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086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23.부터 약 1년간 ○○에서 20~40kg의 밀가루 포대를 수작업으로 옮기는 작업 및 차량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허리 등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빈도가 높아 경추 부담 누적되었으며, 특히 직업 특성상 좋은 공간에 적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1. 13. ~ 11. 14. 2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 9. 23. 1회 □□ : 목의상세불명손상 - 2021. 7. 4. 1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2) 2021. 7. 15. ○○○○○ 진료기록지 - C.C : left neckpain radlating to the left upper extrmety : 2weeks pe : no motor weakenss - Diagnosis : (M50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 2021. 7. 16. □□ 진료기록지 - 회사에서 밀가루 포대를 들다가 다쳤다. 좌측 6,7번 신경근 이상과 수근관증후군으로 신경전도 검사하고 내원 1. 환축추 아탈구 2. 목 5-6-7번 디스크 변성 3. 5-6번 척추전방전위 소견 10% 4. 척골 양성위치(파지시에 월상골과 접촉) 목은일단 견인과 도수 전완부는 일반물리치료 SLR(-) 양측성 파행 요추부 통증 호소 파행 00m 정도 속쓰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2021. 7. 20. 경추부 제4-5-6번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후 현재 안정가료 중이며, 상기간 동안의 물리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결과 -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을 충족하나, 총 근무기간을 총족하지 못함. 신청인은 약 4년 5개월간의 근무기간 확인되나, 현 직장에서 근무기간은 1년 1개월 수준이며, 이전 업무의 경우 의류 등의 배송으로 현 직장에 비해 근무강도는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함. 신청인의 경우 1일 중량물 부담이 크고, 포대 등을 어깨에 이고 상하차 하는 등 1일 노출량은 상당하나,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5.) 기준 만 35세(신장 173cm, 체중 70kg)의 남성으로, ○○(○○)에 2020. 6. 2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2일간 판매 및 운송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1. ~ 2014. 9.5. ○○○(주) - 2016. 8. 10. ~ 2017. 11. 1. ○○ - 2017. 11. 1. ~ 2019. 6. 8. ○○○○(♤♤) - 2020. 4. 9. ~ 2020. 6. 10. ○○○주식회사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담당업무 : ○○ ○○에서 생산한 제분을 대저 창고로 하역 및 적재, 거래처로 납품 업무를 수행함 ○ 생산(취급) 제품 - 최근 취급량 1주 기준 1회~2회 정도, 1개 포대 최소 20kg, 최대 40kg - 1회당 약 700포대 (13파레트~14파레트, 50포대=1파레트) ○ 세부 작업 내용 : 배송 물품 상·하차 작업 (9시간/9시간, 100%) - 작업내용 : ○○ 창고에서 배송 물품 상차 후 배송지에 맞게 차량 운전하 여 배송지 도착 시 하차 후 적재 - 작업자세 : 목 부위 굴곡(20°~45°), 회전(35°~55°), 꺾임(30°~45°), 반복동작 으로 배송품 상·하차 작업 수행함. 현장 조사 당일 배송물량 1회 배송 시 취급 중량물 9,028kg 확인됨(주문량에 따라 횟수 및 취급물품, 양 등이 차이가 있음). 거래처 배송하차 작업 시 어깨에 배송품을 놓고 목의 꺾임 자세로 반복하여 운반 - 사용도구 : 배송 물품, 1톤 트럭 등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코끼리 SWEET POTATO STARCH(전분가공물) 20kg, 고구마 골드 20kg, 고구마 전분 40kg, 풍년 양장피 8kg, ♧♧ 감자 20kg, 메밀가루 15kg, 밀가루 18kg, 현장 조사 당일 배송 물량 : ♧♧ 감자 400포 (20kg × 400포), 고구마 전분 3포 (40kg × 3포), 밀가루 50포 (18kg × 50포), 양장피 1박스 (8kg)로 확인됨 (주문량에 따라 횟수 및 취급 물품, 양 등이 차이가 있음) - 기타 : 신청인의 경우 작업 특성과 작업 습관으로 인하여 어깨 짊어지기 자세로 운반함. 배송지에 따라 2층과 3층을 오르내리는 작업, 좁은 공간에 적재하는 작업 등이 발생함. - 1일 작업 기준 순수 차량 운전 시간 : 최소 3시간, 최대 6시간 - ○○ ○○ -> ○○ ○○ 창고 -> 탑차 상차 -> 배송지 하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미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현 사업장에서 작업내용 상 상하차시 경추부위에 목 부담력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작업빈도와 작업기간이 짧고, 현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근무력이 약 4년 5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