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80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청소 및 환경미화원 업무 수행해오던 중 2021. 07. 26. 야간 출근을 위해 04:20경 집 앞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중심을 잡기 위해 난간을 잡다가 삐걱하면서 통증이 왔고 출근 후 작업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7. 3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9년부터 13년간 대걸레와 빗자루 청소를 위해 움직이는 전동차에서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청소하는 작업과 전동차 문을 열고 고정하기 위해 무릎으로 밀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7.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5. 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검사 소견 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를 통한 입원 치료중이며, 추후 상병의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파열 관찰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S8329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의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7. 26.) 기준 만 59세(신장 155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2년 5개월 동안 청소 및 환경미화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5. 12. 01.~2006. 09. 02. ○○○○○ ○○ (약 9개월) - 2009. 12. 09.~2017. 02. 28. ○○○○○ (약 7년 3개월) - 2017. 03. 01.~2021. 03. 31. ○○○○○ ○○ 사업단 (약 4년 1개월) - 2021. 04. 01.~2021. 07. 26. ○○○○○(주)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반복 청소, 신문수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복 청소 가) 작업내용: ○○ 양쪽 종착역(○○, □□)에서 10분간 전동차 내부를 청소하는 반복 청소작업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에서 앞으로 가면서 대걸레로 좌우로 전동차 바닥을 닦거나, 허리를 굽혀 빗자루로 이물질을 쓸어내는 작업 - 좌측 무릎·발목 부위 걷기(○○ 작업 시 0.245km~0.403km, □□ 작업 시 0.175km~0.289km) - [○○ 전동차 전장 17,500mm, 전폭 2,750mm, 전고 3,640mm] - 엔드도어(43kg)를 여는 과정에서 강한 힘이 요구되어 손으로 밀거나 당겨서 문을 고정하기 어려워 무릎으로 체중을 실어서 밀어 고정하는 작업 자세가 요구됨 다) 사용 도구: □□ - 대걸레, ○○ - 빗자루, 기타 손걸레, 스프레이 세제 등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의 경우 6명이 2인 1개 조로 3개 조를 만들어 1조씩 순서대로 종착역에 도착하는 전동차에 1명씩 앞, 뒤 각 3량씩 나누어 타고 회차선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출발하는 승강장까지 나오는 동안 전동차 3량의 실내 바닥을 휴대한 대걸레로 바닥을 좌우로 닦고, 음료수, 휴지, 토사물 등을 휴대한 비닐봉투, 휴지, 방향 스프레이 등의 청소 도구로 청소 - ○○의 경우 근무조 4명이 1인씩 순서대로 종착역에 도착하는 전동차에 빗자루와 청소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회차선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출발하는 승강장까지 나오는 동안 전동차 6량의 실내 바닥을 쓸고 음료수, 휴지, 토사물 등을 휴대한 비닐봉투, 휴지, 방향스프레이 등으로 청소 - □□ ○○의 경우 2개월씩 순환하여 배치됨 - □□의 경우 대걸레를 사용하여 사용한 걸레를 1일 20번에서 33번 개수대의 센 물살에 상하좌우로 흔들어 빨고 대걸레를 짤 때 체중을 실어 손으로 짤순이 손잡이를 눌러 짜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2) 신문수거 작업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객실 선반 신문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 (신청인, 사업주 관계자 주장) - 1일 취급 기준 1량 당 신문 200부 정도로 6량 기준 1,200부의 신문을 10분간 수거하는 작업을 1일 기준 최소 2시간 많은 경우 3시간 정도 수행하였음을 주장 - 작업 자세의 경우 좌측 무릎·발목 오르내리기(1일 작업 기준 295회~790회)를 반복하며 선반 내 신문을 수거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청소 및 환경미화원 업무 수행하였고, 업무 중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오르내리기 동작 등 무릎 부담 요인 있으나 전체 업무 중 무릎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