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 부분 파열/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봉우리빗장관절의 관절염(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00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 부분 파열,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봉우리빗장관절의 관절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5. ○○○○○(주)에 입사하여 전기공사(약 16년 7개월, 산재요양기간 제외), 공정관리 및 자재수불관리(약 14년 7개월, 산재요양기간 제외), 파이프 및 각종 자재 운반?선별?탑재(약 2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어 2021. 6.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무리한 어깨 사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1. 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12. 7. 1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2달전부터 탁구 매일 쳤다) - 2016. 1. 16. ~ 7.16. 2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 1. 4. ~ 5. 24. 2회 ○ : 어깨의윤활낭염 - 2021. 5. 26.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2021. 6. 4. ○○ 정형외과(재진) - C.C : Rt. shoulder pain for 4years - P.I : 평소 어깨 많이 사용하는 분으로 4년전부터 지속되는 어깨통증 주소로 내원, 어깨가 무겁고 손이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면 많이 떨린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 shoulder Rt.(NonCE) 1. High grade partial tear of SST, footprint site 2. Biceps tendon sheath and subdeltoid effusion 3. Adhesive capsulitis 4. AC joint OA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상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27년 2개월 동안 배관제작업무를 수행함. 30kg정도의 중량물 취급, 목과 허리의 숙임.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양측 주관절의 굽힘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4.) 기준 만 61세(신장 174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4. 11. 5. 입사하여 퇴사일(2020. 12. 31.)까지 약 36년 1개월간 근무한 상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11. 5. ~ 2003. 12. 31. 전기공사 (산재요양기간 제외, 약 16년7개월) - 2004. 1. 1. ~ 2018. 12. 31. 공정관리 및 자재수불관리 (산재요양기간 제외, 약 14년7개월) - 2019. 1. 1. ~ 2020. 12. 31. 파이프 및 각종 자재 운반?선별?탑재 (약 2년)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전기공사 : 전선 및 전기 장비 설치 작업 수행, 장비 설치 시 옆 장비와 레벨을 맞추는 작업과 장비 설치 후 전선 결선 작업도 수행함. - 선 자세 작업 1일 30%,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은 자세로 작업 1일 10%, 구부린 자세로 작업 1일 60%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팔을 몸 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팔을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고, 팔꿈치를 벌리거 나 들기,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손 전체가 머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 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있음. 어깨의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를 드는 작업,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정지 자세 및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체인블럭, 이동식 도르래, 바인드 툴, 스타콘, 드라이브, 압착기, 카타기 ○ 공정관리 : 블록 생산 진행 상태 확인, 전선 투입 시점 파악 및 전선 절단 조직의 작업 진행 상태 파악, 전선 소단위 파렛트 상태 확인, 파렛트 전선 검수 - 작업 진행 과정 체크시 앉은 자세로 전산 작업 1일 50%, 블록 생성 작업 진행에 맞추어 선자세 및 구부린 자세로 전선 작업 진행 체크 1일 40%, 파렛트 적치 상태 정밀 체크 1일 10%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팔을 어깨 뒤로 벌리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고 모으거나 내리 는 자세 있음.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어깨를 드는 작업 있으며,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업무 시에 물건을 들 거나 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 장비 : 컴퓨터, 지게차 ○ 자재수불관리 : 블록 생산 진행 상태 확인, 전선 투입시점 파악, 전선 절단 조직의 작업 진행 현장 상태 파악, 블록 구역별 투입될 전선 확인 및 소단위 파렛트 확인, 소단 위로 구성된 파렛트 전선 검수, 소단위 구성 파렛트 상차(지게차이용) 후 보급 업무 수 행함. - 앉은 자세로 전산 작업 40%, 선 자세 작업 25%, 구부린 자세로 작업 35%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팔을 어깨 뒤로 벌리거나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기,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손 전체가 머리 위 에서 작업하는 자세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어깨를 드는 작업 있 으며,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업무 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작 업 있음. - 장비 : 컴퓨터, 지게차 ○ 파이프 및 각종 자재 운반·선별·탑재 : 사외 제작 입고되는 선실 모듈에 연결되 는 각종 파이프 연결 피스류를 호선별 분류 후 대형 파렛트에 옮겨 담아 차량으로 이동 하여 각 호선에 탑재하는 업무 수행함. - 구부려서 옮기는 자세 및 앉아서 전산 작업하는 자세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팔을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 으로 모으고,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기,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어깨의 접촉압박 있으며, 어깨를 드는 작업,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 업무 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으며, 정지 자세 발생함. - 장비 : 지게차, 이동용 차량 ○ 선실판넬선탑 : 선실내부 룸 칸막이용 자재로서 크레인에 매달아주면 탑재하는 작 업임. 월 2~3회 정도 다른 담당자의 업무 지원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함. - 선 자세로 작업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있음.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고,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있고, 손 전체가 머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있음. 어깨를 드는 작업 있으며 정지 자세 및 반 복 동작 발생함. - 장비 : 크레인, 지게차 다. 보험가입자 의견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자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회전근 부분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004년 이후 자재수불관리 및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전기공사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1978. 11. 4. 재해 / 승인상병 : 찰과상 장골부 / 요양기간 : 1978. 11. 4. ~ 1978. 11. 17. - 1986. 3. 16. 재해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부 내측 경골부 타박 / 요양기간 : 1986. 3. 18. ~ 1988. 8. 10. - 2000. 5. 29. 재해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염좌, 우측 주관절외상과염 / 요양기간 : 2000. 6. 1., 2003. 4. 30. ~ 2003. 7. 31. - 2000. 9. 1. 재해 / 승인상병 : 척추골절요추 3번, 요추간판출증 요추 4-5간 / 요양기간 : 2001. 7. 4. ~ 2004. 6. 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미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 상병‘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봉우리빗장관절의 관절염(우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전기공사(약 16년 7개월), 공정관리 및 자재수불관리(약 14년 7개월), 파이프 및 각종 자재 운반, 선별, 탑재(약 2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과거 작업과정에서는 어깨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이후 약 17년간의 업무 수행에는 전산 작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