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흉추 제12번-요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1번-2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번-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71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번-요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번-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번-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1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PB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8. 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전 조선소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업무 수행 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두 팔을 든 자세,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 그라인더 사용에 따른 진동 및 팔꿈치의 반복된 굴곡 등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2.21.~2012.2.24. 3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2013.2.12.~2013.12.30. 38회, ○○ 외 4개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좌골신경통 요천부 - 2014.2.20.~2014.11.10. 8회, ○○ □□□□□ 외 3개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요통요추부, 팔의 연조직염,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외측상과염 - 2015.3.2.~2015.6.24. 7회, ○ 외 2개소, 외측상과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회전근개증후군 - 2016.1.5.~2016.6.8. 3회, □□ 외 1개소, 관절통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8.3.19.~2018.9.9. 2회, ○○○ 외 1개소,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 2020.9.1.~2020.9.2. 2회, △△△△, 팔꿈치의 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 진단명 진단 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경추 및 요추 엠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도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요함 -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0년 5월부터 약 14년 3개월간 PB 도장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상판 녹과 페인트 제거 후 도장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기, 협소 공간작업, 위 보기, 진동공구(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여 경추 및 요추 부담이 있고, 상지 및 무릎부담이 있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64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2. 1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 8개월간 PB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0. 5. 9. ~ 2000. 9. 19.(약 4개월) ㈜○○/○○ - 2002. 1. 7. ~ 2002. 4. 10.(약 3개월) ㈜□□ - 2004. 1. 1. ~ 2004. 9. 1.(약 8개월) △△/◇◇ - 2004. 10. 1. ~ 2005. 4. 4.(약 6개월) ☆☆ - 2005. 5. 12. ~ 2006. 2. 1.(약 8개월) ♤♤ - 2006. 3. 1. ~ 2007. 9. 30.(약 1년 6개월) ♡♡/♧♧ - 2008. 3. 10. ~ 2008. 7. 1.(약 4개월) ○○○○주식회사 - 2008. 7. 15. ~ 2011. 2. 8.(약 2년 7개월) □□□□ - 2011. 3. 8. ~ 2011. 6. 23.(약 3개월) △△△△ - 2011. 9. 9. ~ 2012. 8. 31.(약 1년) ㈜◇◇◇◇ - 2013. 1. 1. ~ 2013. 2. 14.(약 2개월) ☆☆☆☆ - 2014. 1. 29. ~ 2014. 12. 1.(약 10개월) □□ - 2015. 1. 1. ~ 2015. 4. 1.(약 3개월) (주)○○ - 2015. 10. 2. ~2017. 9. 7.(약 1년 11개월) ♤♤♤♤(주)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상 약 1년 4개월(2012.10.~2019.11. 461일)의 근로일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상 약 12년 7개월의 과거직력 확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 수행 기간 - 2000. 5. 9.~ 2021. 8. 11.(약 14년 3개월) 2) 작업 내용 - 도장 작업 전 상판 녹 제거 및 페인트 제거하고 작업이 끝나면 청소작업 → 선주감독 검사 후 도장작업 3) 작업 자세 - 쪼그려 무릎 꿇고 작업 - 족장상부 목 젖혀 허리 꺾어 작업 - 협소한 장소 쪼그리고 눕고 작업 - 뒤집어서 협소한 곳 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혀 바닥보고 작업 및 천장 보고하는 자세 작업하고, 어깨 앞으로 올리고 팔꿈치 위로 굽혀 벽면 좌우 작업 및 족장 상부 작업, 목 숙여 바닥 작업, 좁고 협소한 장소에서 목 뒤로 젖혀 작업하고,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아 정적자세, 반복동작 작업을 2인 1조 또는 1인 작업 매일 반복 수행 4) 작업 장비 - 공구가방(25㎏), 에어호스(25㎏), 7인치 그라인더(3.3kg), 4인치 그라인더(1.8kg), B/B(800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재해 발생일 8월 10일은 귀에 달팽이관 문제로 병가를 신청하여 개인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근무 시 어깨, 팔꿈치, 무릎, 목 등 통증에 관련 당사에 일체 언급 되지 않아 산재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4년 3개월간 그라인더를 사용한 PB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팔을 뻗은 자세, 상지 거상 자세, 진동공구 사용 및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꺾은 자세 등의 견관절, 주관절 및 요추 부위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번-요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번-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번-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경추 및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번-요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번-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번-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