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전후방병변/우측 견관절 이두박건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낭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10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전후방병변,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낭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30. ○○○○○(주)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1. 3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다보니 어깨와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18. (21회) ○○○ /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 2012. 7. 26. (1회) ○○ / 현존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 2012. 9. 25. (1회) ○○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외측반달연골
- 2013. 3. 16. (3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 1. 23.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12. 3.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2. 26. (1회) ○○○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8. 3. 17. (2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 4. 5. (2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2. 1.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8. 10. (3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년 12월 02일 좌측 슬관절경 내측반월상연골 절제술, 전방십자인대 낭종 절제술 시행 및 2020년 12월 09일 우측 견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 관절와순 변연절제술 및 이두박건 건유합술, 견봉하감압술 시행한 상태로 안정가료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상병 :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 모두 수술 후 상태입니다. 견관절은 수술소견상 견갑하근건 및 SLAP 병변에 대한 처치와 BLT의 tenodesis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슬관절은 수술소견상 내측반월상연골, 특히 후각부의 변연절제술과 전방십자인대 낭종제거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월상연골은 급성파열보다 퇴행성 파열의 소견으로 보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건설현장 비계공으로 7년 1월(신청인 진술 10년) 근무하였음.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윗 팔 거상이 빈번하고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는 건설업 비계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30.) 기준 만 47세(신장 171cm, 체중 7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9. 7. 30.에 고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5.~2019. 6. (총 1,170일) 주식회사□□□□□ 등 / 비계공
- 2019. 7. 30.~재해일. (약 1년 3개월) ○○○○○(주) / 비계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운반
- 비계파이프, 발판 등을 들어서 작업 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뒤로 올리기 20˚,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등
- 작업도구 : 발판(1.8m) 3~5kg, 파이프(2~6m) 4~15kg
- 작업량 : 약 3.5시간/일
2) 비계설치 및 해체
- 자재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수공구를 이용해 파이프와 파이프를 클램프로 연결하고 발판을 놓는 작업
- 수공구를 이용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한 클램프를 해체하고 자재를 아래로 내려 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작업도구 : 클립 한 마대 20~30kg, 발판(1.8m) 3~5kg, 파이프(2~6m) 4~15kg, 임팩트 렌치, 메가네, 간다, 하이드로크레인 등
- 작업량 : 약 3.5시간/일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전후방병변,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약 7년 이상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파이프 등의 중량물 취급이 많고, 어깨를 거상하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과거 수술이후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요인이 일부 있으나 그 빈도나 강도가 적어 무릎 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전후방병변,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낭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