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01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8.20. 본선에서 콘 불량 컨테이너 양하 작업 중 확인을 위해 앞 데크로 이동 중 빗물에 미끌려 넘어졌으며, 배 구조물에 가슴을 박고 오른손을 뻗어 튕겨서 통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다가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8.20. 미끄러지는 사고와 손을 든 채로 신호를 보내고 양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리는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4-17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2-03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1.08.20 재해입고 타원 응급실 경유 본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및 충돌 증후군 및 석회성 건염, 흉부 타박상 진단 받고 2021.08.25 관절경하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하였음. 수상부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등을 위해 03(삼)주간의 입원치료 및 08(팔)주간의 통원치료 필요한 상태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 2021-08-20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석회 관찰되나 주위로 뚜렷한 건염은 보이지 않으며, 충돌 증후군의 흔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전근개(극상근) 파열도 보이지 않으며, 급성을 의심할 소견도 없습니다. 사고의 경위 및 당시의 증상으로 보아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흉부 타박상으로 생각합니다. ]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주업무는 무전과 수신호를 보내는 작업이며, 하루 일과 대부분 이동하면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동작업의 경우 평지 도보이동의 비중이 80%,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이동작업이 20% 로 파악됨. 무전 및 수신호 작업에서는 지속적인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장 작업인 양팔로 사다리를 쥐고 오르내리는 동작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사다리칸의 높이가 2미터,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소요시간은 10초 내외로 측정되었음. 장시간 연속적인 사다리 이동작업은 아니고, 각 층에서의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층을 오르내리는 단시간 작업동작으로 파악됨. 양 팔로 사다리를 쥐는 자세에서의 어깨거상정도는 경미한 수준이며, 전적으로 어깨근력에 의존하여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된 어깨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0.) 기준 만 38세(신장 177cm/체중 8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4.1. ○○○○○(주)에 입사하여 신호수 업무 약 4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2.7.16.~2002.8.15.(1개월) ○○○○(주)○○ - 2013.2.11.~2014.9.1.(약1년 7개월) ㈜○○○○○/ 컨테이너 운전 - 2014.12.22.~2015.3.5.(약 2개월) (주)○○○○○/ 컨테이너 운전 - 2015.3.25.~2017.4.1.(약 2년 1개월) ㈜△△/ 신호수(이동작업, 신호수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신호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이동 작업: 6시간 (75%) 가) 작업내용: 신호수 작업을 할 장소로 걸어가거나 양팔로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리며 이동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우측 어깨 - 전방 굴곡 90° 이상 (1시간 이내) ⇒ 사다리 오르내리는 작업 시 다) 작업시간: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 4시간 이내, 사다리로 이동하는 시간 2시간 라) 사다리 이동: 2,400~3,300걸음, 층별 사다리 오르내리는 시간 ⇒ 약 10초 내외, 층별 사다리 길이 ⇒ 약 2~2.2m - 사다리 칸별 간격 ⇒ 약 20cm - 층별 사다리 개수 ⇒ 약 10~11개 마) 정적 자세(1분 이상): 없음 바) 반복 동작(4회 이상/분): 없음 2) 신호수 작업: 2시간 (25%) 가) 작업내용: 컨테이너 운반 중 현장을 관찰하며 무전기로 무전하거나 우측 손을 들어 신호를 주며, 작업 중 콘의 불량이 있을 경우 손으로 당기는 작업. (콘 작업의 경우 담당 직원이 있으나 간헐적으로 신호수가 작업) 나) 작업자세: 우측 어깨 - 전방 굴곡 45°~90°, 외전 45° 이상 다) 작업시간: 수신호 1분 이내/회, 콘 작업 1분 이내/회 라) 작업량: 컨테이너 100~120개/일, 콘 10개 이하로 당김 마) 취급하는 물체: 무전기 1kg 이하 바) 정적 자세 (1분 이상): 없음 사) 반복 동작 (4회 이상/분):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시간이 많아 어깨에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재해사실을 인정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신호수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리는 작업, 신호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내용 확인 결과 오르내리기 및 신호 작업중 어깨 거상 동작 및 반복적인 팔과 어깨부담 요인들이 일부 있으나, 전체 업무 중 어깨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면 부담정도는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