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098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3. 20.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0. 12. 31.까지 약 36년 9개월간 배재 업무 및 부재적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시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9.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36년 이상 배재 및 부재 적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0.4. □□ (1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손상, 열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9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4년 ○○○○○(주) 가공부에 입사. 신청인의 업무는 배재 업무, 부재 적치 업무임.
- 배재 업무를 할 때 무게 7kg가량의 소부재를 하루 50회 가량 들고 내려야 한다고 함(신청인의 주장).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함(신청인의 주장). 부재 적치 업무를 할 때는 소부재 들고 내리기를 하루 40-50회 가량 수행해야 한다고 함(신청인의 주장).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9.) 기준 만 62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 3. 20.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0. 12. 31.까지 약 36년 9개월간 배재 업무 및 부재 적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배재 업무 및 부재적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강재입고 → 일일 작업계획 확인 → 부재절단 → 부재체크(모듬체크) →부재선별→ 부재 모듬 스티커 부착 → 부재 투입(후공정 부재출고)
- (신청인) 조립공정 계획에 의해 절단되는 부재를 체크하여 조립장 별로 구분하고, 적치된 부재를 조립공장으로 지게차로 이송하는 업무 수행
2) 배재업무
- 가공부 절단공장내 조립공정 및 절단가공 계획에 따라 절단 가공되는 부재를 체크하고 체크된 부재는 공정별로 지게차 이송, 최종 조작 및 결품 부재 체크 업무
- 작업공구 및 설비 : 도면, 석필, 마크펜, 받침목, 지게차
- 작업자세 : 절단도면의 부재를 석필 또는 마크펜 체크 및 스티커 부착 작업시 허리 굽히는 자세, 무릎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구분 체크된 부재가 정확하게 적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 적치된 부재는 손으로 들어서 선별 작업 시 바닥에 있는 부재 들어서 옮기는 작업 중 허리 굽히는 자세, 양손을 드는 자세, 받침목 들기/빼기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는 자세
- 작업빈도 : 일 5시간 작업, 지게차 운전하여 이송작업 일 2시간 정도 작업, 소부재(받침목 등) 무게 7kg 일 50회 정도 양손으로 들기 내리기
2) 부재 적치업무 :
- 체크된 부재가 정확하게 적치되지 않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재를 손으로 들어서 확인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소부재 무게 1~20kg, 받침목 무게 3kg
- 작업자세 : 소부재 파레트 적치 시 직접 소부재를 양손으로 들고 내리는 자세, 부재 출고 시 지게차에 앉아서 운전
- 작업빈도 : 소부재 들고 내리기 일 40~50회, 지게차 운전 일 평균 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1999. 3. 2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최초) 요추부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가상병) 제4-5,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1999. 6. 18.~2001. 3. 31.(입원 197일, 통원 386일 / 총일수 583일)
- 장해등급: 12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배재 및 부재적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