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53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 포장 공정에서 자동포장기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발생하였고,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3.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포장기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24. □□□, 상세불명의 관절증 여러 부위 - 2018. 8. 25. ○○○, 사지의 통증, 위팔 - 2021. 7. 2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기타 어깨병변 2) 진료기록 가) 2021. 8. 13. △△ 진료기록지 - Rt. shoulder joint pain - DM -, HBP -, Trauma Hx : ○○○○○ 회사에서 지속적인 기계 수리를 위해 망치 작업을 많이 했는데, 특히 2021년 8월 10일 기계 수리가 많아 다른날보다 더 많은 망치 작업을 한 후 - SLAP test +, impingement test + - X-ray : acromion curved type - 통증이 지속 시 MRI rec. - 통증이 지속 시 injection, arthroscopy - 수술 시 약 3개월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줌 - 수술 시 fat embolism, infection, Osteomyelitis, cardiac arrest, MI 가능성 설명함 - Rt. elbow lateral epicondy pain - AGG : 3개월전 - Trauma Hx : 망치 작업 - lateral joint line tenderness + - X-ray : lateral epicondy sclerosis + - 통증이 지속시 MRI rec. - 주사시 : 흰색 변화 혹은 위축 가능성 설명함, 이러한 변화는 6개월 이후 호전된다고 설명해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신청인은 ○○○○○(주)에서 제지생산라인 설비 및 기계 유지보수 작업 중 망치작업등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현하여 2021. 8. 13. 실시한 MRI 검사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어 통증조절 및 운동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2021. 8. 13. 시행한 MRI에서 상병상태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지제조업체에서 약 34년3개월간 설비관리업무를 수행함 - 어깨거상자세, 15kg정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8. 13.) 기준 만 59세 남성(167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지류제조업을 행하는 ○○○○○에 1987. 5. 2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3년 10개월(산재요양기간제외)간 기계 설비 유지보수, 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업무는 기계 설비 유지보수, 점검 업무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포장기 8대의 유지 보수업무 및 수시점검 및 예방 보전작업 실시 - 작업내용 : 주간 근무 출근하여 설비 관리파트 업무일지 및 설비 교대 근무자 요청 사항을 파악하여 자동포장기 설비 별 고정부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그 위 자동포장기 공정별 예비품 수리 작업과 자동 포장기 8대 정상 가동 중에는 수시로 점검 및 예방 보전작업 실시함 - 작업빈도 및 비율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설비 분해 조립작업[1일 2시간(60%)], 서서 설비 고정 작업[1일 1시간(20%)], 걸어 다니면서 이동 및 설비 점검 작업[1일 1시간 (20%)] - 작업건수 : 4건/1일 - 작업시간 : 1건/1시간 ※ 최근3개월간 기준 월 41건(주3회, 1회 1시간 작업)을 하였으며, 다른 근로자 보다 업무량이 가중한 점은 없음 - 취급공구 및 중량물 : 몽키(114g), 망치(820g), 스패너(100g), 드라이버(85g), L렌치(5kg), 1톤 체인블록(1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승인 이력 - 1990. 2. 27.~1990. 3. 28. (30일) 좌 제2수지 좌열창 및 외상성 절단창 - 1990. 8. 7.~1990. 9. 2. (27일) 좌측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및 신전건파열 피부결손 - 1997. 4. 9.~1997. 7. 3. (86일) 다리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본 건은 제지설비 유지보수 관리 업무수행 시 필요시 직접 원료 투입 및 배출공정작업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 작업 자세 등 누적 발생에 의한 질환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가, 부의 결과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님 - 작업 연관성 검토 및 세밀한 작업분석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 여겨지며 관련 검토 자료는 사실관계확인서, 작업 분석 동영상 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산업의학전문의 등 전문가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은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지류제조업에서 약 33년 10개월간 기계수리 및 유지보수,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설비 관리 작업 시 어깨거상자세가 확인되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