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91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정박 중인 ○○○ 청수탱크 맨 밑칸에서 작업 중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양 손에 들고 가다 미끄러지면서 수상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자재 운반 및 협소한 침수 탱크에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18.∼2015. 6. 2. 요통(요추부) / ○○○○○ (2회)
- 2012. 9. 24.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 2012. 10. 6.∼2012. 10. 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 / ○○ (7회)
- 2014. 1. 21.∼2020. 3. 26. 척추협착(흉요추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19회)
- 2014. 8. 6.∼2015. 5. 6.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4회)
- 2015. 3. 3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4. 1.∼2015. 4. 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15. 12. 22. 요통(요추부) / ○○
- 2017. 5. 24.∼2017. 5. 2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3회)
- 2018. 2. 5. 척추협착(요천부) / ◇◇◇
- 2019. 7. 25.∼2019. 8. 21. 달리분류되지않은허탈척추(척추의여러부위) / ○○ (3회)
- 2020. 1. 20.∼2020. 1. 28. 요통(요추부) / ○○○○○ (2회)
- 2020. 8. 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 2020. 9. 21. 상세불명의척추병증(척추의여러부위)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14. ○○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1. 6. 14. 13시경 일하던 도중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및 임상적 소견에 따라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21. 6. 16. 수행성형술 및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상 제2-3, 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여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3년 이후 수차례 요통진료 이력 보였으며 본인 진술상에서 간헐적으로 허리통증 있어 치료 받은 이력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는 2021.6.15일 ○○ 요추부 MRI 및 금일 본원 요추부 MRI상 L2-3-4-5간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수상력, 증세 등 고려시 추간판 팽륜이 인지되었으며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신청인은 다학 회의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고, 청수탱크 물청소 및 도장작업에 2개월간, 스프레이 도장작업에 7년 7개월간 종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3년 이래 다수의 요통진료 소견으로 진료받은 기록 있으며 체중은 정상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다소의 허리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된 상병은 L2-3-4-5간 추간판 퇴행 및 팽윤이며 직업력의 기간 등을 고려서 상기인의 신청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다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4세 남성(172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 현장에서 청수탱크 물청소 및 도장, 스프레이 도장 업무 수행하였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21. 3.∼2021. 6. 14. 주식회사 ○○ 외 / 청수탱크 물청소, 도장 (약 44일)
- 2021. 1. 1.∼2021. 3. 10. ○○-□□□□ 협력업체 / 스프레이 도장 (약 2개월)
- 2019. 9. 24.∼2020. 12. 31. 주식회사 △△-□□□□ 협력업체 / 스프레이 도장 (약 1년 3개월)
- 2019. 9. 1.∼2019. 12. 31. ○○-□□□□ 협력 / 스프레이 도장 (약 4개월)
- 2019. 8. ㈜◇◇ / 스프레이 도장 (약 5일)
- 2018. 9.∼2018. 12. ○○ / 스프레이 도장 (약 12일)
- 2018. 8. 1.∼2018. 8. 22. 주식회사 ☆☆☆☆☆ / 스프레이 도장 (약 1개월)
- 2018. 4.∼2018. 6. ○○ 외 / 스프레이 도장 (약 36일)
- 2017. 5. 1.∼2017. 9. 29. ○○○○○ / 스프레이 도장 (약 5개월)
- 2017. 1.∼2017. 4. ○○ 외 / 스프레이 도장 (약 26일)
- 2016. 9.∼2016. 10. ㈜♡♡ 외 / 스프레이 도장 (약 27일)
- 2016. 8. 2.∼2016. 8. 30. ○○ / 스프레이 도장 (약 1개월)
- 2016. 6. 4.∼2016. 6. 22. ○○○○○ / 스프레이 도장 (약 0.5개월)
- 2016. 3. 2.∼2016. 5. 31. 주식회사 ♧♧♧♧ / 스프레이 도장 (약 3개월)
- 2016. 1. 주식회사 ♧♧♧♧ / 스프레이 도장 (약 26일)
- 2015. 8.∼2015. 12. 주식회사 ♧♧♧♧ 외 / 스프레이 도장 (약 95일)
- 2015. 4. 20.∼2015. 7. 31. ♧♧♧♧♧ / 스프레이 도장 (약 3개월)
- 2015. 2. 23.∼2015. 3. 15. ㈜○○ / 스프레이 도장 (약 0.5개월)
- 2014. 1.∼2014. 12. 주식회사 ○○○○○ 외 / 스프레이 도장 (약 50일)
- 2013. 12. 주식회사 ○○○○○ / 스프레이 도장 (약 18일)
- 2013. 5. 3.∼2013. 5. 7. ○○○○○ / 스프레이 도장 (약 5일)
- 2012. 7. 27.∼2014. 10. 10. □□(사업주) / 스프레이 도장 (약 2년 2개월)
- 2012. 3. 2.∼2012. 5. 7. △△△△△(주) / 스프레이 도장 (약 2개월)
- 2011. 8. 1.∼2011. 12. 31. 주식회사 ♧♧♧♧ / 스프레이 도장 (약 4개월)
- 2010. 7. 12.∼2010. 10. 13. ㈜♧♧ / 스프레이 도장 (약 3개월)
- 2009. 7.∼2007. 9. ○○○○○ / 스프레이 도장 (약 54일)
- 2008. 4. 21.∼2008. 12. 31. (주)○○○○○ / 스프레이 도장 (약 8개월)
- 2008. 4. 15.∼2008. 4. 25. ○○(주) / 스프레이 도장 (약 10일)
- 2008. 1. 1.∼2008. 3. 10. □□ / 스프레이 도장 (약 2개월)
- 2007. 3∼2007. 12. □□ / 스프레이 도장 (약 41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청수탱크 물청소 및 도장, 스프레이 도장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관리감독 (1시간 / 12.5%)
①작업내용 : 청수 탱크 내 작업자 업무지시 및 자채검사(도박게이지 검사, 육안검사)를 수행함.
②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5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도~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③작업량 : 탱크 3개/인
④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박게이지 0.25kg
2) 자재 운반 (1시간 / 12.5%)
①작업내용 :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들거나하여 작업지점까지 이동하거나, 탱크 내 남 은 잔량물은 양동이에 담아 운반처리 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도 이하, 과도한 힘
③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프레이 호스 3묶음(1묶음 : 2kg), 양동이7kg 30~40회, 그라인더 7.45kg, 물펌프 기계 15kg(3대), 와싱기 15kg, 페인트20kg, ARS 스프레이 기계 25kg(2인 운반)
※ 누적 들기 무게 : 6kg+210~280kg+7.45kg+45kg+60kg+50kg=189~224kg/인
④운반빈도(횟수) : 40~50회
⑤운반인원 : 2인
⑥운반거리 : 300m이내
3) 청수탱크 청소 (3시간 / 37.5%)
①작업내용 : ○○○○안 ○○○ 청수탱크 내 물 펌프를 내려서 와싱기로 물청소를 한 다음 스펀지로 물때를 제거하고 오염된 물은 물 펌프로 빼내는 작업을 수행함.
②작업자세
- 와싱청소 : 쪼그려 앉은 자세 90%, 선 자세 10%(허리 전방 굴곡 : 20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도~30도 이하, 허리 신전 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스펀지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80%, 선 자세 20%(허리 전방 굴곡 : 45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도~30도 이하, 정적인 자세)
③작업량 : 탱크 4~5개
④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펀지, 보루, 물청소 기계, 물 펌프 15kg, 양동이 7kg, 와싱기 15kg
⑤작업인원 : 2~3명
4) 그라인더, 도장 (3시간 / 37.5%)
①작업내용 : 물청소 후 녹이 많은 탱크는 그라인더 작업 후 도장작업을 수행함.
②작업자세
- 그라인더 작업 시→쪼그려 앉은 자세 70%, 선 자세 20%, 엎드리기 10%(허리 전방 굴곡 45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도~2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도장작업 시→쪼그려 앉은 자세 40%, 선 자세 50%, 엎드리기 10%(허리 전방 굴곡 45도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도~30도 이하, 신전 3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스프레이도장 작업 : 80%, 롤러도장 작업 : 20%
③작업량 : 탱크 2개
④취급물품 및 중량물 : 7인지 그라인더 7.45kg, 스프레이 건, 롤러
⑤작업인원 : 그라인더 2명, 도장 1명
⑥그라인더 작업횟수 : 2~5회/일
5) 도장작업 (7시간 / 100%, 과거조선소 도장-스프레이작업)
①작업내용 : 도장부스로 운반되어진 철 구조물을 도장 스프레이건(gun)을 손에 쥐고 철 구조물에 도장액을 분사하고 건조시킨 다음 앞, 뒤로 뒤집어서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을 하는 작업.
②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허리 전방굴곡 20도 이하, 허리 측방굴곡 10도~20도 이하, 신전 30도 이하, 정적인 자세
- 쪼그려 앉은 상태→허리굴곡 45도 이하, 허리 비틀림 10도~30도 이하, 정적인 자세
③작업비중 :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도장작업(50%),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도장작업(50%)
④작업량(일) 및 들기 횟수
- 페인트 40통, 신너 10통, 경화제 40통
- 들기횟수 : 40회 이내
⑤소요시간(회) : 10~30분/회
⑥공구무게 : 스프레이 건(gun) 약 1kg
⑦취급중량물 무게 : 페인트 20kg, 신너 19kg, 경화제 3kg
⑧작업인원
- 2인
- 일일평균 총 누적 들기 무게 : 555kg/인
- 페인트 20kg×40통=800kg, 신너 19kg×10통=190kg, 경화제3kg×40통=1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유전전화(2021. 10. 22.일)확인 시 신청인 재해 사실 인정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요망.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선박 내 물탱크 청소와 스프레이 도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요추굴곡 및 쪼그려 앉은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거나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함에 따라 허리에 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