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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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090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5. 19.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입사하여 기계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중장비를 이용하여 허리를 숙이고,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1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선장 운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18년 2개월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환경과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8. 7.
- C.C : 허리 통증 Lt, 1주일
- P.I : 7년 전 수술, 그때만큼 통증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2. 7.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08. 9. 9.~2009. 3. 11. (2회) ○○ : 좌섬 요통
- 2014. 7. 7. (1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요천추부)
- 2014. 12. 10.~2021. 8. 7. (3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 12. 15.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 12. 26.~2015. 4. 27. (4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 1. 24.~2015. 8. 27. (76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 5. 13.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 8. 3.~2021. 8. 6. (4회)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고, 판독상 HIVD, rt central extrusion with inferior migrotion, L4-5-Combined compression of Rt.L5 nerve root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8. 7.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4-5번간 우측에서 하방으로 전위된 수핵탈출증 소견 보이며, 요추5번-천추1번간 좌측에서 이전에 수술 시행한 소견 인지됨
- 요추4-5번간 우측에서 하방으로 전위된 수핵의 경우 Black disc의 양상을 보여 만성 병변이 의심되며, 환자의 증상도 좌측 하지 방사통인 것으로 보아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요추 4-5번간 좌측에서는 수핵탈출증의 소견 없음
-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16년 2개월간 선장 운전 업무를 수행함
- 허리 굽힘, 비틀림, 23kg 정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7.) 기준 만 41세(신장 173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2003. 5. 19. 입사하여 약 17년 5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기계 시운전(기관, 선장, 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기계 시운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① 기기 점검 및 파이프 이상 유무확인
- 도면에 알맞게 설치된 배관과 가스킷을 정상적으로 볼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누유가 발견된 배관이나 가스킷이 발견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볼팅하여 누유가 일어나지 않게 재볼팅 하는 작업
② 구리스 이동 및 주입작업
- 구리스 이동 및 주유작업을 위해 약 23kg 이상의 구리스통을 들고 수직 사다리나 정사다리로 이동하여 주입구에 주유하게 되는데, 이 때 주입구가 잘 보이지 않거나 높이가 다양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채 주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함(3개월 주기로 4일간 작업 12통 사용)
③ 스러스트 오일 이동작업
- 23kg 중량의 오일통 사용, 약 3개월 기기로 10일간 주입작업을 하는데 스러스트 오일은 초기 주입 후 하루1번 추가주입을 하고, 1일 작업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
④ 맨홀 열고 닫는 작업
- 각종 탱크나 밀폐 구역 출입을 위해 맨홀 뚜껑을 열고 닫는 작업은 40~60kg의 맨홀뚜껑을 약 60여개 정도를 2명이서 개폐를 하며 3개월 주기로 작업함.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은 체로 개폐작업을 함으로 순간적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오는 작업
⑤ 쿨링라인 가배관작업
- 쿨링라인 가배관 작업 시 모터를 냉각시키기 위해 20~30kg의 모터 쿨링호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2일정도 설치와 철거작업
⑥ 시운전 작업 위해 중량물 이동작업
- 기계 점검 및 파이프 이상 유무 확인 조치작업 중 필요한 보루자루, 오일통, 본선자제통 약 20~30kg 이상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며 작업함. 매일 작업을 하고 1일 평균 3시간 정도 보루자루를 한쪽어깨에 메고 허리를 젖힌 채로 불안정한 자세로 유지한 채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이동하는 작업
2) 취급도구(무게)
- 몽키스패너(약 0.5kg), 파이프렌치(3~5kg), 체인블럭(5~8kg), 레바블럭(5~8kg), 그리스펌프(3~5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및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작업자에 비해 질병이 과다하여 발생원인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 재해 일자 : 2014. 12. 10.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4. 12. 10.~2015. 9. 30.(약 9개월)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7년 5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기계 시운전(기관, 선장, 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