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극하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97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극하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기간 차량엔진 실린더 블록 가공 업무 및 공작기계 운전 업무수행으로 어깨 부위 통증으로 2021.4.27.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과 어깨부위 반복 작업으로 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 진료기록 -(2021.4.27.) Rt Shoulder Pain, 2021.4.24. 일 하면서 무거운 것 들다가 삐끗하면서 퍽 하는 느낌이 들었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반복 작업으로 인한 질병으로 후 타병원(□□□)에서 1차적 가료 후 증상 호전 없어 병변유무 확인 차 연고지 관계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증상확인 위해 방사선사진 및 MRI 촬영하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 하 2021.05.04. 우측 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검사 및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 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시행 중으로 현재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 위해 꾸준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6년부터 약 35년간 차량엔진 실린더블록 가공업무를 수행함. 작업시 어깨들림, 하중물(20-40 kg) 취급, 어깨위로 팔을 올린자세 등 어깨부담작업이 있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 남성으로 1986.9.24.부터 재해일까지 ○○○○○(주) ○○에서 차량엔진 실린더 블록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근무형태 - 근무기간 : 1986.09.~2021.4.24. - 근무시간 : 06:30~15:30, 15:40~00:10 - 식사시간 : 10:50~11:30 - 휴게시간 : 1일 2회, 10분씩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① 차량엔진 실린더 블록 가공 업무 수행(1986.9.24.~2017.9.1.) - 공작기계 운전 오퍼레이터 주 업무로 수행, 기계운전과 엔진 실린더 블록 적재작업 수행, 공정 불량제품 발생 시 불량 선별 작업과 밀링 장비 점검 시 볼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 반복 수행 ② 공작기계 운전업무 수행(2017.9.1.~2021.4.24.) - 1~7공정을 2개월의 주기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며, 1~4공정은 랜덤 샘플링을 통한 수동 검사 및 기계에 들어가는 공구 교환, 5공정은 볼트 투입 업무, 6공정 검사 및 기계 공구 교환, 7공정 완성제품 전수검사 수행 - 한 달 기준 약 2회 정도 탱크 내 워싱액 교환 및 쇳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삽으로 쇳가루를 퍼서 양철통에 담아 위로 올려 퍼내는 작업이며, 약 7M 정도의 아래에 있는 탱크 안으로 들어가서 쇳가루를 퍼내는 작업을 수행 -각 공정 별 기계 작동 시 불량 발생 시 내역 확인 후 원인 파악 후 수치 오류, 기계 이탈, 공구 교체 등을 조치하는 작업 수행 2) 작업 자세 - 실린더 블록을 들거나 적재,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자세 3) 작업 도구 -기계 공구교환은 주로 황식 실린더 보어 가공 공구(5kg), 측삭 공구(스레스트, 5kg), 크랭크보어 공구(5kg) 등 기계 내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주로 교환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현장조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함 2) 산재 내역 -(2021.4.24.) 업무상 사고,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극상근, 극하근 불승인 결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승인 결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극하근”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에서 자동차 부품가공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작업 내용 검토 결과 팔과 어깨의 반복사용과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부담 관련 요인이 있으나, 업무 내용상 어깨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등 어깨부담 요인이 적어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3년 8개월간 수행한 공작 기계 운전업무는 어깨 부담 요인이 현저히 적은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 검토 결과 신청 부위와 관련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