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88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28년간 ○○○○○ 및 ○○○○○ 내 다수의 물류창고에서 물류(냉동생선류) 하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허리부담작업으로 인해 2020. 10. 1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냉동수산물 하역작업을 오랜 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취급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0-09~2015-10-24 M50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20년 10월 30일 미세 현미경적 후궁성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보조기 착용, 물리·약물치료 등 안정가료 요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에서는 1999년 12월 1일 이후 약 16년 2개월간 냉동물류 하역(상차, 하차) 작업에 종사한 경력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의 업무는 상차 작업 4시간, 하차 작업 3.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허리부담작업 점수가 6점, 6점으로 대체로 높았음. 1일 작업량은 상차 및 하차시 각각 1인당 냉동생선(평균 13kg)×500박스=6,500kg 수행하며 이는 총 하루 13,000kg에 해당함. -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5년에 1회 요통진료 이력 보임.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는 술전 영상소견(2020.10.16일 ○○○ 요추부 MRI)상 L4-5간 추간판 퇴행 및 신청상병인 L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인지됨. -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신청인은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확인되고, 냉동물류 상하차 업무에 16년 2개월간 종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5년 이래 1차례 요통진료 소견으로 진료받은 기록 있으며 체중은 정상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장기간 상하차 업무에서의 허리부담작업은 확인되나, 확인된 상병은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이며 일반적으로 협착증 자체는 연령 등 비직업적 요인과 상관관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연령, 치료이력 등을 고려할 때 확인상병은 신청인의 기저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6.) 기준 만 59세(신장 170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2. 1.부터 ○○○○○회 소속으로 냉동물류(생선) 상하차 업무를 약 2년 9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 [냉동물류(생선) 상하차작업 약 13년 6개월] - 2012~2018년(약 11개월) ㈜○○ 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1.06.27.~2011.10.01.(약 11년 3개월) ○○○○○/ 건강보험 - 1999.12.01.~2001.04.22.(약 1년 4개월) ○○○○○(주)/ 4대보험 ※ 출력일수 250일을 기준으로 1년(20일/1달)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며 또한 소득금액증명 국세청자료는 월 300만원(노조 총무 확인함)을 1달로 산출하여 적용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냉동물류(생선) 상하차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차 작업 : 4시간(53.33%) - 빠렛트에 적재된 냉동생선을 지게차가 화물차 앞까지 운반하여 주면 화물차 적재칸에 탑승하여 냉동생선을 적재하는 작업 (허리굴곡 20~45°, 회전 10~30°, 꺾임 10~30°) 가) 소요시간(1일) : 상차(3.5H), 대기(0.5H) 나) 작업량(1일, 20명) : 10,000박스 1인 작업량⇒냉동생선(평균 13kg)×500박스=6,500kg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60분)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 냉동생선(평균 13kg) 2) 하차 작업 : 3.5시간(46.67%) - 화물차 적재칸에 탑승하여 냉동생선을 운반하여 빠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허리굴곡 20~45°, 회전 10~30°, 꺾임 10~30°) 가) 소요시간(1일) : 하차(3H), 대기(0.5H) 나) 작업량(1일, 20명) : 10,000박스 1인 작업량⇒냉동생선(평균 13kg)×500박스=6,500kg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60분)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 냉동생선(평균 1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9년 12월 이후 항운노조원으로서 냉동물류 상하차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상하차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반복되어 요추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