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요추추간공협착증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64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추간공협착증 L5/S1’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작업 자세로 협소 공간에서 무거운 오토캐리지 기계를 옮기고 청소 작업을 하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 허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비틀고 젖히는 등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이 많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8. 6
- 양측 무릎 통증 오래되어 정밀검사 지참(우측 무릎)
- 좌측 MRI검사함 : 양측 무릎 MRI검사상 관절염 KL GR IV(좌측>>우측)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21.~2015. 8. 13. (약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조선소에서 약13년여간 용접공으로 재직 중인 자로 용접 업무 특성 상 목과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이동 작업이 많다고 하며, 중량이 많은 작업도구(오토 캐리지 용접기, 용접 피다, 용접봉) 직접사용 및 직접 이동으로 이로 인해 몇 년 전부터 ○ 등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 시 상병 발생과 직무 간 상당한 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2021. 8. 6. 엠알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용접일을 수행후 2021. 6. 14.양측 슬관절 관절염 및 내,외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을 신청 하였으며 2021. 6. 14. 우측, 2021. 8. 6.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여성이며 재해자의 년령등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신체 부담 작업 유무 확인이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작업 이력 약 13년 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함. 용접 작업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아 슬관절과 요추 부담작업으로 판단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58세(신장 158cm, 체중 5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에 2020.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오토캐리지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1. 1.~2019. 12. 31. (약 3년 2개월) ○○ / 오토캐리지 용접
- 2015. 1. 1.~2016. 10. 31. (약 1년 10개월) □□(주) / 오토캐리지 용접
- 2014. 9. 1.~2014. 12. 31. (약 4개월) □□ / 오토캐리지 용접
- 2014. 2. 27.~2014. 8. 31. (약 6개월) △△ / 오토캐리지 용접
- 2009. 9. 21.~2014. 2. 19. (약 4년 5개월) ◇◇ / 오토캐리지 용접
- 2008. 3. 21.~2009. 9. 20. (약 1년 5개월) ○○ / 오토캐리지 용접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오토캐리지 용접 총 직력은 약 13년 1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오토캐리지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용접케이블, 용접기 등 설치하여 작업준비 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오토캐리지 용접하며 용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비틀거나 굽혀서 용접부위 확인하고 작업종료 전 작업장 청소 및 장비 철수, 정돈함
- 용접케이블을 1일 4회 손으로 운반 및 당기기, 용접와이어를 1일 4회 손과 어깨로 운반, 오토캐리지용접기와 Co2용접피더기을 작업중 수시로 손으로 운반하고 밀고 당기기는 방법으로 취급함
- 주 1회 정도 용접작업 물량이 없을 경우 블록 청소 작업하며, 검사 전 블록 정밀청소를 위해 협소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 청소하고, 허리를 굽혀 밀대를 밀고, 맨홀커버(약30kg)을 이동하고 블록내부 각종 피스류(고철), 기자재, 청소깡통(약40kg) 등을 블록 밖으로 운반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1일 약 5시간, 허리를 비틀거나 굽힌 자세 1일 약 3시간
- 앉은자세, 선 자세, 아래보기, 전면상부 위보기 작업 등
3) 작업 도구(무게)
- 용접케이블(약 40kg), 오토캐리지용접기(약 15kg), Co2용접피더기(약 13kg), 용접와이어(약 15kg), 피탑기, 니퍼, 토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용접(캐리지)작업자가 취급하는 공구 및 재료가 중량물도 아니고 작업환경 또한 협소하거나 불안정하거나 장시간 동일자세로 작업하는 것도 아니며, 앉은자세, 쪼그린자세, 서서하는 작업, 아래보기작업, 전면 상부 위보기 작업이 전부이고, 오전 1회, 오후 1회 작업 배치되면 작업반경(2~10m내외) 내에서 제자리 조금씩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물과 작업환경이며, 오전·오후 10분씩 휴식시간이 있고 휴식시간 외에도 쉬어가면서 작업하고 작업자세도 매분단위 조금씩 이동하면서 용접을 하는 작업임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3년 1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오토캐리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추간공협착증 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추간공협착증 L5/S1’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