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 척추협착/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요추 제3-4번 척추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02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2-3번 척추협착,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1.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블록 및 벽돌 생산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블록 및 벽돌이 생산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50m 기계반경 내를 순찰하면서 불량체크를 하고, 불량 발생 시 40~80kg 시멘트 반죽을 기계벨트로 붓는 작업이며 장시간 서서 근무하고 1일 100회 이상의 불량이 발생하므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시멘트 반죽을 고무통에 담아서 벨트에 넣을 때 반복적으로 일어서기, 앉기, 중량물 이동 작업을 1일 100회 이상 하며, 따라서 허리의 구부림, 비틀림이 동시에 발생하는 매우 힘든 작업을 반복 수행함으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2021. 4.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일 100회 이상 불량품 제거 시멘트 반죽을 벨트에 넣는 과정에서 중량물 이동 작업과,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비틀림 자세와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 무릎에 하중이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04~2011-11-12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1-12-02 M5456 요통,요추부-○○○○
- 2012-01-20~2012-02-04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3-22 M5455 요통,흉요추부-○○○
- 2013-04-17~2013-04-19 M5397 상세불명의등병증,요천부-○○○○○
- 2013-05-25~2013-08-28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6-12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4-04-24~2017-02-15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5-05-04~2016-12-16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6-09-28~M5456 요통,요추부-□□
- 2016-11-08~2016-12-16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2-15~2019-10-15 M4316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9-05-01~2019-11-01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9-10-22~2020-12-08 M4306 척추분리증,요추부-□□□□□
- 2020-01-16~2020-10-30 M9973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 및 슬관절 정밀 검사상 척추협착 및 슬관절 골관절염(4기) 확인되며, 두 부위 수술적 치료 요하였음. 이는 반복적인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8년 10월 이후 2021년 4월 2일(재해발생일)까지 콘크리트 생산직 약 16년 3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불량제거 블록/벽돌 교체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꿇기 하루 2시간 이상, 중량물(250kg 이상: 2kg*25회/11kg*20회) 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2-3-4번 척추관 협착증”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요추부 관련 상병은 2011년 11월 이후, 무릎부위 관련상병은 2012년 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그 외 2011년 3월 우측 수지인대파열, 2013년 5월 늑골골절, 2017년 좌측 족관절, 경골동맥파열 및 하지순환장애, 2021년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 다수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2-3-4번 척추관 협착증”은 재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퇴행성의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며,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은 장기간동안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거나 무릎꿇는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 기준 만 64세(신장 181cm/체중 10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3. 11. 1. ○○에 입사하여 블록 및 벽돌 생산 오퍼레이터 업무를 약 7년 5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 약 2년 4개월)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 [콘크리트 생산직 약 8년 10개월]
- 2007.09.21. ~ 2013.10.01. (약 6년) ○○/ 콘크리트 생산직(산재요양 약1년)
- 2001.01.03. ~ 2002.01.01. (약 1년 ) ○○○○○/ 콘크리트 생산직
- 2000.01.04. ~ 2000.12.17. (약 1년 ) ○○○○○/ 콘크리트 생산직
- 1998.10.01. ~ 1999.08.06. (약 10개월) ○○○○○/ 콘크리트 생산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블록 및 벽돌 생산 오퍼레이터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오퍼레이트 작업자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록 및 벽돌 생산을 관리하며 작업공정은 ①믹싱→ ②투입→ ③성형 → ④양생 → ⑤포장 →⑥출하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오퍼레이트 작업자로 불량제거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함.
1) 불량제거 작업 : 7시간 (80%), 작업인원 1명
가) 작업내용 : 오퍼레트 실에서 기계조작, 블록 및 벽돌이 생산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순회하며 불량을 체크하고, 불량 발생 시 쪼그린 자세로 컨베이어벨트에 불량 블록 및 벽돌을 손으로 들어 바꿔주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기계조작 하는 자세(50%) : 정적인 자세
- 관찰하면서 순회하는 자세(15%) : 허리 전방 굴곡(30°~40°이하)
- 불량 블록 및 벽돌 교체 작업(35%) : 허리 전방 굴곡(50°~70°이하), 허리 비틀림 (10°~20°이하), 중량물 취급(약 2시간 30분), 양측무릎 쪼그리기(약 2시간 30분), 무리한 힘, 반복성
다) 작업 소요시간 : 약 1~3분(블록 및 벽돌 교체 시간)
- 4인치 벽돌 - 1일 약 20회 이상 불량 발생 : 약 20~60분
- 미니 벽돌 - 1일 약 25회 이상 불량 발생 : 약 25~75분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4인치 벽돌(11kg), 미니 벽돌(2kg)
마) 누적중량(1일, 불량 블록 및 벽돌 교체) : 총 누적중량(440kg +100kg =540kg)
- 4인치 벽돌(11kg) 약 15개, 미니 벽돌(2kg) 약 25개
- 총 교체 횟수 : 4인치 벽돌(11kg) × [약 20회×2(왕복 교체 횟수)] = 440kg
미니 벽돌(2kg) × [약 25회×2(왕복 교체 횟수)] = 100kg
바) 오르내리기(계단)
- 400 걸음 미만, 왕복 약 10회 (계단 4개 , 높이 25cm)
사) 걷기 : 2km 미만
- 4면이 뚫린 작업공간으로 관찰하면서 순회 : 왕복 20보(45cm×80보=36m)
2) 정리 작업 : 3시간 (30%)
- 작업인원 2명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주 작업으로 담당하며, 외국인 근로자 부재 시 신청인이 직접 작업함)
가) 작업내용 : 완성된 블록 및 벽돌을 기계가 자동으로 파렛트에 쌓는 작업 중 옆으로 떨어진 시멘트 부스러기, 불량 벽돌을 삽, 빗자루, 갈고리를 이용하여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쪼그린 자세로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허리 전방 굴곡(50°~70°이하), 양측무릎 쪼그리기(3시간), 허리 비틀림 (10°~20°이하)
다)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1.2kg) ,빗자루(0.4kg), 갈고리(0.5kg)
라) 누적중량(1일, 들기 횟수)
- 삽(1.2kg) + 빗자루(0.4kg) + 갈고리(0.5kg) = 2.1kg
마) 오르내리기(계단) : 400걸음 미만, 1회 (계단 4개, 높이 25cm)
바) 걷기 : 2km 미만
- 총 이동거리 100m : 약 220보
※ 참고사항(과거 작업)
- 신청인은 과거 시멘트 생산직으로 근무 시 ○○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위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과거 1998.10.01. ~2013.10.01.(○○, ○○○○○, ○○○○○)에는 반자동 시스템으로 작업방법이 달라 불량 발생 시 약 40~80kg 시멘트 반죽을 고무통에 담아서 벨트에 붙는 작업을 1일 100회 이상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하나 과거 사업장 폐업 및 시스템 자동화 변경으로 해당 작업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청인 진술내용을 토대로 평가함.
가. 작업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1) 작업 자세 : 양측무릎 쪼그리기(약 4시간), 선 자세(약 4시간)
2) 예상 누적 중량 : 시멘트 반죽(약 40~80kg) × 100 = 4,000 ~ 8,000kg
3) 걷기 2km 미만 : 기계반경 순회 50m
-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2~3일에 한 번씩은 형틀을 해머를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 넣기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보험가입자 측(○○)은 해당업무는 없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2011.03.12.(업무상 사고 : 믹서기 벨트에 손 끼임)
- 승인상병명 :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5수지 추지변형
- 요양기간 : 2011.03.12.~2011.12.10.(총일수 274일 : 입원 31일, 통원 243일)
- 장해 14급 판정
나) 재해일 2013.05.25.(업무상 사고 : 계단에서 넘어짐)
- 승인상병명 :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 요양기간 : 2013.05.25.~2013.09.30.(통원 129일)
다) 재해일 2017.04.10.(업무상 사고 : 기계에 발 끼임)
- 승인상병명 : 좌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부 경골 동맥 파열 및 하지 순환 장애, 우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결손, 우측 하지부 비복근 파열
- 요양기간 : 2017.04.10.~2019.05.29.(총일수 779일 : 입원 173일, 통원 606일)
- 장해 12급 판정(관절기능장해)
라) 재해일 2021.01.20.(업무상 사고 : 렉카에 끼임)
- 승인상병명 : 우측 대퇴부 압궤 손상,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부 근막 파열
- 요양기간 : 2021.01.20.~2022.01.04.(현재 요양 중)
3)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조강, 등산,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8년 이후 블록 및 벽돌 생산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누적신체부담이 놓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협착,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협착,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