 (약 11개월) - 1997. 1. 8.∼1997. 8. 1. ㈜☆☆/ 화장품회사 매니저 (약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KAPPA/NU ♤♤♤♤♤조립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KAPPA/NU EGR조립작업(20%) - 작업기간: 2016. 12. 1.~ - 근무시간: 08:30~17:30 - 작업내용: 작업량은 주간근무 시 하루 300~350개 정도, 야간 480~500개정도로 완성품 체크를 하는 작업으로 제품을 덜어서 검사를 한 뒤에 렉에 담는 작업이며, 코아 조립은 튜브랑 포아를 헤드랑 같이 조립하여 용접기에 넣고 넘겨주는 작업임. 어셈블리는 만들어낸 제품을 바코드를 찍어서 제품에 넣어서 불량품 검사 이후 튜브나 파이프로 보내서 파이널로 보내주는 작업임. 완제품의 무게는 2-3kg. KAPPA, NU EGR작업은 주간, 야간 작업 시 방식이 똑같음(마킹->조립->조립->조립,접합->운반->검사->렉운반). - 작업자세: 렉에서 꺼내서 가져올 때 허리를 숙이고, 목을 조금 앞으로 굽히고 손에 1개씩 들고 가져온 다음, 서서 제품1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마킹을 한 다음 제품2를 조립하기 위해 부품을 양손으로 들고 여러 번 넣은 다음 기계에 넣어 조립이 되면 오른손으로 빼내서 제품2를 제품1에 끼워서 다시 기계에 넣어 접합을 함. 이후 한손으로 옆 기계로 옮겨서 집게 볼트를 손으로 돌린 이후 완제품을 꺼내서 뒤에 둠. 검사기계에 넣고 빼고 오른손으로 집게를 잡고 고정시키고 왼손으로 전동드라이버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꺼내 양손으로 각각 들고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렉에 넣음. 2) ♧♧♧♧♧조립작업(80%) - 작업기간: 2016. 12. 1.~ - 근무시간: 08:30~17:30 - 작업내용: ○○○○ 차량 앞에 들어가는 모듈 부품 조립작업으로 보통 1인 1공정이나 2인으로 작업할 때도 있음. 모듈의 무게는 9~10kg로 하루 1인당 126개 생산하며, 2인 작업시 최대 270개까지 생산함(1인당 135개). 렉에 담긴 다른 공정에서 만들어진 포어를 들고 오면 호스를 놓고 브라켓을 세우고 볼트를 조립한 이후 클립을 끼우고 다시 볼트 조립을 하며, 완성된 부품을 라벨작업한 이후 렉에 넣는 작업임. 1개당 약 1분~1분 30초 작업을 하며 60개짜리나 90개짜리 렉에 따라 넣고 빼는 자세가 약간 달라짐. - 작업자세: 렉에서 가져올 때 허리를 숙이고, 목을 조금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ㄴ자로 굽혀서 모듈(포어)을 안고 가져온 이후, 서서 기계 틀에 끼워 왼손으로 바코드를 찍고 손으로 호스를 끼워 돌린 후 브라켓을 세우고 양손으로 볼트를 넣어 돌리고, 오른팔을 ㄴ자로 위로 올리고 옆으로 돌린 후 전동드라이버를 움직여 볼트를 여러 번 돌림(1-2차 조립). 이후 양손으로 포어를 잡고 2번째 기계 앞으로 들고 감. 들고 가서 오른손으로 바코드를 찍고 마킹을 한 다음 볼트를 끼운 다음 양손으로 고정시키고 오른팔로 전동드라이버를 움직여 볼트를 끼우고 집게로 고정시키고 오른팔로 마킹 후 테이핑 붙임. 이후 다시 양팔을 ㄴ자로 굽혀서 들고 가다 허리를 숙여서 렉에 놓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HVAC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나, 공정이 끝나서 KAPPA EGR, NU EGR, ♧♧♧♧♧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근골격계 질환 5건 중 1건만 인정(과거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누적)을 받았음. 재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동일한 공정에서 근골격계 질환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동일한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작업성에 기인해서 발생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름.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엔진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 부품을 기계나 렉에 넣고 빼는 작업에서 팔을 들고 뻗거나, 볼팅 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 작업하는 등 어깨 부담 작업 확인되며, 부담 작업 비중 및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퇴행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에서 목 굴곡 범위 및 자세를 고려할 때 목 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