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 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79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15. ○○에 입사하여 선실 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7.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006.3.~현재까지 포설 및 결선작업을 수행함. 상기업무는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하는 작업이 적지 않으므로 무릎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29.) 기준 만 42세(신장 177cm/체중 89.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6. 3. 15. ○○(주)에 입사하여 약 15년 6개월(휴직 기간 약 1년 3개월 포함)간 선박 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8. 2. 13. ~ 1998. 9. 21.(약 7개월) ○○주식회사○○ / 하드디스크 제조 - 1999. 12. 14. ~ 2000. 2. 28.(약 3개월) ㈜○○○ / 음식점 서빙 - 2006. 3. 15.~재해일(약 15년 7개월) ○○(주) / 포선 및 결선 ※ 현 소속사업장 근무 이력 - 2006. 3. 15. ~ 2017. 11. 30.(약 11년 8개월) 선실생산 2부 - 2017. 12. 1. ~ 재해일(약 3년 9개월) 선실생산부 ※ 현 소속사업장 휴직 이력 - 2010. 11. 29. ~ 2012. 1. 1.(398일) 산재 요양 - 2017. 9. 11. ~ 2017. 10. 2.(21일) 유급 휴업 - 2017. 10. 9. ~ 2017. 10. 23.(14일) 유급 휴업 - 2019. 8. 12. ~ 2019. 9. 11.(30일) 육아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장 작업 - 케이블 포설 작업 : 10~150mm 규격의 케이블을 풀어서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케이블이 설치 될 트레이에 각자 서서 케이블을 당겨서 결선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이며, 케이블 트레이는 주로 천장이나 격벽 사이로 설치되기 때문에 트레이 위에 올라가거나 구조물 사이로 뭄을 숙인 자세로 작업함 - 케이블 코밍 컴파운드 작업 : 케이블 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코밍 양쪽 끝단에 망간(찰흙 재질) 으로 막고, 컴파운드 분말과 액을 섞어서 구멍에 부어 코밍을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함 - 케이블 결선 작업 : 포설작업이 종료되면 케이블 정리와 각종 장비, 조명 등을 결선함. 포설된 케이블을 칼을 이용하여 피복을 벗겨내고 니퍼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찍어서 연결하는 업무로 결선 작업시에는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함 - 장비탑재 운반작업 : 선실 내부 및 엔진룸 등에 미리 넣어 놓은 각종 장비들을 탑재하는 작업이며 대부분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나, 인력으로 여럿이서 옮기는 작업도 발생함 2)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및 자세 -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 시 작업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매우 불안정한 자세에서 주로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현장까지 공구를 들고 이동시에도 기어서 들어가거나 하는 협소한 공간이 많음 - 작업 시 우마를 이용해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거나,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무릎에 무리가 감 - 장비 탑재 시 장비들의 무게는 혼자 들수 없는 무게로써 여러 명이 경우 들어서 옮기고 세워서 설치하므로 무릎에 상당히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0. 10. 26. 재해 (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명 : 재발성탈구 견관절 좌측 - 요양기간 : 2010. 10. 26. ~ 2011. 12. 31.(입원 8일, 통원 424일) - 장해등급 : 제12급 제9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 결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포설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 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 상 무릎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