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부 연골판 파열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09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내측부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5. 9. 선각 탑재부서로 입사하여 취부, 용접, 사상 업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트랜스포터 운전 업무까지 총 25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 작업으로 인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작업 시 쪼그리고 않거나 무릎 꿇는 작업 및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자세, 운전 작업 시 운전석에 앉아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주행 폐달 밟거나 쪼그리고 차량 하부 점검하는 자세에서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내측부 연골판 파열소견으로 보존적 치료에 호전 없어 관정경하 부분 절제술 요할 것으로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우측 슬관절 MRI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됨. 재해자는 상당기간 무릎 부담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이것만으로도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종사기간으로 생각되고, 최근 작업의 부담 정도가 과거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며, 기존 상태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재해자의 상기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9.) 기준 만 46세(신장 173cm, 체중 66㎏,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1996년부터 약 25년 2개월간 취부, 용접, 사상,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부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4. 1.~2021. 7. 19. ○○○○○(주) / 블록운반부, 트랜스포터 운전 (약 2년 3개월) - 2013. 12. 16.~2013. 3 31. ○○○○○(주) / 블록물류, 트랜스포터 신호, 블록운반 및 이동업무 (약 5년 4개월)
- 2003. 2. 24.~2013. 12. 15. ○○○○○(주) / 탑재2부, 취부/용접/사상 업무 (약 10년 10개월)
- 1996. 5. 9.~2003. 2. 23. ○○○○○(주) / 탑재1부, 취부/용접/사상 업무 (약 6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취부 및 사상 작업 (1996. 5. 9.~2013. 12. 15.)
- 작업내용: 블록 탑재 후 세팅이 되면 조인트와 열 라인 맞추기 위해(블록 단차 조정) 절단하고, 레바블록으로 밀고 당기거나 망치로 쳐서 단차를 맞춘 후 사상 및 취부로 마무리 작업함
- 작업자세 및 비중: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며 취부 작업(1일 3시간 약 45%), 무릎을 꿇고 옆으로 고개를 돌린 자세에서 취부작업(1일 3시간 약 45%),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사상 작업(1일 1시간 약 10%)
- 작업도구: 망치 3kg, 사다리 13kg, 레바블록 11kg, 유압자키 10kg, CO2피더기 10kg, RAM(철판부재) 4~9kg, 절단기 1kg, 7인치 그라인더 4kg, CO2와이어 13kg, 절단호스 15kg, 용접케이블 20kg
2) 신호 및 트랜스포터 운전 (2013. 12. 16.~2021. 7. 19.)
- 작업내용: 무전기로 송수신하면서 중량물을 이동하는 신호 업무 및 운전석에 앉아 트랜스포터 운전 후 차량 상하부 이동하며 각종 오일 점검과 호스류 풀림 상태 등 차량전반 점검업무
- 작업자세: 트랜스포터 차량상부 계단으로 차량에 오르내리는 자세, 차량 상부에 반목 약 11kg을 양손으로 들어 이동, 운전석에 앉아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주행 폐달을 밟으며 운전, 차량 하부 점검 시 쪼그려 앉아서 위보기하며 차량 오일 및 호스류 풀림 점검을 위해 알루미늄 사다리 사용하여 차량 상부로 오르내림
- 작업도구: 트랜스포터 차량, 반목 약11kg, 알루미늄 사다리 약 11kg
- 작업빈도: 반목 1일 평균 5회(1회 10구) 트랜스포터 차량 상부 이동, 차량점검 일 1시간 정도, 운전 일 6~8시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2. 1. 29. (업무상사고-승인)
- 신청상병: 요추부염좌
- 요양기간: 2002. 2. 21.~2002. 12. 15. (입원 126일, 통원 169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내측부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취부, 용접, 사상 및 트랜스포터 신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무릎 부위 부담되는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고 장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내측부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