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 추간공 협착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경추 추간공 협착증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099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 추간공 협착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21.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직 시까지 약 35년 11개월간 선목(약 26년 3개월), 치공구 제작 및 보수(약 1년 3개월), 신호(약 8년 5개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시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19.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크레인 신호 작업의 경우 선적물이 여타의 다른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낙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간 크레인에 매달린 선적물을 추적하여 살펴야 하기에 항상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보기 자세로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선목 작업 중 지게차나 스키로더 운전 시에는 그 당시 운전석에 쿠션이 없어서 차의 진동이 온 몸으로 전해졌으며, 스키로더의 경우 좌석이 특히 좁아서 목을 움츠리고 운전을 해야 함.
- 서포드를 올라갈 때나 선박 내부를 이동하기 위해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용할 때에는 구조물에 안전모가 부딪치는 경미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목의 통증을 가중시킴.
- 선목 작업 중 반복설치 작업은 야드 위에서 선체나 대형 블록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부에 지지대를 만들어 고정시키는 작업이기에 작업 여건 자체가 협소하여 신체에 불편함을 가중시킴.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HIVD, central protrusion, C5-6 with Rt C6 neural forminal narrowing. HIVD, central protrusion, C6-7 with Lt C7 neural foraminal stenosis.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7.19 MRI 결과 경추5/6/7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 관찰됨. 작업력 조사 확인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1세 된 남자 재해자는 1984년경 ○○○○○에 입사하여 선목 작업에 종사하다 2012년 2월경부터는 신호수 업무를 하였으며, 2020년 12월경 퇴직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크레인 신호 작업의 경우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정도 크레인에 매달린 선적물을 추적할 때, 항상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보기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 등이 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제출된 자료와 영상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진단일 이전 경추 부위로 수진 받은 내역이 전혀 없으며, 퇴직 이후 2021년 7월 18일 경추와 요추부위를 검사 후 양 상지의 저림 등이 있다고 경추부위만 요양신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무당시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65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5. 21.부터 2020. 12. 31.까지 ○○○○○(주)에서 선목, 치공구 제작 및 보수, 신호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05.21.~1991.11.30. 약 7년 6개월, 선목
- 1991.12.01.~1993.02.28. 약 1년 3개월, 치공구 제작 및 보수
- 1993.03.01.~2012.02.12. 약 18년 9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 선목
* 재해자 진술상 2004년~2012년까지 현장반장으로서 일반 작업자들과 동일하게 선목 업무 수행하며, 하루 약 10% 정도는 인원관리·점검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2012.02.13.~2021.01.01. 약 8년 5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 신호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선목(지게차, 스키로더 운전)
- 지게차를 이용하여 반목이나 샤포드를 운반하는 작업과 스키로더를 이용하여 반목을 들어 올려 선박을 고정할 지지대를 쌓는 작업을 수행함.
- 운전하는 자세 발생함. 운반물 확인 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있으며, 목을 뒤로 넘기는 자세 있고, 후진 시 목을 옆으로 돌리는 자세 있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수행하며, 스키로더의 경우 운전석이 좁아서 목을 움츠린 상태로 운전 수행함. 지게차와 스키로더는 운전석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전신 진동에 노출되며, 작업 중 시야 확보와 운반물의 낙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상하좌우로 많이 움직임.
- 작업도구 : 지게차, 스키로더
2) 선목(반목설치)
- 야드에 선박을 고정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또는 나무로 된 반목을 선박의 하부에 설치하여 선박의 지지대를 만드는 작업, 지게차나 스키로더를 이용하여 반목을 쌓거나 인력으로 반목을 설치함.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다리를 구부리고 미는 자세 발생함. 반목 작업을 하거나 반목을 들어 올릴 때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있으며, 반목의 위치를 잡을 때 목을 뒤로 넘기는 자세 있음. 해머로 반목을 고정 시킬 때 목을 옆으로 꺾는 자세 있으며, 작업 중 빈번하게 목을 옆으로 돌리는 자세 발생함. 안전모는 항시 착용하며, 반목 등을 옮길 때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자세 발생함. 고정할 반목의 위치를 잡기 위해 인력으로 미는 작업 시 만세 자세 발생함.
- 작업도구 : 해머(15kg), 나무반목(60kg), 콘크리트반목(2톤)
3) 선목(샤포트 조립 및 해체)
- 샤포트를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작업으로 샤포트를 선박에 고정할 위치에 맞게 최대 25m까지 조립하고 해체하는 작업 수행함. 큰 것은 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조립하기도 하며, 크기가 작은 것은 인력으로 샤포트를 들어서 조립함.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발생함. 임팩트로 볼팅할 때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있으며,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샤포트를 쌓을 때 위치를 잡기 위해 목을 뒤로 넘기는 자세 있음. 목을 옆으로 돌리는 자세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수행함. 샤포트 등을 옮길 때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작업 있으며, 샤포트의 위치를 잡을 때 만세 자세 있음.
- 작업도구 : 크레인, 지게차 임팩트, 샤포드(30cm~12m)
4) 치공구 제작 및 보수
-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대 발판 등의 치공구류를 제작하고 파손된 물품을 수리하는 업무 수행함.
-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 및 절단 등의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있으며,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대 밑에서 용접이나 그라인딩 등의 작업 시 목을 뒤로 넘기는 자세 있음. 가슴높이의 작업대 밑에서 용접 등의 작업 시 목을 옆으로 꺾거나 돌리는 자세 있음. 안전모와 용접면을 착용하며, 치공구류 등의 물품을 옮길시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자세 발생함. 오버헤드 자세로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시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정지 자세 발생함.
- 작업도구 : 용접기, 산소절단기, 망치, 그라인더, 커팅기, 페인트(도장), 드라이버, 펜치, 에어임팩트, 몽키, 스패너 등
5) 크레인 신호
- 크레인을 이용하여 건조 중인 선박에 장비 및 물품 등을 선적할 때 선적물이 구조물 등에 부딪히거나 낙하하여 재산상의 손해나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신호하는 업무
- 크레인 신호 시 서 있는 자세 있고, 선적물 고정시킬 때 구부린 자세 있으며,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발생함. 선적물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5~15분 정도가 소요되며,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히고 올려다보는 자세로 선적물을 감시함. 또한 크레인 와어어를 선적물의 샤클에 걸기 위해서는 목을 길게 빼고 팔과 어깨를 최대한 늘어트려서 작업을 하게 된다 함. 선적물에 샤클이나 턴버클을 거는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있으며, 크레인 신호 시 목을 뒤로 넘기는 자세 있음. 목을 옆으로 꺾거나 돌리는 자세 있으며, 안전모는 항시 착용하고 작업 수행함. 선적물 운반 시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선적물에 샤클을 걸 때 만세 자세 있으며, 크레인 신호 시 고개를 반복적으로 젖히고 숙이는 자세 발생함. 선적물 이동 확인 시 정지 자세 발생함.
- 작업도구 : 샤클(3~30kg), 턴버클(30kg), 와이어, 무전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1991년 이후 선목/신호/지원/장비운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용접 및 취부조립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4. 6. 23.
-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4/5, 5/1천추
- 요양기간 : 2004.07.05.~2004.11.06.
나) 재해일자 : 2019. 8. 8.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점액낭염
- 요양기간 : 2019.08.08.~2020.02.2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은 조선소에서 선목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 등을 35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선목 업무 수행 시 경추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부분적 부담 작업은 있으나 부담의 강도가 낮으며, 신호수 작업 시에는 위 보기 작업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목 부담 작업 있으나, 지속 시간 또는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 추간공 협착증 5/6, 경추 추간공 협착증 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상병으로 판단되고, 업무 수행 시 경추 부위 부담은 일부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경추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