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간 양측/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89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간 양측,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13년간 직종 도장공으로 근무한 후 ○○건조 작업 중 모래살포, 청소 작업을 약 2년간 수행하였으며, 도장작업 시에는 협소하거나 장비를 이용한 도장작업이 어려운 구역에 붓이나 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의장품 하부 등을 칠하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벽체에 무릎을 접촉하여 체중을 실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건조 작업 중 모래를 살포하는 작업은 무릎이 앞,뒤,옆으로 비틀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복적인 중량물을 취급하여 무릎,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8. 12. 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건조 작업 중 모래를 살포하고 청소를 하는 작업을 하며 무릎을 굽히고 무거운 모래를 운반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2.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0.08.~2013.10.1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4.03.17.~2016.01.2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4.12.31.~2015.03.25.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16.04.13.~2016.10.2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6.04.23.~2018.12.1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7.06.27.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17.06.29.~2018.08.2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 2018.09.19.~2018.09.2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8.09.29.~2018.12.08.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양측 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자로 2018. 12. 15. 경피적 경막외 신경 성형술을 시행한 상태로 향후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중 척추전방전위증은 MR영상에서 확인되나 추간공 협착증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약 13년간 조선업 터치업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좁은 선체내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였고, 최근 1년간 ○○ 건조작업 중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모래 살포와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생한 것으로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96년 9월 이후로 약 13년 4개월간 조선업 협력업체에서 터치업 도장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이후 약 1년 이상 군부대 내 ○○건조작업에 파견되어 모래살포와 청소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4-5번의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확인됨.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관절이나 인대의 비대로 인해 척추관이 압박되는 것으로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터치업 붓도장작업은 스프레이 기계도장작업으로 충분히 마감하지 못하는 구석진 벽면과 밀폐공간, 좁은 장소, 바닥 모서리 공간 등의 취약지역을 주요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등의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업무 중 페인트통을 든 채로 선체 내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횟수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도장작업 전 사포질, 헤라작업역시 도장작업과 유사한 작업자세 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최종사업장에서의 모래살포작업에서도 과도한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은 관찰됨. - 허리부위 확인상병의 발병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2. 14.) 기준 만 55세 여성(신장 155cm/체중 52㎏/오른손잡이)으로, ○○○○(주)에서 2017년 5월부터 재해일까지의 기간 중 약 1년간 ○○ 건조 시 모래 살포 및 모래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외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996. 9. 14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 중 약 13년 5개월간 선박 도장(터치업)작업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5월~2018.12.14. (약 1년) / ○○○○(주)○○○○○ / 모래살포, 청소 - 2017년 1월~2018년 5월(약 8개월) / ○○○○(주)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7년 11월~2017년 12월(약 2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7년 11월~2018년 6월 (10일)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6년(약 3개월), 2017.12.01.~2017.12.31.(약 1개월) / ○○ 주식회사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6.05.01.~2016.08.01.(약 3개월)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4.06.16.~2015.11.24.(약 1년 5개월)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1.04.01.~2014.02.01.(약 2년 10개월)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1.01.04.~2011.02.26.(약 2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0.06.01.~2010.12.31.(약 7개월)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0.02.05.~2010.06.01.(약 4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07.02.01.~2010.01.11.(약 2년 11개월) / □□□□□(주)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06.01.02.~2006.04.02.(약 3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1996.09.14.~2000.02.28.(약 3년 5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모래 살포 및 청소,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건조 작업 중 모래살포, 청소 작업 : 약 1년 수행 가) 모래 살포 작업 : 2시간 (25%) (1) 작업내용 : 계단을 올라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작업자가 25kg 모래포대를 4개의 통에 나눠 담아주면 테이핑 되어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도장된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손으로 모래를 뿌리는 작업. (2)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45° 이상, 허리 회전 10° 이상, 정적 자세 (3) 취급 물체 및 무게 : 모래가 담긴 통 약 6.25kg (25kg 모래포대 4통으로 나눠서 작업, 1일 인당 40~50포대 작업 ⇒ 1일 인당 160~200통 작업) (4) 누적 중량 : 1,000~1,250kg (25kg 모래포대 40~50포대 작업) (5) 중량물 취급 횟수(일) : 모래가 담긴 통 약 6.25kg- 800~2,000회(160~200통 X 5~10회(1통 당) = 800~2,000회) 나) 청소 작업 : 6시간 (75%) (1) 작업내용 : 모래 살포 작업이 끝난 이후 헤라, 끌 칼을 사용하여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고 테이프를 제거하고 빗자루를 사용하여 모래 등을 쓸어내는 작업. (2)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5시간 24분), 서있는 자세 (36분), 허리 굴곡 20°~45°, 허리 회전 10°~30°, 허리 꺾임 10°~30°, 정적 자세 (3) 취급 물체 및 무게 : 헤라 0.1㎏, 끌 칼 0.1㎏, 빗자루 0.2~0.3㎏ 2)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작업 : 약 13년 5개월 가) 청소 작업 : 4.5시간 (60%) (1) 작업내용 : 사포, 헤라, 끌 칼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기 전 벽(상, 중, 하부)의 이물질 및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표면을 밀거나 당겨 다듬어 청소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4시간 3분), 서있거나 누운 자세 (27분), 허리 굴곡 20°~45°, 허리 회전 10°~30°, 허리 꺾임 10°~30°, 정적 자세 (3) 취급 물체 및 무게 : 사포0.1kg이하, 헤라0.15kg, 끌 칼0.15kg 나) 도장(터치업) 작업 : 3시간 (40%) (1) 작업내용 - 롤러 도장 : 길이 30m 선박 탱크 내, 외부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족장,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장작업을 실시함. 왼손으로는 페인트 통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롤러를 들고 이동하며 도장작업을 실시함. - 붓 도장 : 길이 30m 선박 탱크 내, 외부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족장,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장작업을 실시함. 스프레이로 칠하지 못한 협소한 공간(벽면, 밀폐 장소, 협소한 장소)에 붓을 들고 도장작업을 실시함. (2)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42분), 서있거나 누워있는 자세 (18분), 허리 굴곡 20°~45°, 허리 회전 30° 이상, 허리 꺾임 30° 이상, 정적 자세 (3) 취급 물체 및 무게 : 페인트 통 5kg (1일 5~6통 작업), 붓 0.1~0.2㎏, 롤러 0.2~0.3㎏ (4) 누적 중량 : 25~60kg (5kg 페인트 통 5~6통 작업) (5) 중량물 취급 횟수(일) : 페인트 통 5kg - 50~120회(5~6통 X 10~20회(1통 당) = 50~12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018년 9월경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당사업장 이전에도 타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당사는 비교적 노동상태가 아주 약하며 본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퇴사 때까지 한 적이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 터치업 작업, 선박 데크에 모래 살포 및 청소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 신청 상병 ‘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간 양측,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은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연령증가나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