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 R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84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 3. 1. 금속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에 입사하여 약 23년 4개월 동안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2.03.26.~2012.03.29. □□□□, ‘요통, 요추부’
- 2012.04.09.~2012.04.1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6.10.20.~2016.11.0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하기 병명 진단되어 2021.7.8. 부분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
2)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을 만족함. 신청인은 1998년 3월 1일~2021년 7월 7일까지 약 23년 4개월의 장기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의 금속 가공 작업은 1일 누적 취급 중량 약 530kg 상당의 중량물 부담이 동반되며, 선반 작업대의 높이의 경우 75cm 내외로 신청인의 선반 작업 시 20-40도 내외의 허리 굴곡이 상시 요구됨. 조사 영상에서 신청인이 허리굴곡을 제한하는 보호대를 착용하여 재현하여 실제 허리 굴곡의 자세는 더 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주조 작업은 1주 1시간 내외의 작업이나 1일 누적 취급 중량 약 570kg~1,140kg에 이르며, 상시 작업인 금속 가공 작업의 누적 중량과 합산 시 648kg~758kg 가량의 일 누적 중량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일 굴곡 자세 수준 및 누적 중량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7.) 기준 만 61세(신장 166cm/체중 6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8. 3. 1. 금속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에 입사하여 약 23년 4개월 동안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및 기간
① 고용 형태 / 근무 형태 : 정규직 근로자 / 고정 주간 근무
②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연장 근무 미포함, 포함 시 1일 평균 9시간)
③ 주중 근무일 :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회~3회 연장 근무(2.5시간), 1주 평균 45시간 근무
④ 식사 시간(휴게) : 1일 평균 1시간 점심시간
⑤ 직무 자율성 : 라인 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 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담당업무 및 업무흐름도
- 신청인의 주 작업은 선반 작업이며 연마기 작업과 다른 기계 작업의 경우 제품 생산량에 따라 달라짐
- ① 파이프 절단 → ② 프레스 → ③ 선반 → ④ 주조 → ⑤ 선반 → ⑥ 연마 → ⑦ 선반 → ⑧ 밀링 → ⑨ 선반 → ⑩ 도금 → ⑪ 포장
3) 수행 업무별 비율
- 선반작업(60%, 5시간30분 내외/1일), 연마기작업(15%, 1시간30분 내외/1일), 밀링작업(5%, 30분내외/1일), 프레스작업(5%, 30분 내외/1일), 주조실 작업(10%, 1시간 내외/1일), 도금실 약품 관리 등(5%, 30분 내외/1일)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금속 가공 작업
① 작업내용 : 밀링기, 선반에서 절삭공구로 재료를 깎아 가공하는 작업, 연마기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을 매끈하게 하거나 광택을 내는 작업
② 작업 자세 :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 굴곡(25°~40°), 좌우 회전(10°~20°), 측방굴곡(15° 내외) 자세, 분당 2회 반복 동작이 발생, 1일 누적 취급 중량 약 530kg
(현장 조사 당일 누적 취급 중량 약 530kg, 8.80kg ×30개 × 2회 = 약 530kg)
③ 사용 도구 : 선반, 드릴링 머신, 밀링 머신, 연마기 등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금속가공작업 / 7.5시간 내외
- 선박 작업 작업이 신청인의 주 작업이며 그 외 가공 작업(연마, 밀링)의 경우 매일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을 수행
- 1일 평균 작업량 : 3.5kg~4kg 파이프 50개~70개 (선반 작업)
(1일 누적 취급 중량 약 350kg~560kg, 작업대로 올리고 내리기, 1개 파이프 취급시 2회 취급)
- 현장 조사 당일 작업량 : 8.80kg 파이프 30개 (선반 작업)
(1일 누적 취급 중량 약 530kg, 작업대로 올리고 내리기, 1개 파이프 취급시 2회 취급)
- 현장 조사 당일 최고 중량 제품 : 18.90kg
- 선반, 연마 작업 시 제품 취급 높이 85cm~90cm
나) 프레스 작업
① 작업내용 :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재료를 굽히거나 교축 전단 등 가공하는 작업
② 작업 자세 :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 굴곡(40°~70°), 좌우 회전(20°~30°), 측방굴곡(15° 내외) 자세, 분당 2회 반복 동작이 발생
③ 사용 도구 : 프레스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프레스 작업/0.5시간내외
- 자재를 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프레스 기계로 운반하며 가벼운 자재는 인력으로 운반
- 취급 제품 중량 : 50kg(호이스트 운반), 2.40kg(인력 운반)
- 작업대 높이 : 55cm
다) 주조 작업
① 작업내용 : 금속을 열에 녹인 다음 주형에 주입해서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작업
② 작업 자세 :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 굴곡(60°~90°) 자세가 발생함, 1일 누적 취급 중량 약 570kg~1,140kg
(1주 평균 1회 작업을 수행함, 1회 평균 10개~20개 제품 취급)
③ 사용 도구 : 주물 기구 등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주조 작업/취급 제품 중량 : 28.55kg, 1시간 내외
- 1주 평균 1회 작업수행, 1회 평균 10개~20개 제품 취급
- 운반 거리 : 약 125cm, 취급 높이 약 50cm
- 부상발병 당시 주조 작업 중 충격 및 통증이 발생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1993. 11. 1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제3수지 압궤상 등
- 요양기간: 1993. 11. 19.~1994. 1. 6.(입원 21일, 통원 28일 / 총일수 49일)
나) 2019. 4. 1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수부 제1수지 압궤 손상 등
- 요양기간: 2019. 4. 16.~2019. 9. 9.(입원 20일, 통원 127일 / 총일수 147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R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