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상과 석회성 건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엄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77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 석회성 건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엄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 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2. 24. ○○(주)에 입사하여 가공부에서 철판부재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3. 12.∼2019. 8. 22. 외측상과염 / ○ (통원 130회) - 2020. 7. 22.∼2020. 10. 08. 중수골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폐쇄성) / ○ (입원 17일, 통원 4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1.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N) 중공업 근무 37년간. both elbow pain. Lt elbow med pain. Rt elbow med & lat pain. neck pain. Rt hand pain 1st, 3rd, 4th finger pain -> morning stiffness. both thumb LOM, 딸깍 거리는 느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보조적 치료 및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내용상 조선소에서 절단업무 및 절단전후업무를 약 36년 정도 수행함. 그러나 2019.3월~2021.7월까지 직업병으로 요양 후 그 후에도 근무는 수행하지 않음. 수진내역 상 2019.3월~8월까지 외측상과염 진료기록 있으나 그 후는 이번 신청까지는 없었음. 신청질환은 비교적 최근의 업무부담으로 오는 질환이므로 최근 2년 3개월 정도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하였으므로, 질병의 시간적경과 및 신체업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1세 남성(176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에 1984. 2. 27. 입사하여 2019. 12. 31. 퇴사일까지 약 35년 10개월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근무 이력과 휴직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기간별 근무 이력 - 1984. 2. 27.∼2006. 10. 31 선체생산부, 가공부, 판넬조립5부 / CNC 자동절단 .(약 22년 8개월) - 2006. 11. 1.∼2011. 12. 31. 가공소조립5부 / 대형부재2차 절단 (약 5년 2개월) - 2012. 1. 1.∼2019. 12. 31. 가공소조립5부 / 소형부재2차 절단 (약 8년) 2) 휴직 이력 - 2019. 3. 23.∼2019. 12. 31. 업무상 질병 팔, 팔꿈치 (283일) - 2017. 10. 24.∼2017. 11. 28. 유급휴업 (35일) - 2003. 3. 3.∼2003. 5. 23. 기타, 교통사고 (81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부재마킹절단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체생산부, 가공부, 판넬조립5부, 가공소조립5부 / CNC 자동절단, 대형부재2차 절단 가) 작업내용 (1) CNC 자동절단(1984. 2. 27.∼2006. 10. 31. / 약 22년 8개월) - CNC 절단업무는 철판을 1차로 절단을 하는 업무로,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을 수행하며, 절단 작업 중 연결된 호스를 잡아 당기고 절단 후 바닥에 떨어진 잔재는 수동절단기로 잘라서 고철통에 버리고 슬러그는 지렛대와 함마로 제끼거나 두드려서 제거함. (2) 대형부재2차 절단(2006.11. 1.∼2011. 12. 31. / 약 5년 2개월) - 대형부재2차 절단업무는 1차 가공된 철판을 소형부재 크기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으로, 절단기 등을 4개 정도 철판에 물려 놓고 호스 등을 잡아당기면서 절단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며, 동시에 CNC 작업의 슬라그 제거작업도 같이 수행함. (가) 장비 및 절단부재 세팅: CNC 철판 세팅시 신호하는 업무와 대형부재 2차 절단을 위해 절단기를 옮긴 후 불을 붙이는 업무를 수행함. (나) 절단작업: 손 및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CNC 절단 후 잔재를 절단하여 잔재통에 옮기는 업무 및 대형 부재 절단시 절단기가 잘 작동 되도록 호스를 당겨주는 업무를 수행함. (다) 절단부재 및 작업장 정리: 손 지렛대 망치 함마 등을 이용하여 절단작업 후 작업장에 붙어 있는 슬라그를 공구를 이용하여 찍어서 제거하는 작업과 절단 작업 완료 후 절단기 등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장비 및 부재 세팅 10%, 절단 작업 70%, 부재 및 작업장 정리 20%) - 작업시간: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마르텐 절단기 및 IK 절단기(13~20kg), 깔판(7~13kg), 소형부재(1~50kg), 함마, 꼬질대 등 2) 가공소조립5부 / 소형부재2차 절단 가) 작업내용 (1) 소형부재2차 절단(2012. 1. 1.∼2019. 12. 31. / 약 8년) - 크레인으로 철판을 소형 개선 정반 위에 올린 후 부재를 분류, 가벼운 부재는 손으로 들어 운반하고 무거운 부재는 손으로 밀거나 돌리고 뒤집어서 분류함. 분류된 자재를 마르텐, IK절단기로 정반 위에 쪼그려 앉아 뒷걸음질로 절단기를 잡고 뒤로 이동하면서 절단하며, 절단 중 결함이 발생한 부재는 그라인더로 연마 작업을 수행함.(소형부재는 작아서 수시로 절단기를 들고 옮겨가면서 작업을 수행함) (가) 장비 및 절단부재 세팅: 자석크레인 갈코리 손 등을 이용하여 부재팔레트에 있는 소형부재를 자석크레인으로 옮겨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절단작업: 마르텐, IK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기에 불을 붙여 소형부재를 절단하는 작업임. (다) 절단부재 및 작업장 정리: 슬라그채,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절단면에 대한 마무리작업 수행한 뒤 베이별로 분류해서 자석 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시 팔레트로 옮기는 작업임.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앉은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장비 및 부재 세팅 20%, 절단 작업 60%, 부재 및 작업장 정리 20%) - 작업시간: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 중량물: 마르텐 절단기 및 IK 절단기(13~20kg), 깔판(7~13kg), 소형부재(1~50kg),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에서 철판 절단 작업 중 함마작업, 지렛대 사용, 잔재 및 철판하부 슬러거 제거, 중량물 취급과 망치질 등 반복적으로 팔과 손에 힘을 가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기간의 반복적인 업무가 발병원인 또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이상으로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청인의 상병은 신체부담업무가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2001. 12. 20. - 승인상병명: 동통성 주관절증후군 우측 - 요양기간: 2001. 12. 26.∼2002. 12. 31. 나) 재해일 2019. 3. 6. - 승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요양기간: 2019. 3. 6.∼2021. 7. 15.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엄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 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절단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신체 부담요인 있으나, 신청인 재해일 이전 약 2년 동안 근무이력이 없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주로 단기간 업무 부담과 관련된 질환이므로 신청인의 근무력과 상병의 일반적인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 석회성 건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 석회성 건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엄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 좌측 엄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