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69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 제5번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하역 및 상하차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8.3. 작업 중 허리에 부담으로 통증이 발병되어 2021.8.5.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빈도가 많고, 반복 작업으로 허리의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지
-(2021.8.4.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2021.8.5. ○○ 외래기록) 타원, LX: L5-S1 narrowint, 다리 괜찮다고 함, 2일 전 회사 짐 들다 허리 다치고 약 먹고도 아프고 허리주사 10번 맞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1.11.14.) □□, 경추의염좌및긴장
-(2012.6.4.) □□, 경추의염좌및긴장
-(2016.9.28.~2016.10.1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2017.10.29.) △△△△, 요추의염좌 및 긴장
-(2018.1.9.)△△△△, 요추의염좌 및 긴장
-(2019.6.2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서 2021.08.05. 방사선 및 MRI 촬영 소견상 위상병 인지되어 보존적 치료가 요하고 그 후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하나 제반증상 호전되어도 요추부 동통 잔존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며, 하역 작업 시 주로 박스 형태의 물품을 허리를 굴곡하여 수행하며, 이때 상당한 수준의 허리 부담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신청인의 장기간의 근무기간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
나.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 남성으로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이력
- 2010.05.01.~2021.07.31.(일용근무일수: 3,138일), (주)○○, 하역 및 적재
- 2006.07.28.~2007.04.22.○○(주), 차단기 정비, 수리
- 2008.04.07.~2009.07.31. ○○○○주식회사, 통신장비 정비, 수리,
- 2012.09.12. (주)○○,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상하차 작업)
2) 사업자 이력
- 2015.05.27.~2017.05.12. 과자 도, 소매
- 2018.01.08.~2020.03.27. ○○○○○, 수입과자 판매점
다. 근무형태
- 고용 형태 / 근무 형태 : 일용직 /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주중 근무일 :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식사 시간: 점심 1시간
- 휴식 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 시간 없으나 시간당 10분 정도 휴식
라.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상하차작업으로 인한 허리부담 작업 수행
: 파프리카 1박스 12.80kg, 일본 수출용 냉장·냉동 물품, 잡화 상하차작업
- 1일 평균 운반 작업량 15,000개 박스~20,000개 박스, 1일 평균 1인 취급량 8인 작업 시 1,875개~2,500개, 10인 작업 시 1,500개~2,000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산업재해 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임
2) 과거 산재 승인 이력
- (2012.9.12.) 요추부 염좌로 변경 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하역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요추 제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제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