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 골반 부분 및 대퇴/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 골반 부분 및 대퇴/우측 슬괵근의 외상성 찢김 NOS/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2수지 근위지관절)/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3수지 근위지관절)/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4수지 근위지관절)/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5수지 근위지관절)/우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52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골반 부분 및 대퇴,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골반 부분 및 대퇴, 우측 슬괵근의 외상성 찢김 NOS, 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2수지 근위지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3수지 근위지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4수지 근위지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5수지 근위지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배관 조립, 검사, 해체, 운반 작업수행하면서 골반부분 및 대퇴, 무릎, 손목, 손 부위 통증 및 후경부통, 요통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08. 0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사상 작업 및 배관 조립, 해체,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7.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골반] - 2013. 02. 26.~2013. 03. 11.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으깸손상, 아래다리의상세불명표재성손상, 아래다리~비골근육군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외(6회) - 2017. 01. 19. 엉덩이및대퇴의다발성열린상처 / ○○○ - 2019. 12. 12. 상세불명의관절염,골반부분및대퇴 / □□ - 2020. 05. 15. 상세불명의관절염,골반부분및대퇴 / □□ [무릎] - 2018. 11. 19.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 - 2019. 05. 31. 무릎의열린상처 / ○○ - 2020. 08. 02.~2020. 08. 03. 무릎의열린상처 / □□□□(2회) [손] - 2020. 06. 04.~2020. 12. 31.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기타중수골몸통의골절개방성, 첫마디뼈의골절,개방성, 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가락의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 /□□□□(54회) - 2021. 01. 02.~2021. 04. 07. 기타중수골몸통의골절개방성, 첫마디뼈의골절,개방성, 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가락의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60회) [요추] - 2015. 10. 01.~2015. 11. 20. 기타척추증,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 외(2회) - 2018. 11. 06. 요통,요추부 / ○○○ - 2021. 04. 21. 요통,요추부 / △△△△ [경추] - 2015. 01. 15. 경추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형외과 소견: 보존적 치료중인 분으로 추후 우측 손목 및 우측 무릎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이 있음 - 신경외과 소견: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병명 진단됨. 추후 증상조절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인대 및 힘줄손상과 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나 그 외 경추, 요추, 우측 슬관절 및 양측 고관절의 뚜렷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수관절, 인대 및 힘줄손상과 관절염”은 재해 발생일 전 약 1년 1개월의 요양기간동안의 상병회복과 요양 후 근무 기간이 약 1개월뿐임을 고려하여도, 객관적인 직력(1999. 07.~2021. 04.)에서 배관작업 약 1년 및 사상 작업 약 7년 동안 우측 손목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7. 15.) 기준 만 59세(신장 155cm/체중 5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배관 조립, 검사, 해체, 운반 작업 약 1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사상] - 1999. 07. 13.~1999. 08. 15. ○○○○○(약 1개월) - 2001. 04. 09.~2002. 03. 20. ○○(약 11개월) - 2003. 03. 01.~2003. 05. 26. ㈜□□(약 3개월) - 2003. 07. 01.~2008. 02. 14. ㈜□□(약 4년 7개월) - 2010. 07. 03.~2011. 05. 04. △△(약 10개월) - 2015. 03. 21. ○○(주)(일용근로일수 1일) - 2017. 03. 08.~2017. 03. 30. (사업명 생략)(일용근로일수 19일) - 2019. 01. 06.~2019. 02. 14. (사업명 생략) 외(일용근로일수 35일) [배관 조립, 해체, 운반] - 2019. 02. 26.~2021. 04. 01. ○○(약 1년) ※ 사업자등록이력 - 2008. 08. 18.~2014. 09. 30. △△△△ / 덤프트럭 운전(약 6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운반, 조립, 해체,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배관 운반 작업: 2시간(22.22%) (1) 작업내용: 입고된 배관을 조립 작업 전 이동식 크레인, 인력 등으로 라인에 운반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해체된 배관을 이동식 크레인, 인력으로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목: 굴곡 20° 이하, 회전 20°~45° - 우측 손/손목: 척측굴곡 15°이하 - 허리/고관절: 전방 굴곡 20°이하 - 우측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30분 이내), 오르내리기 없음, 걷기 2km 이내 (3) 작업량 - 신청인 주장 → 배관 약 300~400개/13인 ⇒ 약 23~30개/인(인력운반: 16~21개/인) - 사업장 주장 → 배관 약 300개/15인 ⇒ 약 20개/인(인력 운반: 14개/인) (4) 취급하는 물체: 배관 1~300kg (5) 들기 횟수: 배관 2~3회/개 - 신청인 주장: 32~63회/일 - 사업장 주장: 28~42회/일 (6) 누적 중량 - 신청인 주장 → 최대 약 1,600~3,150kg - 사업장 주장 → 최대 약 280~420kg 2) 배관 조립, 해체 작업: 7시간(77.78%) (1) 작업내용: 라인에 위치한 배관을 임펙트, 깔깔이, 스페너 등을 사용하여 조립하고 검사관이 검사를 진행할 동안 대기, 보조 하거나 다른 배관의 조립, 해체 작업을 하고 검사가 끝나면 공구를 사용하여 배관을 해체하는 작업 (2) 작업시간: 조립 2.5시간, 검사 2시간, 해체 2.5시간 (3) 작업 자세 - 목: 굴곡 20°이하, 회전 20°~45°, 꺾임 10°~30° - 우측 손/손목: 전방굴곡 15°~45°, 척측굴곡 15°~30°, 반복 동작(4회 이상/분), 진동 공구(임펙트) - 허리/고관절: 전방 굴곡 20°~45°, 45° 이상(2시간 이내), 정적 자세(1분 이상) - 우측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5시간 이내), 오르내리기 없음, 걷기 2km 이내, 정적 자세(1분 이상) (4) 작업량 - 신청인 주장 → 배관 약 300~400개/13인 ⇒ 약 23~30개/인 - 사업장 주장 → 배관 약 300개/15인 ⇒ 약 20개/인 (5) 취급하는 물체: 볼트/너트통 15~20kg, 배관 (6) 취급하는 공구: 임펙트 2.6~4.6kg, 깔깔이 0.45~0.65kg, 스페너 0.65kg (7) 들기 횟수: 볼트/너트통 10~20회/일 (8) 누적 중량: 볼트/너트통 운반 누적 중량 150~400kg 3) 사상 작업: 9~10시간(100%) (1) 작업내용: 탱크(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에서 용접작업이 끝난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들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천장, 벽, 바닥을 사상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목: (위보기 35%, 수평보기 15%, 아래보기 50%) 전방 굴곡 20° 이하, 신전 5°~20°, 정적 자세(1분 이상) - 우측 손/손목: 전방굴곡 15°~45°, 신전 15°~45°, 척측굴곡 15°~30°,반복 동작(4회 이상/분), 진동 공구(그라인더) - 허리/고관절: 전방 굴곡 20°~45°, 꺾임 10°~30°, 정적 자세(1분 이상) - 우측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5시간 이내,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내, 걷기 2~4km, 정적 자세(1분 이상) (3) 취급하는 물체: 공구통 10~20kg, 200m의 에어호스 60kg (4) 취급하는 공구: 4인치 그라인더 1.7kg, 7인치 그라인더 5.65kg,베이비 그라인더 2kg (5) 들기 횟수: 공구통 20~30회/일, 에어호스 3~4회/일 (6) 누적 중량: 380~84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20. 01. 06(업무상 사고): 우측 견관절부 이두근 힘줄염(승인), 우측 견관절부 염좌(승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불승인) - 2020. 01. 31(업무상 질병, 인정):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좌),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낚시 주 2회 4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2수지 근위지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3수지 근위지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4수지 근위지관절),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우측 5수지 근위지관절)’은 인지되고, 신청 상병 ‘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골반 부분 및 대퇴,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증, 골반 부분 및 대퇴, 우측 슬괵근의 외상성 찢김 NOS, 우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사상, 배관 조립, 검사, 해체,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무릎과 수지 부위 등 다소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수행한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약 1년 1개월의 산재요양으로 재해일 전 약 1개월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