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73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형틀목수로 30년 이상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유로폼, 각재, 철재를 이동하는 작업과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 부담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형틀목공작업을 하면서 유로폼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1-25~2012-01-2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2-14~2012-02-2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11-13~2014-06-1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02-02~2015-08-13 ○○○, 기타근통아래다리
- 2015-06-05~2015-10-2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1-01~2020-01-2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4-01~2020-07-0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7-13~2020-07-2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8-25~2021-06-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1-11~2020-11-1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1-04-02~2021-06-06 ☆☆,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아래다리의기타표재성손상
- 2021-06-1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염,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수상한 분으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요하는 상태로 수술이 필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단순방사선영상 및 자기공명 영상에서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무력은 2004년 이후 7년9개월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 누적부담은 높지 않으나 2004년 이전의 작업력에 대해 증명된 자료가 없으므로, 확인된 상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간의 형틀목공 작업은 기저질환의 악화/진행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9.) 기준 만 63세(신장 168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객관적 직력 약 7년 9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2.3.26.~2002.10.21. ○○(주)
* 2004년~2021년 일용근로내역서 총 근무일수 1,561일, 약 7년 9개월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05.12~2021.7. 근무일수 : 1,203일
* 국세청근로소득자료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1983~2020년)
- 2006년 16,595,771원, 2007년 4,560,000원, 2008년 14,095,000원
2009년 15,452,500원, 2010년 10,500,000원, 2011년 2,660,000원
2012년 21,350,000원, 2013년 28,915,000원, 2014년 9,720,000원
2015년 17,292,000원, 2016년 38,670,200원, 2017년 44,156,600원
2018년 5,805,000원, 2019년 2,200,000원, 2020년 34,255,500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목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 1.5시간 (18.75%)
가) 작업내용 : 설치할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화물차로 유로폼, 써포트(V2), 오비끼(각목), 파이프를 운반해주면 유로폼은 양손으로 1개씩 들고 이동하고 써포트는 2~3개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고 오비끼(각목)은 어깨에 2~3개씩 양손으로 들고 작업장소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다) 이동거리 : 4~5m 이내
라) 취급물품의 무게 :
유로폼(300*1200) 무게 12.8kg 운반횟수 60
유로폼(600*1200) 무게 19kg 운반횟수 10
파이프 3~5m 무게 11.3Kg 운반횟수 10
각목 10~15Kg 운반횟수 5
운반거리 4-5미터, 운반시간 1분이내
마)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유로폼 70개, 파이프 10~11개, 서포트 10개, 오비끼 5개
바) 걷기 : 2km 이내
사) 오르내리기 : 400걸음 이내
아) 정적 자세 (1분 이상) : 없음
2) 네모도 작업 : 1.5시간 (18.75%)
가)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구부려 오비끼(각목)를 바닥에 설치한다.
나) 작업자세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5시간 이내
다) 작업시간 : 8~10분/개
라) 취급물품의 무게 : 마른 것(10~12kg)또는 젖은 것(15kg), 망치 0.6kg
마)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9~11개/인 설치
바) 걷기 : 2km 이내
사) 오르내리기 : 400걸음 이내
아)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3) 유로폼 설치, 해체 작업 : 5시간 (62.5%)
가)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바닥에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하고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빠루를 틈사이에 끼워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5시간 이내
다) 작업시간 : 설치 1~5분/개 (하루 총 3시간), 해체 1~2분/개 (하루 총 2시간)
라) 취급물품의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4kg, 망치 0.6kg, 빠루 2kg
마)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설치 평균 40장/일, 해체 평균 60장/일
바) 걷기 : 2km 이내
사) 오르내리기 : 400걸음 이내
아)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으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 수행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직업력이 길지 않으며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