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제3-4 요추추간판의 전위/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66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제4-5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제3-4 요추추간판의 전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부터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1.6.10. 14:00경 작업 중 체인이 엉켜있는 밸브를 무릎 아래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며 드는 자세에서 뻑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끼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부담이 있는 작업자세로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4. 8.~2019. 11. 30. (3회) ○○○ /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요추 등 - 2016. 7. 4.~2016. 7. 20. (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7. 1.~2016. 7. 25. (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 - 2015. 12. 12. (1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7. 22.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5. 25.~2013. 5. 28.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및 제3-4 추간판 전위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요추3-4-5번 및 제1천추간 냉각 고주파 수핵 성형술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 3주가량의 안정가료 및 추시 관찰이 요구됩니다. 환자 치료 경과에 따라 추후 수술적 치료 필요할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 및 x-ray 영상 자료상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 및 돌출소견이며, 요추4/5번간 디스크의 심한 퇴행성 변화 및 높이 감소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의심됨. 또한 척추역학상 단일 재해로 다발성의 추간판 질환이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2010년 이후로 약 10년간 조선업 및 일반사업장에서 파이프 배관 용접. 취부작업을 해면서 오랜 시간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였고, 배관 자재를 옮기거나 다루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주장함.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0년 4월 이후로 약 7년 7개월간 배관 용접작업 경력이 확인됨. 과거 직업력 조사에서 약 1년 2개월간의 에어호스 조립작업에서는 10-30kg자재의 운반작업 비중이 많아 허리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전체 근무경력 중 조선소 용접작업의 비중이 일반사업장보다 많았던 것으로 진술함. 조선소에서는 하루 일과 대부분 선박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 사업장에서는 용접작업 비중이 전체의 60-70% 였던 것으로 진술함.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2021.6.22일 ○○및 금일 본원 요추부 MRI상 L3-4-5-S1 간 추간판 및 추체(L4-5) 퇴행을 보이고 L3-4-5간 추간판 팽륜, L5-S1좌측 추간판 탈출 인지됨.] 신체부담조사결과 신청인은 탱크 및 배관 등을 용접하는 작업중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가 요구되어 허리부위 자세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전체적인 직업력 및 주작업의 허리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0.) 기준 만 32세(신장 174cm, 체중 73㎏,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 약 5개월간 건설용접(탱크)업무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및 통장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1. 1. 4.~2021. 6. 10. ○○ / 건설 용접(탱크) (약 5개월) - 2019. 5. 15.~2020. 5. 28. 주식회사 ○○ / 조선소 용접(배관) (약 1년) - 2019. 2..~2019. 4 20. ㈜□□ / 건설 용접(배관) (약 3개월) - 2016. 3. 2.~2018. 1. 20. ○○ / 조선소 용접(배관) (약 1년 11개월) - 2015. 7. 1.~2016. 2. 5. △△△△△ / 건설 용접(배관) (약 7개월) - 2015. 3. 6.~2015. 6. 15. △△△△△ 외 / 건설 용접(배관) (약 1개월) - 2014. 4. 1.~2015. 1. 8. ○○ 외 / 건설 용접(배관) (약 8개월) - 2012. 11.~2013. 12. ◇◇◇◇◇ / 건설 용접(배관) (약 1년 2개월) - 2012. 6.~2012. 9. ㈜☆☆☆☆ / 건설 용접(배관) (약 4개월) - 2010. 4. 26.~2011. 5. 22. □□□□ / 조선소 용접(배관) (약 1년 1개월) - 2010. 1. 25.~2010. 3. 14. ㈜○○○○○ / 조립(에어호스)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용접(조선) 작업 - 작업내용: 왼손에 티그봉을 오른손으로 용접고대를 잡고 서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블록의 수직부재 등을 용접한다. ① 오버헤드(천정보기: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음) ② 브이티컬(수직보기: 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감) ③ 호리젠탈(수평보기: 서서 팔을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④ 필레트(아래보기: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움직임) - 작업 자세: 선자세(2H)⇒허리굴곡:20°~45°(60분) 무릎꿇기(1H)⇒허리굴곡:20°~45°(30분) 쪼그리기(2H)⇒허리굴곡:20°~45°(60분) - 정적 자세: 1분이상/분당 - 작업량(일) 및 시간: 티그용접봉(70개), 5시간 - 작업도구 및 무게: 티그용접봉(80개, 2kg), 용접고대(0.03kg), 안면보호구(0.4kg) - 작업비중: 5시간, 62.5% 2) 용접(건설) 작업 - 작업내용: 왼손에 티그봉을 오른손으로 용접고대를 잡고 서거나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탱크 및 배관 등 용접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의자 앉기(0.5H)⇒허리굴곡:20°~45°(없음) 선자세(1.5)⇒허리굴곡:20°~45°(60분) 무릎꿇기(0.5H)⇒허리굴곡:20°~45°(10분) 쪼그리기(0.5H)⇒허리굴곡:20°~45°(20분) - 정적 자세: 1분 이상 /분당 - 작업량(일) 및 시간: 티그용접봉(30개), 3시간 - 작업도구 및 무게: 티그용접봉(80개, 2kg), 용접고대(0.03kg), 안면보호구(0.4kg) - 작업비중: 3시간, 37.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등에서 배관용접과 취부, 에어호스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업무수행 중 상지거상, 상체 굽힘, 비틀림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제3-4 요추추간판의 전위’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제4-5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제3-4 요추추간판의 전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