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부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부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부 윤활막염 ,힘줄윤활막염/우측 슬부 윤활막염 ,힘줄윤활막염/좌측 슬부의 관절의 결절종/좌측 슬부 무릎관절증/우측 슬부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03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부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부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부 윤활막염 힘줄윤활막염, 우측 슬부 윤활막염 힘줄윤활막염, 좌측 슬부의 관절의 결절종, 좌측 슬부 무릎관절증, 우측 슬부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13년간 직종 도장공으로 근무한 후 ○○건조 작업 중 모래살포, 청소 작업을 약 3년간 수행하였으며, 도장작업 시에는 협소하거나 장비를 이용한 도장작업이 어려운 구역에 붓이나 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의장품 하부 등을 칠하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벽체에 무릎을 접촉하여 체중을 실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건조 작업 중 모래를 살포하는 작업은 무릎이 앞,뒤,옆으로 비틀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복적인 중량물을 취급하여 무릎,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건조 작업 중 모래를 살포하고 청소를 하는 작업을 하며 무릎을 굽히고 무거운 모래를 운반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9.05.~2012.12.28.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2.09.11.~2013.02.12. /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3.03.22.~2013.05.10.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4.03.17.~2016.01.22.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4.04.08.~2015.09.19. /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4.12.31.~2015.03.25. / M7696상세불명의다리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
- 2015.08.01.~2015.11.07. / M79168기타근통아래다리 / □□
- 2015.12.09.~2016.02.29. / M79168기타근통아래다리,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12.28.~2019.01.02. / M06860경도기타명시된류마티스관절염아래다리 / ○○○○
- 2019.05.01.~2019.05.27.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12.18.~2021.01.04.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1.01.26.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2546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검사 후 2021. 2. 16., 2021. 3. 17. 수술적 요법 시행한 환자로 좌측 슬부 동통 및 종창, 거동 보행제한 소견 보이고 있는 상태로 계속적인 안정 및 치료 요하며 경과관찰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약 13년간 조선업 터치업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좁은 선체 내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였고, 최근 3년간 ○○건조 작업 중 쪼그린 자세로 모래 살포와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생한 것으로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96년 9월 이후로 약 13년 4개월간 조선업 협력업체에서 터치업 도장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이후 약 3년 군부대내 ○○건조작업에 파견되어 모래살포와 청소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확인됨.
- 터치업 붓도장 작업은 스프레이 기계도장작업으로 충분히 마감하지 못하는 구석진 벽면과 밀폐공간, 좁은 장소, 바닥 모서리 공간 등의 취약지역을 주요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과 무릎을 굽히거나 꿇거나 비트는 작업자세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업무 중 페인트통을 든 채로 선체 내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횟수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도장작업 전 사포질, 헤라작업 역시 도장작업과 유사한 작업자세 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최종 사업장에서의 모래살포작업은 과도한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은 관찰되나 무릎의 과도한 굴곡 및 쪼그림 등의 자세부담정도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무릎 관절염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20년 이상의 무릎관절에 충격을 주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꿇는 작업 등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는 작업에 종사한 신체부담경력이 충족요건임. 현 시점에서의 확인된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객관적 직업력에 한정하였을 때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 확인상병의 발병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한정하여 업무관련성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5.) 기준 만 57세 여성(신장 155cm/체중 52㎏/오른손잡이)으로, ○○○○(주)에서 2017년 5월부터 2021. 1. 31.까지의 기간 중 약 3년간 ○○ 건조 시 모래 살포 및 모래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외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996. 9. 14부터 2020년 10월까지 기간 중 약 13년 6개월간 선박 도장(터치업)작업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5월~2018.12.14. (약 1년) / ○○○○(주)○○○○○ / 모래살포, 청소
- 2017년 1월~2020년 5월(약 8개월) / ○○○○(주)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7년 11월~2017년 12월(약 2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7년 11월~2018년 6월(10일)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6년(약 3개월), 2017.12.01.~2017.12.31.(약 1개월) / ○○ 주식회사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6.05.01.~2016.08.01.(약 3개월)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4.06.16.~2015.11.24.(약 1년 5개월)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1.04.01.~2014.02.01.(약 2년 10개월)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1.01.04.~2011.02.26.(약 2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0.06.01.~2010.12.31.(약 7개월) / 주식회사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10.02.05.~2010.06.01.(약 4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07.02.01.~2010.01.11.(약 2년 11개월) / □□□□□(주)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2006.01.02.~2006.04.02.(약 3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 1996.09.14.~2000.02.28.(약 3년 5개월) / ◇◇ /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모래 살포 및 청소,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건조 작업 중 모래살포, 청소 작업 : 약 3년 수행
가) 모래 살포 작업 : 2시간 (25%)
(1) 작업내용 : 계단을 올라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작업자가 25kg 모래포대를 4개의 통에 나눠 담아주면 테이핑 되어있는 공간으로 가 도장된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손으로 모래를 뿌리는 작업.
(2) 작업자세 : 무릎 꿇기 (15분 이내), 쪼그리기 (15분 이내) ⇒ 총 30분 이내, 정적 자세
(3) 오르내리기 : 80~200걸음 (20계단 X 선창 2~5칸 X 2회)
(4) 걷기 : 2km 이내
(5) 취급 물체 및 무게 : 모래가 담긴 통 약 6.25kg (25kg 모래포대 4통으로 나눠서 작업, 1일 인당 40~50포대 작업 ⇒ 1일 인당 160~200통 작업)
나) 청소 작업 : 6시간 (75%)
(1) 작업내용 : 모래 살포 작업이 끝난 이후 헤라, 끌 칼을 사용하여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고 테이프를 제거하고 빗자루를 사용하여 모래 등을 쓸어내는 작업.
(2) 작업자세 : 무릎 꿇기 (약 2.5시간), 쪼그리기(약 2.5시간) ⇒ 총 약 5시간 서있는 자세 (약 30분), 정적 자세
(3) 오르내리기 : 80~200걸음 (20계단 X 선창 2~5칸 X 2회)
(4) 걷기 : 2km 이내
(5) 취급 물체 및 무게 : 헤라 0.1㎏, 끌 칼 0.1㎏, 빗자루 0.2~0.3㎏
2)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작업 : 약 13년 5개월
가) 청소 작업 : 4.5시간 (60%)
(1) 작업내용 : 사포, 헤라, 끌 칼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기 전 벽(상, 중, 하부)의 이물질 및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표면을 밀거나 당겨 다듬어 청소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무릎 꿇기 (약 2시간), 쪼그리기 (약 2시간) ⇒ 총 약 4시간, 서있거나 누운 자세 (약 30분), 정적 자세
(3) 오르내리기 : 선박 계단 160~200걸음 (20계단 X 선창 4~5칸 X 2회), 사다리 계단 60~90걸음 (30계단 X 2~3회), 총 220~290걸음
(4) 걷기 : 2km 이내 (길이 30m X 선창 4~5칸 = 120~150m)
(5) 취급 물체 및 무게 : 사포 0.1kg이하, 헤라 0.15kg, 끌 칼 0.15kg
나) 도장(터치업) 작업 : 3시간 (40%)
(1) 작업내용
- 롤러 도장 : 길이 30m 선박 탱크 내, 외부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족장,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장작업을 실시함. 왼손으로는 페인트 통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롤러를 들고 이동하며 도장작업을 실시함.
- 붓 도장 : 길이 30m 선박 탱크 내, 외부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족장,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장작업을 실시함. 스프레이로 칠하지 못한 협소한 공간(벽면, 밀폐 장소, 협소한 장소)에 붓을 들고 도장작업을 실시함.
(2) 작업자세 : 무릎 꿇기 (약 1.3시간 이내), 쪼그리기 (약 1.3시간 이내) ⇒ 총 약 2.6시간 이내, 서있거나 누워있는 자세 (약 20분 이내), 정적 자세
(3) 오르내리기 : 선박 계단 160~300걸음 (20계단 X 선창 4~5칸 X 2~3회), 사다리 계단 60~90걸음 (30계단 X 2~3회), 총 220~390걸음
(4) 걷기 : 2km 이내 (길이 30m X 선창 4~5칸 = 120~150m)
(5) 취급 물체 및 무게 : 페인트통 5kg (1일 5~6통 작업), 붓 0.1~0.2㎏, 롤러 0.2~0.3㎏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사에는 2018년 9월경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당사업장 이전에도 타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당사는 비교적 노동상태가 아주 약하며 본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퇴사 때까지 한 적이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부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부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부 윤활막염 힘줄윤활막염, 우측 슬부 윤활막염 힘줄윤활막염, 좌측 슬부의 관절의 결절종, 좌측 슬부 무릎관절증, 우측 슬부 무릎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 터치업, ○○ 건조 시 선박 데크에 모래를 살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장시간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