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천추1번간/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번간)/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68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천추1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 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 4개월간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5월경 미끄러져 우측 허리 부딪힌 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5. 5. 6. ○○ 내원 및 2016. 3. 8.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뒤로 넘어지며 허리를 다쳐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5. 5.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6. 3. 8. □□□□ 의무기록
- 오른쪽 허리 다리 통증
- 약 10개월 정도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 외부MRI(15. 8. 4.) HLD L5/S1 Rt., L3/4/5
나) 2016. 3. 14.□□□□ 의무기록
- 우측 허리-엉치 쑤시고 아프다. 허리 숙였다 펴는거 아파서 못한다 등
- 작년 5월에 미끄러지면서 크레인에 우측 허리 부딪힌 후로 상기증상 있어 회사인근 병원에서 2~3달간 물리치료, 침 치료 받았지만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등
다) 2015. 5. 6. ○○ 의무기록
- LBP
- 최근 증상 악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2016. 3. 8.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 제반검사(MRI포함)상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천추1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번간)’ 진단됨
- 증상호전을 위해 본원에서 2016. 3. 11.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5/천추1번간)를 실시하였음
- 술후 잔여증상으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투약,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사 1
- 영상소견 검토,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 인지되고, 3/4 요추간 탈출 소견은 명확하지 아니함
-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자문의사 2
- 요추부 MRI촬영상 제4-5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년 4개월 동안 철판 제조업체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함
- 사상업무(80%)시 허리를 굽힘, 비틀린 자세. 10kg 정도의 부재를 상하차업무(20%)를 수행하였으나 작업내용과 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5. 5. 4.) 기준 만 29세(신장 168cm / 체중 58kg)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4. 1. 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상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상업무
- 취부 및 용접작업 후 블록의 모서리 부분 및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다듬는 작업 수행함
- 그라인더 작업 시 온몸에 진동이 전달됨
- 조도작업 시 페이퍼로 철판결 따라 문지르는 작업 수행함
- 제품 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조도작업 및 그라인딩 작업 수행함
2) 기계보조업무
- 제품 운반 보조 및 치구 설치 보조 업무를 수행함
- 치구는 약 1kg이며, 제품의 경우 인력운반이 불가하여 크레인으로 운반함
3) 운반업무
- 물건 출입고 시 약 10kg 내외의 물건 상하차 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6년 전 현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 확인해보았으나 목격하거나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없음 등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천추1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천추1번간’은 인지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 굴곡자세 등의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강도가 과도하지 않은 점,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