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094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11. 5. ○○(주) 장비지원부로 입사하여 크레인 업무를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지 주7일 근무할 정도로 물량이 많아 장시간 일하는 동안 왼쪽 무릎 통증이 누적되자 퇴직 후 2021. 7. 19. ○○○○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크레인 업무를 반복수행하며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18. 7.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7. 16. (1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6. 2.~2018. 6. 29. (8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3. 13.~2017. 5. 19. (5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 5. 11.~2016. 5. 25. (3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 1. 27. (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6. 1. 25. (1회) □□ /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 - 2015. 3. 30.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4. 30.~2016. 1. 28. (6회) □□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3. 7.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1. 25.~2017. 8. 4. (3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 9. 23.~2015. 6. 30. (16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 상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고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분으로 2021. 7. 22.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단, K-L grade III의 만 61세(65세 미만)으로 의료보험기준에는 맞지 않아 인공관절전치환술의 수술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크레인 운전을 35년간 수행함. 상기작업은 무릎부담 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7. 21.) 기준 만 61세(신장 176cm, 체중 8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2년간 크로울러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8. 1.~2018. 7. 21. ○○○○○(주) / 크레인 운전 (약 2년) - 1982. 10. 26.~2016. 8. 1. ○○○○○(주) / 크레인 운전 (약 33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전 작업 - 작업내용: 크로울러 크레인(크레인 운전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중량물을 이동하고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킨 후 페달을 떼는 형태)을 운전함 - 작업비율: 무거운 짐을 옮기는 메인 크레인 (5톤 이상 중량물, 20%),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짐과 사람을 태운 바구니를 옮기는 지프 크레인 (5톤 이하 중량물, 20%)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발로 페달을 밟는 자세(메인 크레인- 오른발 사용, 지프 크레인- 왼발 사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내),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소요시간: 약 5~6시간 - 업무비중: 70~80% ※ 신청인 업무는 크레인 운전, 대기시간으로만 이루어짐 ※ 대략 2014년 이후(신청인 퇴직 3~4년전)부터 자유낙하방지시스템이 도입되어 페달을 놓칠 시 물건을 떨어질 위험이 줄어들었으나, 그 이전에는 사람이 매달린 바구니를 이동해야했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질까봐 신청인은 크레인 운전 페달을 밟는데 신경을 곤두세워 작업을 했다고 함, ※ 메인 크레인에 비해 지프 크레인은 물건의 무게가 다소 적게 나가기 때문에 페달을 밟는 횟수가 메인 크레인에 비해 많음. ※ 페달을 밟는 횟수, 작업량을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테니스 한달 3~4회, 1회 1.5시간 (사내 동호회 활동 2010.~201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2년부터 크레인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작업 시 페달을 밟고 떼는 등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반복적인 자세가 있으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연령대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