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파열 , 극상건 , 좌측 견관절/완전파열 , 극상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95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완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완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10시 20분경 3도크에서 건조중인 ○○○○ 선박 내 엔진룸 upper deck 하부에서 직경 200A~15A 등의 배관 설치작업 중 작업장 주변의 배관 지지대 모서리에 왼쪽 팔꿈치 부딪힘 재해로 인해 2021년 7월 6일 ○○○○○에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년 9월 8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일 업무를 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6.) 직후 진료 받은 본병원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7. 6.
- C.C : both shoulder pain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및 충돌징후가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상기 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업무를 24년 수행하였으며 배관업무는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6.) 기준 만 58세(신장 172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에 1997.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2년 8개월간 (요양기간제외)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7. 4. 30. (약 1년 10개월) □□□□(주) / 배관설치작업
※신청인 주장(고용보험에 확인되지 않음)
- 1992. 3.~1994. 4. (약 2년 2개월) ○○ / 밸브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배관 조립 및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배관 조립, 설치
- 작업내용 : 임팩트, 스패너 등 작업도구로 배관 조립
- 작업시간 : 약 4~5시간
- 작업자세 : 서서 위보기, 쪼그려 앉기, 누워서 위보기 등
- 취급물품 및 무게 : 임팩트, 스패너(재해자 주장 1~10kg)
나) 그라인더
- 작업내용 : 3kg 7인치 그라인더로 배관 수정작업
- 작업시간 : 약 1시간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기, 아래보기
- 취급물품 및 무게 : 그라인더(재해자 주장 3kg)
다) 배관 들고 옮기기
- 작업내용 : 배관 운반
- 작업시간 : 약 1시간
- 작업자세 :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
- 취급물품 및 무게 : 배관(재해자 주장 15~50kg)
라) 오함마작업, 산소절단기
- 작업내용 : 배관의 볼트 구멍을 정렬하기 위해 사용, 파이프 절단
- 작업시간 : 약 1시간
- 작업자세 : 구부린 자세, 선자세, 아래보기 등
- 취급물품 및 무게 : 오함마(재해자 주장 8kg), 산소절단기(재해자 주장30kg)
※ 최근 3~4년 간에는 배가 화재가 날 우려 때문에 산소절단기 대신 커터기로 업무를 대신하였으나 커터기로 안되는 경우 산소절단기 사용. 최근 3~4년 전부터는 계속 산소절단기를 사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04. 1. 12.~2005. 1. 23. (총378일) 다리, 좌측 슬관절염좌 및 찰과상(승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불승인), 좌측 대퇴사두근 부분손상 및 다발성좌상(대퇴부,하퇴부)(승인), 좌측 슬개하 점액낭파열(승인), 좌측 내측연골판 손상(불승인)
- 2021. 7. 2.~2021. 8. 12. (총42일) 팔, 팔꿈치의 타박상(승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의견
-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병과도 연관이 많은 질병으로 선박 건조 작업 중 엔진룸
내 배관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지을수 없음
- 따라서 상기 병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불인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완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완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4년 6개월간 배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상지거상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