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원판의 외상성 파열L4-L5/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63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원판의 외상성 파열L4-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케이블 결선 업무하며 허리 부담 작업을 해왔으며, 2021. 7. 3.경 작업 중 장비를 옮기다가 허리통증을 느끼고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구부정한 자세와 많은 공구들을 들고 다니며 작업 후 케이블을 정리 및 버리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2. 1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6. 2. 16.∼2017. 12. 22. 요통(요추부) / ○○○○ (7회)
- 2016. 2. 23.∼2016. 2. 24.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9. 9. 24.∼2020. 2. 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 □□□□□ (7회)
- 2020. 5. 4.∼2020. 5. 16.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3회)
- 2020. 6. 5.∼2020. 6. 11. 요통(요추부) / ○○○○○ (5회)
- 2020. 12. 16.∼2020. 12. 2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12회)
- 2021. 1. 1.∼2021. 6. 7.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6회)
- 2021. 6. 10.∼2021. 6. 17.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2) 진료기록
가) 2021. 7. 26. ◇◇◇◇ 진료기록
- CC: 허리통증, 좌하지 통증
- PI: 1주일 전부터 통증 심해짐, 다리로 통증 내려옴
나) 2021. 7. 29. ○○ 외래초진기록
- 하지저림. -1주일전 악화.
- 1년 전부터 허리통증, 1주일 전부터 통증악화. 허리보다 다리 저림이 심해져 ◇◇◇◇ 내원하여 MR 촬영. 좌하지 후가측 통증 심할 땐 종아리 앞. 통증 당일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전기 관련일. 현장직.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근력저하 없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 상 요추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으며 요추 MRI에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중등도 수준의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함. 케이블 결선 작업을 현재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에서 총 8년 3개월간 근무함. 8년 3개월은 상기 부담 작업이 요추의 상병을 발생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됨. 따라서 요추 L4-5번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염좌와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31세 남성(178cm, 93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9. 1. 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전기 케이블 결선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3. 9. 17.∼2019. 1. 1. ○○ / 전기 케이블 결선 업무 (약 5년 4개월)
- 2013. 4. 10.∼2013. 6. 29. ○○ / 전기 케이블 결선 업무 (약 4개월)
- 2012. 7. 16.∼2013. 3. 19. ○○○○○(주) / 기계가공 업무 (약 8개월)
- 2010. 8. 19.∼2011. 4. 1. □□□□(주)○○○○○ / 놀이기구 운행 (약 7개월)
- 2011. 7.∼2011. 10. (사업명 생략) / 건설일용 (약 2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기 케이블 결선 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0.5시간씩 2~4회(1일 약 1~2시간), 족장 위 허리 숙여 양반다리한 자세 0.5시간씩 3~10회(1일 약 1.5시간~5시간), 의자에 앉은 자세 1일 5시간, 선 자세 1일 2시간, 허리를 굽힌 자세 1일 0.5시간 등
2) 작업도구
- Cable 커터기(약10kg), Cable 압착기(약10kg), 고리칼, 다목적 가위, 히팅건, 전동커터, 핀압착기, 스타콘, 바인드툴, 어스건, 몽키스페너, 워터펌프플라이어, 드라이버, 네임펜, 3m테이프, 케이블타이 등
3) 구체적인 작업내용
- 전기장기 판넬에 전선 피복을 제거하고 장비에 결선하는 작업으로 판넬 크기에 따라 cable의 굵기가 다양해서 굵은 cable은 전동커터기를 사용해서 절단함.
- 1일 약 3~4회 정도 개인공구통(약 8kg), 노말 압착기(약 6kg), 노말 커터기(약 5.3kg)등을 손으로 운반하고, 알루미늄사다리(약 6.5kg)을 어깨로 운반함.
- 라이팅, 스피커, 공구, 결선도, 와이어링, 사다리 등 장비를 들고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고, 케이블 가닥수에 따라 짧게는 10분 길게는 며칠씩 걸리는 작업도 있음.
- 라이팅 작업 등 높은 곳 작업 시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고 사다리 보다 높은 경우에는 작업대나 족장사다리에 올라 작업함.
- 라이팅(형광등)은 크기는 선실용(1.2m*0.5m*0.2m), 일반고리용(1.2m*0.25m*0.2m) 무게는 5~8kg 정도로 배 1척당 100개 정도 작업하며 1개월 당 배 2~3척이 배정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재해자가 설명한 재해 경위 내용 중 7월 3일(토) 작업 중 발생한 내용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반장 직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7월 5일(월)부터 계속 출근하였습니다. 재해자의 허리는 그 전부터 좋지 않다고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 전부터 치료를 하였습니다(근태계 참고). 그래서 회사는 7월 3일 재해 경위로 인한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2) 신청인 주장 재해경위 확인 내용
- 신청인은 2021. 7. 3. 최초 통증 발생하여 2021. 7. 7.에 △△△ 최초 내원하였다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 확인 결과 마지막 내원일은 2021. 6. 17.이고 2021년 7월에는 내원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본인에게 재해일자 및 재해경위에 대해 유선 확인한 결과 정확하게 언제 처음 통증 발생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신청인 주장 재해일자가 정확하지 않고, 신청인의 소견서를 작성한 병원 및 이전에 내원한 병원의 기록지 상에도 재해경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보험가입자 의견을 참고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1. 7. 3.자 재해경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원판의 외상성 파열L4-L5,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요추간원판의 외상성 파열L4-L5’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조선소에서 약 8년 3개월간 케이블 결선 업무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 허리 부담업무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직력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원판의 외상성 파열L4-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