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50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브러쉬 도장 및 장대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 작업 시 어깨의 반복 자세나 팔을 앞으로 드는 작업, 중량물을 드는 작업, 어깨의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3. 10. - Rt. shoulder pain & Rt. wrist pain ? 2년정도 됨 - 2년전 □□□에서 MRI찍었고, 지병이라 설명들음, 조선소(도장일)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11.~2019. 9. 21. (약 5일)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관절통 어깨부분,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9. 10. 24.~2020. 7. 18. (약 6일)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9. 11. 11.~2019. 12. 10. (약 6일)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0. 8.~2020. 11. 17. (약 2일)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평소 조선소에 근무하며 어깨를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1. 3. 10.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하 2021. 3. 11. 우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약 12주이상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장기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충격증후군 확인됨. 작업력 조사 필요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7년 6월 8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도장업무를 수행했음. 총 도장 근무기간은 대략 9년 3개월, 기계수업무 약 7년 8개월로 추정됨. 주6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연장시간 1주 평균 6회, 1회 평균 3시간. 도장(터치업)은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해서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으로 머리위로 팔을 들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임.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0.) 기준 만 61세(신장 159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식회사 ○○에 2017. 6. 8.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4. 1. 까지 약 2년 10개월간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7. 1.~2000. 8. 26. (약 2개월) ○○ / 도장 - 2000. 9. 3.~2008. 5. 1. (약 7년 8개월) ○○(주) / 기계수, 도장(간헐적) - 2008. 5. 2.~2016. 9. 21. (약 8년 5개월) 주식회사 ○○ / 도장 - 2016. 9. 22.~2017. 6. 5. (약 8개월) □□ / 도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1983년 ㈜○○○○ - 1984년 ○○○○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터치업 도장 업무 총 직력은 약 12년 1개월로 확인되며 도장 기계수(보조) 업무 총 직력은 약 7년 8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터치업 도장 및 기계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터치업) 가) 작업 내용 -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을 수행함 - 도장하기전 작업 구역에 헤라로 먼지 및 쇳가루를 긁어내는 작업도 함께 수행함 - 브러쉬 도장과 장대 도장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으며, 장대 도장 업무는 1회 작업 시 2개월에 약 15일 가량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머리 위로 팔 들고 도장 작업 1일 6시간(60%), 몸통 앞쪽과 옆쪽 도장 작업 1일 약 2시간(20%), 바닥 도장 작업 1일 2시간(20%) 발생함 -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 어깨를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고, 팔꿈치를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 어깨를 드는 작업 있으며, 업무 시에 물건을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자세 있음 - 반복 동작 발생함 다) 작업 도구(무게) - 브러쉬, 장대브러쉬(5kg), 도구가방(브러쉬, 보루, 붓/2~3kg), 페인트통(5kg) 2) 도장 기계수 가) 작업 내용 - 스프레이 도장공 보조로 기계수 업무 수행함 - 중량물(페인트 말통, 20kg) 1일 약 40개 운반(50%), 페인트 믹스(3~5분 동안 팔을 돌리며 작업) 1일 약 40개(50%) 수행함 - 도장 기계수로 근무시 1일 약 40개의 페인트 말통(20kg)을 운반하고 기계에 보충해주는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잘 열리지 않는 사각 페인트 말통을 열기 위해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갔다고 신청인 진술함 - 보조공 업무시 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스를 당겨주는 업무를 수행할 때 어깨에 과도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페인트통 운반시 팔을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으며, 페인트 믹스 업무 수행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 업무 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기, 운반하는 작업 있으며 페인트 믹스시 1분당 약 50회 가량 팔을 돌리는 반복 작업 발생함 다) 작업 도구(무게) - 페인트, 페인트 기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2년 1개월간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상지 거상 자세,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