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3076 · 판정일: 2021-12-23

주문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6. 8.~2016. 5. 31.(약 29년)간 ○○(주)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호흡성 분진(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였고, 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호흡성 분진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0. 19. - 기침, 가래 / FEV1 143(53), 금연하세요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2. 9. (1회) □□□ : 기타흉통 - 2011. 10. 17.~2014. 6. 14. (9회) □□□ : 기타흉통 - 2015. 1. 9. (1회) △△ : 상세불명의호흡곤란 - 2015. 1. 9.~2015. 1. 10. (2회) ○○ : 상세불명의호흡곤란 - 2015. 1. 26.~2015. 12. 2. (12회) ○○ : 상세불명의호흡곤란 3) 일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5년 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1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1. 6. 21.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흡연력 : (흡연기간) 40년, (흡연량) 15개피/일 / 음주력 : 3회/주, 6잔/회 나) 2012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2. 4. 19.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흡연력 : (흡연기간) 44년 , (흡연량) 12개피/일 / 음주력 : 3회/주, 6잔/회 다) 2013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3. 4. 10.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흡연력 : (흡연기간) 45년 , (흡연량) 12개피/일 / 음주력 : 3회/주, 12잔/회 라) 2014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4. 4. 16.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흡연력 : (흡연기간) 45년 , (흡연량) 12개피/일 / 음주력 : 3회/주, 1잔/회 마) 2015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5. 4. 8.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흡연력 : (흡연기간) 46년 , (흡연량) 12개피/일 / 음주력 : 4회/주, 5잔/회 바) 2016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6. 4. 15.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흡연력 : (흡연기간) 50년 , (흡연량) 12개피/일 / 음주력 : 4회/주, 1잔/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폐기능검사 및 흉부엑스선 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 보임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 7. 16.(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49%, 1초량 61% - 2021. 9. 30.(2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50%, 1초량 63%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함, 현재 호흡곤란, 기침 및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상 심폐기능 저하 확인됨,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불필요’ - 1차(2021. 7. 16.) FEV1/FVC 49%, FEV1 61% FVC 3.75L - 2차(2021. 9. 30.) FEV1/FVC 50%, FEV1 63% FVC 3.83L => 진단기준 충족함 - 직력은 1987년부터 약 29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 수행한 것이 확인됨, 직력이 확인되어 있고 용접흄에 대한 노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분진사업장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9.) 기준 만 64세(신장 165cm, 체중 74kg) 남성으로, 최종 근로 사업장인 ○○(주)에서 1987. 6. 8.~2016. 5. 31.(약 29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 6. 8.~2008. 3. 12. (약 20년 9개월) 제관부 등 : 마킹 및 마킹절단 - 2008. 3. 13.~2016. 5. 31.(약 8년 3개월) 건조2부 등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조선소 내 용접 작업(밀폐공간) 2) 유해물질 - 용접흄, 금속분진 3) 보호구 등 - 방진마스크 착용 - 환기시설(국소배기장치)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약 46년, (흡연횟수) 0.5갑/일 2) 과거 신청 상병 관련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29년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마킹 및 절단, 취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개인요인으로 장기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용접흄, 산화철 분진 등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