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 상과염 , 주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83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주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케이블포설 업무를 수행으로 팔 부위 통증으로 2021.4.2.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케이블포설 및 바인드 반복 작업으로 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 진료기록
-(2021.4.15.) 2MA 일하던 중, 굵은 케이블을 잡아당기는 일을 하고 난 후부터 통증 발생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6.07.~2014.06.09.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11.25.~2016.11.25.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10.06.~2017.10.06. ○○○○, 결절종,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검사상 외측상과염 확인되어‘관절경하 단요추수근신근 이완술‘ 시행함. 추적관찰, 운동교육, 약물치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케이블 포설 업무를 9년간 수행하였으며, 상기 업무는 팔꿈치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 남성으로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2.1.~ 2021.10.1. ㈜○○○○, 케이블 포설 및 바인드 작업
- 2012.3.7.~ 2018.2.1. ㈜□□□□, 케이블 포설 및 바인드 작업 (약 5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케이블 포설 및 바인드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선행블럭 조립작업
- 도크장 들어가기 전에 케이블을 먼저 포설 해놓는 작업으로 포설할 케이블을 어깨에 짊어지거나 밀고 당겨서 작업 위치로 가져가는 작업.
나) 총 조립작업
- 나눠진 블록들을 다시 붙여서 포설하는 작업이며, 선행 블록 작업 해놓은 것을 합치는 작업하고, 크레인으로 작업해놓은 것을 한 번에 떠서 도크장으로 이동
다) 도크장 내 포설 및 바인드 작업
- 주작업으로 총 조립작업을 마친 블록을 도크장 내로 이동시켜 데크(층)마다 연결하는 작업이며, 4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함.
- 각 데크마다 하부장 작업 수행 시 쪼그린 자세로 평균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작업
- 케이블을 연결할 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목을 들 수 없고, 온몸을 구부린 채로 작업을 한다고 함. (공간 높이80cm~1m)
라) 콤파운드 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찰흙으로 양쪽 홈을 막고, 위에 있는 구멍을 콤파운드를 넣어서 벽과 벽 사이를 막음.
마) 안벽내 포설 및 검사준비 작업
- 도크장에서 80%정도 포설 완료 후, 마무리 못한 작업을 안벽에 배를 띄워놓고 마무리 작업
- 탱크 내 8층 높이 정도 되는 계단이나 사다리를 일평균 3~4회 정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함.
2)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계단 올라가는 자세(4층 정도 높이), 허리 굽히는 자세,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눕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밑으로 뻗어서 중량물을 드는 자세, 밀고 당기는 자세, 걷는 자세, 케이블을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자세
3) 작업 도구
- 바인드 툴(600g~1kg), 복스(반자동 스패너,200g), 가위, 파워케이블(10~20kg/m당), 드라이버, 케이블 다발(10kg~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주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며, 업무 수행시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점, 손목의 굴곡, 신전 등의 반복 작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