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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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3075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3. 3. ○○(주)에 입사하여 2016. 8. 31.까지 선박 의장품 취부 및 배관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만성 기침, 호흡 장애, 객담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20. 9. 11.에 ○○에 소재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3. 3.~2016. 8. 31. 기간 동안의 의장품, 배관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호흡성 분진(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면서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폐기능검사 및 흉부엑스선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소견보임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호흡기 질환으로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 5. 25. / ○/ 상세불명의 흉통
- 2020. 1. 10. / ○○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기관지 확장증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1.) 기준 만 61세 남성으로, ○○(주)에 1986. 3. 3. 입사하여 2016. 8. 31.까지 근무하면서 선박 구성품 취부작업을 약 5년 1개월, 선박 의장품 및 배관 설치작업을 약 25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주) 퇴직 이후 일용직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완성된 건물(아파트) 안에서 펜치, 니퍼를 이용해 실내 전기 배선 설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분진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2)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노출 여부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보호구
- 방진 마스크, 신청인은 중공업 초창기 근무당시에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퇴직 전 약 10년 정도부터 보급되어 착용하였다고 진술함.
나) 작업환경
-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작업공간은 실내에서 작업하였으며, 밀폐, 소음 등에 노출되었으며 국소배기장치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진술함.
다) 유해물질 노출 여부
- 신청인이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에 의하면 호흡성 분진(6가크롬 등의 중금속)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함.
나.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및 회신내용)
- 2021.06.09.(1차) : FEV1/FVC 64%, FEV1 73%
- 2021.07.09.(2차) : FEV1/FVC 60%, FEV1 77%
-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있어 특진 검사 시행함.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심폐기능 저하 확인됨.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합니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4%. FEV1 77%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국세청,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다.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흡연력: 1982년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39년간 1일 반갑 흡연
2) 산재 이력
가) 재해일자 1987. 11. 21.
- 승인 상병 : 좌 수 무지 지골 골절
- 요양기간 : 1987. 11. 21.~1988. 1. 10.
나) 재해일자 2005. 4. 2.
- 승인 상병 : 파열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파열 내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좌측
- 요양기간 : 2005. 4. 2.~2006. 4. 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취부 작업, 선박용 의장품 및 배관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 분진이나 흄 등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된 사실이 인정되고 재직 중 수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상 폐기능 저하에 대한 관찰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등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