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70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0. 12. 8.까지 약 1년 9개월간 열차 내·외부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4. 30. 10시경 사업장 ○○○ 객차 내 선반 청소 중 다리를 무리하게 벌리다가 허리를 뜨끔하는 느낌을 받은 뒤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4. 30. 객차 내 청소업무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쳤으나 기간제로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산재신청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아프다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신입 기간제의 처지여서 아픈 허리를 참고 계속적으로 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는 열차 내외부 청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4.13.~2012.5.1.(7회) ○○ 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5.15.(1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9.5.1.~2019.12.28.(31회) □□□□ 외 / 요추및골반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척추협착 요추부 외
- 2020.1.14.~2020.12.17.(29회) ○○○ 외 / 척추협착, 요추부 외
- 2021.1.12.~2021.3.24.(6회) ○○○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타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2020.12.18. 요추 제4/5번 후궁절제 및 감압술 시행 후 가료중인 분으로, 향후 보조기 착용하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1. 27.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및 추간판 미만성 팽윤, 2020. 12. 17. 요추부 CT에서 골극형성 및 연골종판 경화현상 확인되며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2)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에서 열차 내·외부 청소를 2019년 4월부터 수행함. 상기 업무는 부분적으로는 허리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고, 근무년수도 짧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그 이전에 수행한 작업도 요추부담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8.) 기준 만 52세(신장 152cm/체중 60㎏/양손잡이) 여성으로, 2019. 4.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열차 내·외부 청소 업무를 약 1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1987년 ~ 1988년(약 2년) ○○, 사무직
- 2009년 ~ 2013년 (약 4년) ○○(주), 물품검수
- 2014년 ~ 2015년(약 1년) □□□□□, 물품검수
- 2016. 2. 18. ~ 2016. 4. 20. : ㈜△△△△, 인터넷판매업
- 2017. 4. 1. ~ 2017. 9. 18. : ㈜◇◇◇◇◇, 물품검수
- 2017. 9. 19. ~ 2019. 3. 15. ㈜◇◇◇◇◇, 물품검수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과거 근무이력 상 담당업무는 대부분 물품검수로 서류와 펜을 들고 걸어다니며 물품체크하는 업무라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열차 내·외부 청소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및 근무내용
- 근무형태 : 주야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30~18:00/ 야간 19시~익일 08시
휴게 및 점심시간(점심 :12시~13시, 수면:24시~04시-유동적, 그 외 열차배차에 따라 10~20분 짬짬이 쉼)
- 담당업무 : 철도차량 청소 업무
2)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3조 2교대 근무/ 한조에 9~10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차량 당 5~6명 배치하여 근무/열차 1량 당 72개 좌석, 주간에는 한 개조가 약 18량을 청소하고 야간에는 두 개조가 63량 정도를 청소하여 대략적으로 1일 80량 정도를 청소함.
가) 객실 내부청소(50%)
- 작업내용 : 열차 객실바닥 및 좌석청소(객실 좌석 청소, 객실 통로 청소, 객실 환풍기 청소, 객실 내선반 청소, 객실 내 창문 청소, 객실 내 의자 돌리기 작업 등)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협소공간에서 몸을 구부리거나 꺽은 상태에서 철도 객실 바닥과 좌석을 청소함.
- 허리부담이 심한 작업 : 객실 선반 청소시 좌석 헤드부분으로 올라가 좌석 간 다리를 벌여 버티면서 선반을 닦아 나가는데 이동시에 헤드부분을 건너면서 옆으로 이동해가며 선반을 청소함.
- 사용 도구 : 걸레, 밀대, 빗자루 등
나) 열차 외부 청소(25%)
- 작업 내용 : 열차 객실 외부 창문 및 차량 청소
- 작업 자세 : 중립자세, 어깨 위로 팔 올린자세로 열차 외부 창문 청소, 서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열차 상하부를 청소함.
- 사용 도구 : 걸레, 밀대, 끌 등
다) 걸레 세척(5%)
- 작업 내용 : 열차 내외부를 닦은 걸레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를 굽혀서 걸레를 세척함
- 사용 도구 : 없음
라) 내부 통로 청소(20%)
- 작업 내용 : 열차내 통로 청소(열차간 출입문 청소, 통로바닥청소, 화장실 청소, 열차 내/외부 개방문 청소)
- 작업 자세 : 쪼그려 앉거나 협소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꺽은 상태에서 청소함. 통로 계단의 모레나 먼지를 닦아 내야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주로함. 화장실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함.
- 사용 도구 : 빗자루, 걸레, 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의무 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일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앉는 등의 작업동작이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 작업자세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명확한 재해경위나 특별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업무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질환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