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56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재해일인 2020. 12. 7.까지 장기간 조선업체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1.04.22~2014.01.27 기타근통 어깨부분 ○○ - 2011.05.1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1.11.12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 2012.08.23 경추통후두환축부 ○○ - 2016.01.15~2016.09.19 상세불명의관절염 위팔 □□□ - 2016.07.08~2016.07.28 관절통어깨부분 ○○ - 2016.09.02~2016.12.19 회전근개 증후군 □□□ - 2016.09.27~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 2017.01.05~2018.05.29 회전근개 증후군 ○○ - 2017.04.17~2017.06.23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7.08.25.~2018.04.23.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7.12.29.~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 △△△ - 2018.01.04~2018.01.05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8.02.08 근육긴장위팔 ○○○○○ - 2018.03.13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 - 2018.08.28~2019.11.25 회전근개증후군 ◇◇◇ - 2018.09.03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상병으로 판단되어 수술적 치료 시행후 입원가료하여 보존적 치료중임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경추 6-7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그외 경추5-6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위보기 용접작업수행이 하루 2시간이상 상시적으로 요구되어 목과 어깨의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근무했던 탑재부의 경우 바닥장애물이 많아 용접선 케이블을 당기거나 와이어 피더기를 들고 다니는 과정에서의 어깨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7.) 기준 만 63세(신장 170cm/체중 6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 및 국세청 소득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3년경부터 2020. 10. 26.까지 조선업체에서 약 9년 5개월간(1998년 ~ 2020. 10. 26.) 건설공사 현장에서 약 3개월간(2017. 10. 31.~2019. 6. 30.)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선소 총 용접경력 13년 8개월이나, 사업자등록과 중복되는 기간 4년 3개월은 직력에서 제외함 - 사업자등록 이력 ? 2019. 7. 15. ~ 2020. 10. 30. ○○, 제조업, 소사장 (약 1년 3개월) ? 2015. 12. 11. ~ 2017. 2. 20. □□, 제조업, 소사장 (약 1년 2개월) ? 2013. 2. 1. ~ 2014. 7. 31. △△, 제조업, 소사장 (약 1년 6개월) ? 2011. 6. 1. ~ 2011. 9. 30. ◇◇, 제조업, 소사장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CO2용접기 본체에서 용접선 케이블과 와이어 피더를 들고 작업 장소로 이동 후 용접 토치를 손에 들고 작업 재료를 용융 또는 접합하는 작업 2) 작업자세: [목] - 용접(위 보기): 굴곡 및 신전 약 -20~20°, 정적 자세 → 약 2시간 이내 - 용접(수평/수직 보기): 굴곡 및 신전 약 10~20°, 정적 자세 → 약 2시간 이내 - 용접(아래 보기): 굴곡 약 20~30°, 정적 자세 → 약 2시간 이내 - 용접(전체): 꺾임 10~30° → 약 1시간 이내 - 운반: 케이블 선, 피더기 운반 굴곡 약 10~30°, 과도한 힘 → 약 1시간 이내 (장비 끌어올리기, 내리기) [어깨] - 용접(위 보기): 굴곡 약 70~120°, 정적 자세 → 약 2시간 이내 - 용접(수평/수직 보기): 굴곡 약 20~70°, 정적 자세 → 약 2시간 이내 - 용접(아래 보기): 굴곡 약 10~40°, 정적 자세 → 약 2시간 이내 - 용접(전체): 내전 약 0~10°, 외전 약 30~40° → 약 1시간 이내 - 운반: 케이블 선, 피더기 운반 굴곡 중립, 과도한 힘, 반복성 → 약 1.5시간 이내 (운반 및 장비 끌어올리기, 내리기) 3) 소요시간: 용접 작업(약 6시간), 이동 시간(약 1.5시간), 휴식시간 외(0.5시간) 4) 작업량: 작업 시간으로 정리 5) 취급 중량물 및 무게: - 와이어 피더기(약 12kg), 와이어(약 12.5kg), 용접선케이블(구역에 따라 다름) 6) 작업대 높이: 바닥~약 2m 이내 7) 참고사항: 신청인이 근무한 탑재부의 경우, 바닥 장애물(론지 외)이 높아 용접선 케이블을 끌거나 와이어 피더기를 들고 다니기 열악한 환경(부담 있음)이며, 작업 장소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장비를 인력으로 끌어 올리거나 설치하는 일이 약 2~3회/일 있는 것으로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0. 5. 21.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요부척추증,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 불승인상병: 척추증 협부결손 양측 제5요추(기왕증) - 요양기간: 1991. 2. 18.~1991. 8. 31. 나) 2020. 10. 27. 재해(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 불승인) - 재해경위: 차대차 교통사고(차량 후미에서 추돌) - 불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 6/7번간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업체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