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병증 C4.5 탈출/신경근병 동반 경추골원판 장애 C4.5 탈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L4.5탈출/척추 협착 , 요추부 L4.5 탈출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85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경추병증 C4.5 탈출, 신경근병 동반 경추골원판 장애 C4.5 탈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L4.5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L4.5 탈출’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7. 2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항공기부품 운반 및 그라인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통증 등으로 2020. 5.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용 비닐생산 업체에서 비닐생산 및 포장, 상·하차 작업을 수행 하였고, 2012년부터는 항공기 부품을 운반하거나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업무 수행 시 앞으로 굽히기, 비틀림, 꺾임 등의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0-27~2015-03-23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456 요통 요추부, ○○○○
- 2014-11-27~2015-02-23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 2015-03-18~2015-04-18 M5456 요통 요추부,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 2016-02-17~2016-03-11 M5457 요통 요천부,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6-05-30~2017-08-29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M5457요통 요천부, △△△
- 2016-07-18~2016-09-02 M4802 척추협착 경부, □□□□□
- 2016-09-22~2018-03-15 S3350 요추 염좌 및 긴장, ○○○○○
- 2018-10-07~2019-08-10 M5422 경추 통경부, ◇◇
- 2019-01-26~2019-12-14 M5485 기타 등통증 흉요추부, ◇◇
- 2019-03-02~2020-01-18 M5456 요통 요추부, ◇◇
- 2020-04-01 M50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2020-04-02~2020-04-22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2020-05-05 T913 척수손상의 후유증 M4717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HIVD of C4/5 with central canal stenosis (grade 3), left subarticular zone stenosis, compressive myelopathy.
- HIVD of C5/6 with central canal stenosis (grade 2).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경추4-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4-5번 척수증”과 “요추 4-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됩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경추4-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4-5번 척수증”은 장기간의 그라인딩 업무로 경추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 있으며, “요추 4-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은 사상작업 중 운반 작업 및 과거 농업비닐 상하차 업무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0세(신장 182cm/체중 11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 7. 25.부터 2021. 4. 12.까지 ㈜○○○에서 약 8년 9개월간 항공기부품 운반 및 그라인더 작업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8. 10. 13.-2010. 9. 30. ○○(주), 비닐생산 및 포장, 상하차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그라인더 작업 : 6시간(75%)
가) 작업내용 : 제품 발주 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부품을 베이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대에 앉거나,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제품을 연마하고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담은 박스를 적재 장소에 옮기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50%): 허리 전방 굴곡 (20°~30이하), 목 꺾임(10°~20°이하), 목 전방 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 앉은 자세(50%): 허리 전방 굴곡 (10°~20°이하), 목 꺾임(10°~20°이하), 목 전방 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 완제품 박스 운반 (4~5회): 허리 전방 굴곡 (50°~60°이하),
다) 총 작업 량 : 2분/회(1개), 하루 평균 : 200~300개 작업
라) 취급공구 및 중량물 무게: 베이비 그라인더(90%) 약 700g , 2인치 그라인더(10%) 약 1kg, 완제품 박스 14kg
마) 들기 횟수 및 누적중량: 완제품 박스 적재 장소 운반 4~5회×14kg=56~70kg
2) 재품운반 작업 : 2시간(25%)
가) 작업내용 : 오전 오후 두 번 트럭이 들어오면 거래처에 납품하는 물체를 상차하고 거래처의 물품을 다시 하차 시켜 사업장에 돌아오는 박스를 상 ·하차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50°~60°이하), 목 전방 굴곡 (20°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
다) 총 작업 량 : 약 20박스 (오전 : 약 15박스, 오후 : 약 15박스)
라) 취급하는 중량물 무게 : 납품하는 제품에 따라 운반하는 박스 무게가 다양함. 물품 무게 - 약 5 ~ 25kg
마) 들기 횟수 및 누적중량 : 오전, 오후 약 30박스 상 ·하차
약 30박스 × 약 5 ~ 25kg = 150 ~ 750kg
3) 과거 상 ·하차 작업 : 8시간(100%)
2008.10.13. ~ 2010.09.30. ○○(주)에서 근무 시 상 ·하차 업무만 수행
가) 작업내용 : 생산된 비닐을 파레트나 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50°~60°이하), 목 전방 굴곡 (20°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
다) 총 작업 량 : 약 40~50개
라) 취급하는 중량물 무게 : 비닐 - 약 10~30kg
마) 들기 횟수 및 누적중량 : 약 40~50개 × 약 10~30kg = 400 ~1,5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병증 C4.5 탈출, 신경근병 동반 경추골원판 장애 C4.5 탈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L4.5탈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비닐 상하차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한 후 항공기 부품 운반 및 그라인더 업무를 약 8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경추 및 요추 굴곡 자세 등의 경추 및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L4.5 탈출’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병증 C4.5 탈출, 신경근병 동반 경추골원판 장애 C4.5 탈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L4.5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L4.5 탈출’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