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우측 무릎관절증/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좌측 무릎관절증/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손목 척수근 충돌 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손목 척수근 충돌 증후군/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87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복합파열, 좌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복합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손목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손목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 9. 2. ○○에 입사하여 2018. 6. 30까지 해양사업부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1. 13.부터 2021. 8.23.까지 ㈜○○○○○에서 탱크 취부 작업, 사상 작업, 장비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 오다보니 어깨와 손목으로 통증이 심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철설비, 철구조물 제작시 HOLE 시공, 망치 사용, 4, 7인치 그라인더 사상작업, 용접기 홀더 이동, 소형 철구조물 제작시 이동(중량물), 쪼그려 앉기, 구부리고 좁은 공간에서 망치 사용, 그라인더 사상작업, 쟈키 사용(POWER와 랩), 고소작업 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작업하고, 이러한 모든 작업이 계속 반복 과정으로 무릎, 어깨, 손목 사용이 장시간 계속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1.03. ○○○, 결절종,손
- 2021.01.23.~2021.02.1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8회), 기타감염성(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8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무릎, 어깨, 손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측 무릎의 관절경적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양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우측 손목의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척골단축 절골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확인됩니다. 직업력 검토 요망, 이외의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5년부터 약33년 4개월간 탱크 및 배관 취부작업을 수행함. 조선업종 취부 작업은 어깨 부위, 손목 부위, 무릎 부위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 기준 만 62세(신장 174cm/체중 7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13. ㈜○○○○○에 입사하여 shell(정유탱크) 취부 업무 약 1년 7개월 근무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05.08.~2019.07.06. (45일) ㈜□□□ (사업명 생략) / 건설일용
- 2007.07.11.~2018.06.30. (10년11개월) ○○(주) 해양사업부/ 선박의장 유니트 배관 취부 조립작업
- 1998.08.01.~2007.07.10. (8년11개월) ○○(주) 화공설비생산부/ 탱크 취부작업 / 오일탱크 작업자 담수설비 제작
- 1985.09.02.~1998.07.30. (12년10개월) ○○(주) 중기계생산부/ 취부작업 / 외부댐 공사 수문제작
※ 제외기간
- 2018.6.11.~2019.3.31. (9개월20일) 산재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shell(정유탱크) 취부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shell (정유탱크) 취부작업 (2020.01.13. ~ 2021.08.18. 1년7개월5일)
- 생산 제품: Shell (정유탱크)
- 전체 공정: 자재,부재 → 취부 → 용접 → 사상 → 검사 → 납품
가) 작업내용
- shell (정유탱크) 완성품을 제작하기 위해 부분품(자재 등)을 CO2용접기를 사용하여 가용접(취부) 작업을 하면서 해머 등을 통해 위치를 맞춤
나)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린 자세, 발판위에 선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8시간
- 장비: CO2용접기(20kg), 쟈키(6kg), 해머(2kg), 피다기(10kg), 공구통(바퀴 있음)
2) 배관설치작업(취부 80%) (2007.07.11. ~ 2018.06.30. 10년11개월)
(※ 재해일자 2018.06.11. 재해조사서상 확인내용)
- 장소가 협소한 공간이 많아 부적절한 자세(다양한 자세)가 반복됨
- 배관의 위치를 잡기 위해 레버풀러, 작키, 망치 등을 이용하며, 이 때 팔을 반복적으로 굽히고 오므리게 되고, 망치를 사용할 때는 팔꿈치에 충격이 가기도 함
- 배관 연결부위 볼팅을 하기 위해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고정하는 작업 수행
- 파이프 내외부 그라인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사 재직 중 손목, 무릎,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없습니다.
- 당사 입사 전 30년간 ○○에서 동일한 작업에 근무하였습니다.
- 재해자는 재직 중 연장근무가 많지 않습니다.
- 몸을 트는 등 무리한 자세로 작업 할 경우는 없습니다.
- 선자세 작업: 80%, 쪼그린 자세작업: 10%, 발판위에 선자세로 작업: 10%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8.6.11.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 요양기간 : 2018.6.11.~2019.3.31.(입원:21일, 통원:27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복합파열, 좌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복합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손목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손목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취부업무 수행하였고, 과거 동일 직업력 약 34년 7개월 확인되고, 작업중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팔을 어깨 위로 뻗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레버풀러, 작키, 망치 등의 사용으로 어깨, 무릎, 손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복합파열, 좌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복합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손목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손목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어깨, 손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복합파열, 좌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복합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손목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손목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