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경추간판탈출증 4/5번간/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 파열/좌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부 척골 측부인대 파열/우측 주관절부 외측 척골 측부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58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 파열,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척골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부 외측 척골 측부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퇴직시까지 약 36년간 조선소에서 배관제작(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목, 무릎,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2021. 8.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좋은 공간에서 쇠파이프 설치 및 이동을 하는 힘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작업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3. 22. ~ 4. 5. 8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11. 27.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흉추부 - 2019. 8. 2. 1회 □□□□ : 기타명시된관절증.손 - 2019. 9. 23. 1회 △△△△ :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군 - 2019. 10. 14. 1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2) 2021. 8. 30. ○○○ 진료기록지 - NS : 외부영상. 허리통증... 양 엉치 골반 통증... 좌측 허벅지 종아리까지 결리는 증상... 발바닥 감각이 떨어지는 현상... 잘 때 불편감... 정밀검사 필요함... 목 주위 통증... 양 어깨 뻐근한 증상... 팔 저린감... 정밀검사 필요함... - OS : 양쪽 무릎 통증. 오르막 내리막에서 주로 통증. 양쪽 팔꿈치 내측부 통증. 조선소에서 일했다. 반동 작업(글라인더 작업 많았다) ? 상과염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목, 허리, 양측 무릎, 양측 팔꿈치 모두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6월 14일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전위 소견 확인됨. 질병 판정위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2021년 8월 30일 시행한 경추부 및 요추부MRI에서 경추4-5번간, 경추5-6번간 및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 소견 없음. 직업력 확인 요함. - 정형외과 :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퇴행성변화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 양측 주관절은 영상에서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아 상지관절 전문의사에게 추가 자문 요함. - 정형외과 : 단순방사선 및 MRI 상 좌측 주관절 경도의 관절염 소견 관찰되며, 척골측부인대 및 외측척골부인대 퇴행성 소견 관찰되나 파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술 소견에서 파열을 관찰한 상태가 아니라면 주관절 외반 및 내반 부하검사 및 후외방 및 후내방 부하 검사 x-ray 촬영이 실제 파열 유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내측 및 외측측부인대 파열을 수술 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하스트레스 검사 필요합니다. -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의 경도의 관절염 소견 보임. 우측 주관절의 내측 및 외측 측부인대는 MRI 소견상 완전 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나 건염, 혹은 만성 부분 파열 혹은 내.외측 상과염에 상응하리라 판단됨. 작업력 조사 요함. 급성 파열은 아니므로 부하스트레스 검사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0.) 기준 만 65세(신장 168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2. 5. 28. 입사하여 퇴사일(2017. 1. 1.)까지 약 35년 1개월간 배관제작(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배관제작(취부) : 도면확인후 파이프 및 피팅류(엘보, 플랜지 등)를 개인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절단 및 사상작업 후 파이프 및 피팅류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여 조정·조립 작업 후 각도, 길이, 형상을 검사하고 용접으로 인계함. 간헐적으로 용접과 설치 작업도 함께 수행했다는 주장임. - 목, 허리,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으로 쇠파이프 자재 이동하는 자세 1일 30%, 자재 배관 절단 및 용접, 사상 작업 1일 50%, 배관 설치 작업 1일 20% 발생함.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넘기는 자세 있으며 목을 옆으로 꺾거나 돌리는 자세 있음. 헬멧을 착용 하며, 큰 물체를 어깨에 메거나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작업 있음. 만세 자세 있으며, 반복동작 및 정지자세 발생함.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수행함.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있으며,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있음.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 있음.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 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자세 있음. 손이 강한 힘으로 회전되는 작업 있으며, 팔꿈치의 접촉 압박 있고,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주먹이나 손날을 이용하 여 망치처럼 내려찍는 작업 있음. 무릎을 쪼그리거 나 꿇는 자세 있으며, 사다리나 계단 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작업 있음. 발을 구르거나 무릎 혹은 발목이 충격이 가는 작업있 으며,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있고, 뛰어내리는 자세 있음. - 중량물 :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크레인, 손수레, 햄머, 부재받침JIC(쟈키다이, v블록등), 클램프, 단차조절 JIC, 유압Jack 다. 보험가입자 의견 업무와의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배관제작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바랍니 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8. 1. 29. 재해 / 승인상병 :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팡려, 우측 어깨 충동증후군, 좌측 손 관절염, 우측 손 관절염(추가상병 불승인상병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 요양기간 : 2018. 1. 29. ~ 2020. 5. 27. / 장해 11급07호 - 2019. 3. 14. 재해 / 불승인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 파열,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척골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부 외측 척골 측부인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주) 사업장에서 1982. 5. 28.입사하여 퇴사일 2016. 12. 31.까지 약 35년 1개월간 배관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 팔, 무릎 등 각 부위의 부담이 다소간 있는 업무로 보이나, 퇴직한 후 4년 8개월 동안 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근무 당시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