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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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07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는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5. 21. ~ 2017. 7. 31. 기간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2018. 11. 21.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9.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8년 이상 조선소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년 진료기록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7월(1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0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월(4회), 4월(1회), 10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1월(1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1월(1회), 12월(3회)]
- 2014년 진료기록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2회), 2월(2회), 3월(2회), 4월(2회), 5월(3회), 6월(2회), 7월(2회), 8월(3회), 9월(3회), 10월(2회), 11월(2회), 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2회), 4월(1회), 6월(2회), 9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2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3회), 4월(2회)]
S8341.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8월(2회), 9월(1회)]
M2380.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 후외측구조물) [10월(2회), 11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1월(3회), 1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2회), 2월(2회), 3월(2회), 4월(2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4월(2회), 5월(1회), 9월(1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4월(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무릎관절증 진단 하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치료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2017년 7월까지 조선소 도장 작업자로 8년 2월 근무하였음.
- 진단일은 2018년 11월 23일(□□□□)이며 2019년에 수술 시행.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상당 기간 조선소 도장공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1일 6시간 정도 작업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1. 21.) 기준 만 57세(신장 150cm/체중 59㎏/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9. 5. 21. ~ 2017. 7. 31. 기간 약 8년 2개월간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05.06. ~ 2018.10.31.(약 6개월) ㈜○○○○○ / 주방보조(○○)
- 2009.05.21. ~ 2014.09.30. / 2014.10.13. ~ 2017.07.31.(약 8년 2개월) ㈜○○ / 조선소 도장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도장(터치업)작업 : 롤러 또는 붓을 이용해 선체의 바닥과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 바닥 크리닝작업 : 핸드 스크래퍼를 이용해 선체 바닥에 이물질 및 고르지 못한 도장 면을 긁어내는 작업
- 페인트 믹싱작업 : 통에 페인트와 연화제를 붓고 핸드 믹싱기를 이용해 섞어주는 작업
2) 작업방법
- 도장(터치업)작업 : 오른손으로 롤러 또는 붓을 잡고 작업위치에 따라 선자세로,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선체에 바닥과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 바닥 크리닝작업 : 오른손으로 핸드스크래퍼를 잡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선체 바닥을 긁어내는 작업
- 페인트 믹싱작업 : 통에 페인트와 연화제를 부은 후, 선 자세로 핸드믹싱기를 이용해 섞는 작업
3) 작업시간
- 도장(터치업)작업 : 일 1시간 작업
- 바닥 크리닝작업 : 일 6시간 작업
- 페인트 믹싱작업 : 일 1시간 작업
4)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장(터치업)작업 : 롤러, 붓
- 바닥 크리닝작업 : 핸드 스크래퍼
- 페인트 믹싱작업 : 페인트, 연화제
5) 작업량
- 도장(터치업)작업 : 일 평균 6000걸음(3~4km), 쪼그려 앉기/무릎 꿇기 0.5시간
- 바닥 크리닝작업 : 쪼그려 앉기/무릎 꿇기 5~6시간
- 페인트 믹싱작업 : 20kg 중량물 8~10회 들기/내리기/운반
6) 신체부담
- 1일 전체 작업(8시간 기준)에 대해 평가하였음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6점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5~6시간/일, 중량물취급, 1분 이상 자세 유지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은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롤러 등을 사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장시간 작업하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 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무릎관절증’은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