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62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12. 1. ○○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써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도 즈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를 뜨끔한 후로 가끔씩 무리하면 통증이 있어 통증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해왔으나, 최근 들어 통증이 심해졌고 특히 진단일로부터 약 2달 전 마무리 청소 후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 갑자기 주저앉을 정도의 통증이 발생한 이후 2달 정도 통증치료를 지속해오다 호전이 없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업 또는 청소를 수행하며 허리를 뜨끔한 적이 있었고, 불안정한 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에 주로 투입되면서 상병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7. 17.
- 허리 통증 / 좌측 하지 방사통 / 요추 4-5 추간판 파열 upward migration / 좌측 하지 근력 약화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31.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 10. 2.~2021. 5. 26.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2017. 10. 17.~2021. 2. 1. □□ : 요통(요추부)
- 2017. 10. 19.~2017. 11. 9.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12. 10. ○○ : 요통(요천부)
- 2019. 3. 27.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 10. 5.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호소하여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 수술적 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술전 영상(2021. 7. 17. ○○○ MRI 소견 상 L4-5 좌측 추간판 파열 및 상방 전위를 보이고 금일 본원 영상소견 상 L2-3-4-5-S1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4-5 Lt 추궁절제상태임
- 신청인은 2010. 12. 1. 이후 약 10년 7개월간 ○○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이력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는 접수 작업 10분, 진료 보조 작업 5시간, 청소작업 20분으로, 가장 주된 작업인 진료 보조 작업에서 환자 진료, 수술, 발치 시 옆에서 작업 준비 또는 보조하는 경우 허리의 자세 부담이 다소 높았으나 중량물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바, 장기간 치과 조무사 업무에서의 다소간의 허리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업무의 강도, 중량물 취급량 등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확인되는 상병은 기저질환으로 보이며,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7.) 기준 만 49세(신장 162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입사하여 약 10년 7개월간 간호조무사로써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0. 5. 20.~2004. 3. 12.(약 3년 8개월) ○○○○○ ? 개인 사업 운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접수 작업(약 10분_3.03%)
가) 작업내용
- 환자가 오면 접수 및 차트를 확인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별 소요시간 : 접수(약 10분)
② 작업 자세 : 허리 굴곡 약 20~30°, 꺾임 약 10~20°, 반복성 → 약 10분 이내
③ 작업량 : 10~30명/일
④ 중량물 취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진료 보조 작업(약 5시간_90.9%)
가) 작업내용
- 환자 진료, 수술, 발치 시 옆에서 작업 준비 또는 보조를 해 주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별 소요시간 : 준비 작업(약 1시간), 보조진료(약 4시간)
② 작업 자세
- 준비작업 : 허리 굴곡 약 20~30°→ 약 0.5시간 이내
- 보조 진료 작업 : 허리 굴곡 약 20~40°, 꺾임 약 10~30° → 약 3.5시간 이내
③ 작업량 : 10~30명/일
④ 중량물 취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청소 작업(약 20분_6.06%)
가) 작업내용
- 진료가 끝난 후 바닥을 쓸거나 쓰레기통을 비우는 등의 일반적인 청소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별 소요시간 : 청소(약 20분)
② 작업 자세 : 허리 굴곡 약 30~60°, 반복성 → 약 20분 이내
③ 작업량 : 작업 시간으로 산정
④ 중량물 취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써 접수, 진료 보조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이 낮아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