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단일관절염 ,견쇄관절/좌측 어깨 견갑하근의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61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단일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 견갑하근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2011년 입사하여 2016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5개월 뒤 2016년 11월 재입사하여 현장 팀장으로 3~4대 정도의 장비를 운영하던 중 2년 전쯤 어깨 통증을 느껴 조금씩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1년 동안 회사 물량폭주로 월 1~2회 휴무 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로 어깨 통증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에 오른쪽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왼쪽 팔을 많이 사용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었고 2018년 10월 오른쪽 팔꿈치 수술 후 왼쪽 팔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어깨수술 1년 전부터 회사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업무량이 늘어나며 시간단축을 위해 경량화 크레인이 설치되었는데 상,하로만 동작되는 크레인에 150kg의 중량물을 오른손은 리모컨을 잡고 왼손으로 밀고 당기며 이동하여 셋팅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9. 13.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 - 2016. 10. 3.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 2018. 9. 28.~2019. 1. 25.(7회) / 관절통 어깨부분 / ○○○○ - 2020. 4. 7.~2020. 8. 12.(13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 - 2020. 8. 17.~2020. 8. 28.(3회) /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 ○○○○ - 2020. 11. 19.~2021. 5. 10.(17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 중후군,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MRI 시행 후 상기상병소견 보여 2021. 8. 12. 수술(쇄골외측단 절제술, 봉합술)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좌측 단일관절염 견쇄관절’은 인지되나, ‘좌측 어깨 견갑하근의 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9년9개월 정도 반도체 생산설비 제조업체에서 기계 셋팅, 가공, 사상 등의 작업 시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 어깨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6.) 기준 만 49세 남성(신장 180cm/체중 86㎏/오른손잡이)으로, 공작기계 부품, 반도체 생산설비 가공 및 조립업체인 ○○에서 2011. 7. 1.부터 재해일까지 총 9년 9개월간 보링 기계 등 제품 가공장비에 제품 셋팅, 장비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외 수행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7.18.~2016.8.31. / □□ / 프라노밀러 오퍼레이터 - 2011.5.9.~2011.6.30. / ○○○○ / 보링 오퍼레이터 - 2010.5.3.~2011.4.1. / ○○○○ / 보링 오퍼레이터 - 2009.1.1.~2009.6.22. / ○○○(주) / 후로아 보링 오퍼레이터 - 2007.1.1.~2008.11.12. / ㈜○○ / 후로아 보링 오퍼레이터 - 2003.7.22.~2006.2.18. / □□□□ / 밀링 - 2003.7.9.~2003.7.18. / ○○(주) / 생산직 - 2001.8.31.~2001.9.27. / ㈜○○ /생산직 - 1995.7.1.~2001.6.5. / (주)□□ / 설비보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품 셋팅 및 가공, 사상 및 장비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현장관리(10%), 셋업 및 가공, 사상 및 후공정(85%), 설비 보수 유지(5%) 2) 세부 작업내용 - 크레인을 이용하여 보링 및 호리존탈 머신에 제품 이동 후 블럭이나 치구 위에 안착시키고 라쳇렌치, 파이프, 망치, 볼트, 스크루잭, U클램프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고정하는 클램프 작업을 하며 이때 왼팔을 뻗어 머리 위 높이로 들고 고정하는 동작 발생. - 좌표 및 제품상태 확인 후 도면에 준해서 위치를 잡고 공구를 툴링하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가공한 후 끝나면 크레인 이용해서 제품 내리고 사상공구를 이용해서 마무리함. - 기계가공 중에는 공구상태 점검 사상 작업, 정리, 제품 이동, 다음 장비로 이동하여 작업을 반복함. - 작업공구 : 그라인더, 라쳇렌치, 망치, 스크류잭, U클램프 등 (1~5kg정도) - 중량물 무게 : 10~150kg, - 작업 빈도 : 1일 60~100회 3) 현장 조사 내용 - 신청인이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 사업장 근무 후 퇴직하였다가 2016년 11월에 다시 재입사하여 생산현장 차장직으로 근무해오다 2021.8.28. 퇴사함. - 2020년 7월부터 중국물량이 늘어나 작업량은 증가한 상태라 신규직원들이 입사하면서 신청인이 신규직원들의 교육도 추가로 함께 담당했으며 시간단축을 위해 사업장은 경량화 크레인을 설치하였으나 현장 바닥도 미끄럽고 상, 하로만 움직이고 빡빡하여 크레인에 150kg의 중량물을 왼손에 힘을 주어 밀고 당기며 이동하는 과정에 어깨에 더 많은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 동료근로자는 중량물 취급과 관련하여 크레인 장비작업과 수작업의 작업비율이 5:5정도라고 진술함. - 1인당 장비 3~4대를 맡아 작업하며 빠르면 20시30분, 늦으면 22시까지 1일 11시간이상 작업을 했으며 2018년 10월 오른쪽 팔꿈치 수술이후 한달 정도 병가 후 복직하여 일하면서 오른쪽 팔이 힘이 덜 가 상대적으로 왼쪽팔에 힘을 주게 되고 왼쪽 팔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음. - 기계 가동은 주,야간 시 일주일에 70~75대(주간은 60대)정도이나 현재는 물량이 줄어 주간작업만 수행하며 일주일에 30~35대 기계 가동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5. 12. 11.(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열창 - 요양기간 : 1995. 12. 11.~1996. 2. 13. 나) 신청인은 2018년 6월 무거운 공구를 들고 장비에 탈, 부착하며 가공 중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2018. 10. 25. 오른쪽 팔꿈치 부위 수술하였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단일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 견갑하근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반도체 생산설비 등의 제조업체에서 보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기계 셋팅, 제품 가공,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품 운반 시 어깨 거상자세 등 신체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어깨 부담작업의 빈도나 강도나 높지 않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