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추간판탈출증/기타명시된 관절장애 , 손목 척골 좌측/힘줄염NOS , 손목 척골 좌측/기타명시된 관절장애 손목 척골 우측/힘줄염NOS , 손목 척골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67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기타명시된 관절장애, 손목 척골 좌측, 힘줄염NOS, 손목 척골 좌측, 기타명시된 관절장애 손목 척골 우측, 힘줄염NOS, 손목 척골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4-5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 05. 01. ○○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16년 동안 전처리(파워공)업무 수행하였고, 퇴사 후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08.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 사상 작업 시 그라인더(7, 6, 5인치)로 반복 작업하는 과정과 건설현장에서 유로폼(19kg)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에서 신체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06. 0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9. 10.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4. 03. 14.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5. 02. 13. 요통요추부 / ○○○○○
- 2017. 07. 2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8. 04. 14.~2018. 04. 16.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근육의 강직과 동통이 있으며 하지방사통이 동반되며 손목의 경우 압박증상으로 인한 통증이 느껴진다 하여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기 원하여 통증완화 치료를 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통증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과 “우측 완관절, 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좌측 완관절에는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과 “우측 완관절, 관절염”은 장기간의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및 손목관절 허리부담이 누적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6. 02.) 기준 만 61세(신장 171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사무직, 택시운전, 사상, 유로폼 운반 등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3. 07. 19.~1992. 08. 27. ㈜□□ / 사무직 (약 9년 1개월)
- 1993 08. 09.~1996. 08. 13. ○○(주) / 택시운전 (약 3년)
- 1997. 07. 02.~1999. 04. 11. ○○(주) / 택시운전 (약 1년 9개월)
- 1999. 04. 24.~2003. 10. 08. □□주식회사 / 택시운전 (약 4년 6개월)
- 2004. 05. 01.~2005. 06. 01. 주식회사△△ / 사상작업(조선소) (약 1년 1개월)
- 2005. 09. 05.~2010. 12. 11. ㈜◇◇ / 사상작업(조선소) (약 5년 3개월)
- 2011. 01. 21.~2015. 01. 13. 주식회사☆☆☆☆☆ / 사상작업(조선소) (약 4년)
- 2015. 01. 23.~2015. 01. 31. ㈜○○ / 사상작업(조선소) (8일)
- 2015. 02. 01.~2015. 04. 04. ○○ / 사상작업(조선소) (약 2개월)
- 2015. 04. 10.~2015. 05. 06. ㈜♤♤♤♤♤ / 사상작업(조선소) (18일)
- 2015. 06. 01.~2017. 09. 25. ㈜♡♡♡♡ / 사상작업(조선소) (약 2년 4개월)
- 2017. 10. 07.~2020. 12. 31. ○○주식회사 / 사상작업(조선소) (약 3년 3개월)
- 2021. 04. 05.~2021. 05. 18. ○○○○○(주) 외 / 건설일용직(유로폼 운반) (일용근로일수 10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운반,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운반 작업(유로폼, 써포트): 8시간(100%)
※ 작업인원: 10~20명
(1) 작업내용: 해체된 유로폼을 양손을 이용하여 들고 적재장소로 운반하거나 서포트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우측 손목굴곡 및 신전(15~30°), 척측굴곡(15~25°), 요측굴곡(15~20°), 좌측 손목굴곡 및 신전(15~25°), 척측굴곡(15~20°), 요측굴곡(15~20°), 허리 전방굴곡(20°이내), 좌·우 비틀림(10~30°이내)
(3) 작업량(일): 유로폼-200장, 서포트-30개
(4) 운반거리: 10m 이내
(5) 소요시간(회): 1분~1분30초
(6) 신청인의 진술에 따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유로폼 규격-600×1200(mm)=19kg, 서포트(V4)-14.5kg
※ 들기 횟수(약 230회) 운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로폼(600×1200mm)-19kg×200개=3,800kg+서포트(V4)-14.5kg×30개=435kg, ⇒ 일평균 누적 총 중량물: 4235kg/일
(7) 보험가입자측 진술에 따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합판(11kg), (각재18본), 각 파이프(9.4kg), 써포트(V4-약 14kg)
※ 들기 횟수 약 53회, 합판(11kg), (각재18본), 각파이프(9.4kg), 써포트(V4-약 14kg)
(8) 정적자세(분): 1분 이상(양측 손목)
(9) 반복성(분): 없음
나) 사상 작업: 8시간(100%) - ○○ 주식회사 외 조선소 사상작업
※ 작업인원: 10~15명
(1) 작업내용: 블럭 및 탱크내부의 보강철구조물 등의 도장작업 전 구조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들고 우마 위나 작업발판 또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선 자세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자세로 천장, 벽체, 바닥면을 사상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정적자세. 허리 전방굴곡(45°이상), 신전(30°이내) 좌·우측 꺾임(10~30°), 좌·우비틀림(10~30°) ⇒ 부담 작업시간 (2시간 이상), 우측 손목굴곡 및 신전(15~45°), 척측굴곡(30°이상), 요측굴곡(15~20°이내), 좌측 손목굴곡 및 신전(15~45°), 척측굴곡(30°이상), 요측굴곡(15~30°이내) ⇒ 부담 작업시간 (2시간 이상)
(3) 작업량(일): 용접이 완료된 부분 전체적으로 진행
(4) 운반거리: 위보기(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15%, 수직 및 수평(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15%, 아래보기(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70%
(5) 소요시간(회): 1~10분
(6) 공구의 무게: 전동그라인더(4인치-1.7kg, 5인치-2.4kg, 7인치-5.74kg)-진동공구
(7) 정적자세(분): 1분 이상/분-(허리)
(8) 반복성(분): 4회 이상/분-(양측 손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09. 08. 27. 업무상 질병 승인(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점액낭염,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기타명시된 관절장애, 손목 척골 좌측, 힘줄염NOS, 손목 척골 좌측, 기타명시된 관절장애 손목 척골 우측, 힘줄염NOS, 손목 척골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조선소 외 다수 사업장에서 사상, 유로폼 운반 등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상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그라인더 진동 등 허리와 손목부위 부담요인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4-5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기타명시된 관절장애, 손목 척골 좌측, 힘줄염NOS, 손목 척골 좌측, 기타명시된 관절장애 손목 척골 우측, 힘줄염NOS, 손목 척골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4-5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